요양원 잔여 34명

그린요양원

031-941-8400
🛏️
정원 / 현원 10 / 44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936,658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파주시

웹사이트

pjgreen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4명
23%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8

교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잔치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운동보조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일 1회(0.4시간), 장소: 개별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개별실

인지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개별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기타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99,987원
상급침실사용료 202,77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이미용비 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193(금릉동) 금릉프라자 5층 버스정류장 : 흰돌아파트(30322) 순환 : G102, G202, G302 일반 : 3,771,92, 92-1 마을 :030, 032, 034, 034-1,062, 063, 064,065,066,068,072,073 직행 : 7101, 9709, 9709N

🅿️ 주차

지하주차시설 양호

공지사항 10

2026년 그린요양원 이용안내(계약 및 이용료)
2026.01.15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⑥ 시설은 보호자(수급자) 에게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1.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4. 우리 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관 :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6년 운영규정
2026.01.15
2026년 그린요양원 운영규정
2025년 운영규정
2025.07.15
2025년 운영규정
2025년 상반기 지진대피훈련
2025.05.22
2025년5월19일~20일에 걸쳐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테이블 밑에 대피하거나 베개나 쿠션으로 머리를 보호한 후 지진이 멈추면 야외테라스로 대히하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그린요양원 이용안내 (계약 및 이용료)
2025.02.09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⑥ 시설은 보호자(수급자) 에게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1.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4. 우리 지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관 :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4 하반기 재난상황 대응훈련
2025.01.01
2024년 12월 30일~31일 2일에 걸쳐서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했습니다.
화재발생시 매뉴얼, 소화기 시연,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어르신 안전대피 등의 내용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2021년 그린요양원 이용안내
2024.12.14
2021년 그린요양원 이용안내
2022년 그린요양원 이용안내
2024.12.14
2022년 그린요양원 이용안내
2023년 그린요양원 이용안내
2024.12.14
2023년 그린요양원 이용안내
2024년 그린요양원 이용안내
2024.12.13
2024년 그린요양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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