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1명

파주사랑요양원

031-949-3347
🛏️
정원 / 현원 4 / 15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운영(생활시설)

지역

경기 파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15명
27%

현재 1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5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5

감각활동. 종이접기. 색채공부. 동화이야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시설 내 프로그램실

노래교실-여가(맞춤)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시설 내 프로그램실

소리꽃-여가(맞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시설 내 프로그램실

오감-감각인지활동(맞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힐링플레이-인지(맞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시설 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의선 금릉역하차- 대하마트방면 이동 뒤편 골드프라자 4층 인근버스 600.900.078 대하마트 하차 이동 5분

🅿️ 주차

지상 및 지층 100대이상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2
제1조(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체결한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기간은 만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은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계약 만료 전 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등급. 급여비용. 감경. 비급여 등)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6. "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7.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오느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제계약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시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입소이용료 압부)
1. 갑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30일 납부하기로 한다.(공휴일경우 익일로 한다)
2. 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햐 한다.
3.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4.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희해 외부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별첨-

제 4조(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1. 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납부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을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의 건강관리 협조
-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3. 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햐 한다.
-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병" 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내역의 확인을 요청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5조(계약해지 요건)
1. 갑의 해지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을" 해지
-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영병의 예방 침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ㅇ두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때
- 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퇴소)
1. "을"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토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3. 을'은 갑"이 토소 히이용료 잔애게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 계좌로 지체없이 지급한다.

제7조(입소물품)
"갑"은 시설 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면회 및 외출.외박)
24-5 어버이날 축하
2024.06.03
신규기관 첫 어버이날 행사진행

진행 : 매주 외부강사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일시 : 2024.5.9. 13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2
1. 운영목적
파주사랑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박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게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한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다.

구 분
요양급여
일 반
20%
기초수급권자
0%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25% 초과 보험료순의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자
1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8%

* 자료 첨부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게약내용이 변경 된 것으로 본다.


4. 계약의 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동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라.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마.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려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기타 이 계약 이해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조퇴에 관한 권리
10.시설의 협약,연계병원 외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 멸실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소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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