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은 노인장기요양제도법 및 안성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의 인원 정원에 규정된 28인으로 한다.
2) 입소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 2, 3, 4등급의 시설급여 인정자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노인
④ 장기요양등급외자 (65세 이상 일반 요양 노인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3) 모집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인터넷, 본원 홈페이지,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 각종 매체를 통해 모집한다. 단, 불법적인 홍보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입소 절차
1) 일반 노인
가)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나)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한다.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다)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라)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마)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2)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가)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나)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다)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라)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후 입소의뢰 가능
마)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바) 지자체로부터 입소 의뢰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임.
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입소 계약한다.
1년간을 계약기간 또는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되 입소자(보호자)와 본원이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퇴소일)까지 한다.
단. 입소를 지속할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4) 계약서작성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 발부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입소자(또는 보호자)와 제공기관이 계약서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서명날인]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일반급여 본인부담금 20%
나) 감경대상 본인부담금 12% , 감경대상 본인부담금 8%
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0%
라)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한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 등
서비스에 따른 별도 필요물품 :요실금팬티, 구강청결제, 보습제 등
7)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가)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용을 이행합니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라)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 하도록 한다.
마) 보호자는 입소계약 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밝은집의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8) 계약의 해제는 입소계약자 및 보호자의 해약통지,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종료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입소자 본인이 퇴소를 원할 때
나)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할 때
다) 입소자가 치매나 성격상 문제가 있어 다른 입소자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라)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 할 때
마)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바) 입소자가 어떠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입소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하였을 때
사) 입소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아) 입소자가 시설 내 생활수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때
자) 입소자의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차)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 퇴소는 본원 또는 입소자(보호자)에 의한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해지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소자(보호자)는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고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우리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정원이 부족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외의 요양이 필요한 수급자를 입소 충원하여 실비로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입소자(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입소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필요시 “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후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유선안내 등)
4) 등급외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은 입소자가 인정등급을 득하였거나 퇴소할 때에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은행이체를 원칙으로하며, 입금요청계좌로 입금한다.)
5.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식사제공
나) 입소자의 건강관리
다)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라) 입소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물리치료, 각종 프로그램) 서비스제공
마) 각종 종교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바) 개인 병원진료 서비스
6.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에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시설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외출과 외박시 시설 의료기구 이용이 가능하며 파손시에는 배상한다.
5)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입소자의 이름을 적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