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5명

아름다운인생요양원

031-671-1333
🛏️
정원 / 현원 8 / 43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12,3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3명
19%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8%
1
사무국장
4%
1
물리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6명

프로그램 4

뇌활력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명나는 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우리들 이야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5-5번 (대우아파트 → 한경대학교 →인지동→ 동광아파트 방면 가온고등학교 앞 하차) 5-2번, 20번 (안성종합터미널 출발→ 가온고등학교 앞 하차) *안성가온고등학교 (구 안성종합고등학교)입구

🅿️ 주차

넓은 주차 공간 시설로 무료 이용 이며 여러 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2026년 요양원 운영개요
2026.01.12
2026년 아름다운인생요양원의 운영개요를 안내드립니다.
2026년 아름다운인생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6.01.12
2026년 아름다운인생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아름다운인생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안내
2026.01.01
아름다운인생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수가표를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와 직원 상호존중수칙
2025.06.18
수급자와 직원이 모두 행복한 요양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운인생요양원의 상호 존중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 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 폭행, 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 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5.06.18
아름다운인생요양원은 요양원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이 향후 다가올 수급자의 임종에 대해
생각하고 임종 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입소 시 상담하고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 Q & A

Q1.‘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인가요?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밝혀두는 것을 말합니다.

Q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과?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19세 이상의 성인이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담당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및
1대1 상담을 거친 후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510개소(2021.9월 기준)(안성시-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①~③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④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Q4.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인가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서를 말합니다.

Q5.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 계획서
2025.06.18
아름다운인생요양원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에 맞게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인생요양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5.06.18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사회적 책임임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름다운인생요양원은 연 4시간 이상 노인인권교육, 연 1시간 이상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요양원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과 학대예방에 관한 자료를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함.

3.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안내, 신고 (1577-138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8
아름다운인생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671-1333

전화

아름다운인생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