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5점 잔여 12명

로뎀동산

031-987-7262
C
평가등급 73.5점
🛏️
정원 / 현원 6 / 18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김포시

웹사이트

로뎀동산.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18명
33%

현재 1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62%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7

신체A,B) 신체프로그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여가A,B,C)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인지A,B) 인지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인지A,B)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인지C)뉴스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특화프로그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반기 1회(5시간), 장소: 행사 장소에 따라 다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서울, 김포에서 강화 방면 48번 국도에서 월곶면 군하리로 진입 (김포에서 30분 거리) 2. 인천 검단에서 통진 강화 방면으로 진입 48번 국도, 월곶면 군하리로 진입 (검단에서 30분소요) 3. 군하리에서 하성면, 애기봉 방향으로 2Km 오시다가 비루고개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500m 오시면 왼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음

🅿️ 주차

있음

공지사항 6

노인학대 예방과 어르신들의 인권 존중에 대한 안내
2025.02.28
노인학대 예방과 어르신들의 인권 존중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 개요
2025.02.28
CCTV영상정보처리 내부관리계획
2024.02.13
로뎀동산요양원 CCTV관리 운영 내부관리계획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10.1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내용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 실행

2.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입소대상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가능한 분은 요양1-5등급

4.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옷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① 정서활동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② 의료지원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투약 및 주사, 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③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행동변화 대처, 응급상황 대처
④ 기능 평가 및 훈련서비스: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 기능 훈련

5.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라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⑧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시설의 협약,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본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월 이용금액의 20%는 본인이 부담하며, 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는 비용부담액이 발생하지 않고 감경대상자, 의료급여자는 8~12%의 본인부담금 발생
1) 시설급여 비용(2025년 기준)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무료 + 비급여무료
② 감면대상 : 본인부담금 8~12% +비급여
③ 일 반 : 본인부담금 20%+비급여
2) 비급여 :
① 식재료비(식대+간식비)
②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 소요비용
③ 이미용비(자원봉사자가 아닌 경우)
④ 수급자 기호품 및 수급자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의약품비용

8. 계약의 해제 및 종료
1) 요양원의 계약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때
③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때
④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⑤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때
⑥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⑦ 기타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입소자의 계약 해제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퇴소신청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제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①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② 법적 부양의무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계약의 종료
①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② 요양원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하지 않은 경우
노인인권 보호지침
2018.10.23
인권이란 :
-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노인인권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인권의 실천이란 :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나’와 ‘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운영규정
2015.10.29
운영규정 ;시설의장은 조직. 인사.급여.회계 물품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입소정원 및 보집 방법 등에 대한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 기간, 계약 목적, 의무, 계약해제,입소보증금의 반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입소 보증급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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