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4.2점 잔여 3명

튼튼한

031-998-5113
D
평가등급 64.2점
🛏️
정원 / 현원 6 / 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연중무휴

지역

경기 김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9명
67%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36%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촉탁의사
9%
2
간호조무사
18%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4

신체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어르신 모시고 드라이브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불문

여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도로 18(양도마을서해아파트), 107동 101호 대중교통 : 풍무역2번출구 500m, 계양역에서 81, 81-1 송정역에서 1002, 69, 서울역에서 1004

🅿️ 주차

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있어서 항상 넉넉합니다 아파트요양원입니다

공지사항 10

노인 학대유형 및 노인학대신고기관
2025.08.17
노인 학대유형 및 노인학대신고기관
급여 및 비급여 내역 2025년 9인 공생
2025.08.17
할아버지자리 한자리 있습니다 좋은 남자어르신 어서 오세요
2024.11.08
할아버지는 잘 계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같이 생활하기에 좋은 어르신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4인실에는 3분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모두 좋으십니다 서로 양보하시면서 잘 계셔서 집에서 식사 어려우신 좋은 분을 찾습니다
식사른 직접 조리해서 드시기 때문에 만족하십니다
또한 아파트요양원이라서 큰 시설보다 내 집처럼 아늑하시다고 느끼실겁니다
당연히 겨울에도 춥지 않아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대식구가 산다고 생각하시면 딱! 입니다
튼튼한 CCTV내부관리계획
2024.03.14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2022.10.17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2 노인요양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1.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3. 생활단계
?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개인적인 생활스타일(헤어스타일,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④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생활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⑧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⑨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 할 권리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2020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노인요양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조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2.10.17
노인 인권보호 지침
노인 인권보호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나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존경과 배려속에 건강, 안전할 권리
자기결정권 인정, 잔존능력 활용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권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 학대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아래의 노인학대유형 7가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학대 ②언어 정서적학대 ③성적학대 ④재정적학대 ⑤방임 ⑥자기방임 ⑦유기학대
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학대신고: 전화:1577-1389
빨리(8) 구해(9) 주세요
알기쉽고 예쁜 노인 인권 지침서 배부
2021.02.13
노인 인권 지킴이 지침서(보건복지부 발행)
아래와 같은 노인학대 유형이 발견될 경우 즉시 1577-1389 로 신고바랍니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자료입니다
2019.12.07
튼튼한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 게시
2019.12.07
튼튼한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 게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2.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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