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9점 잔여 28명

하늘정원 요양원

031-357-0471
D
평가등급 69.9점
🛏️
정원 / 현원 6 / 34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82,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 09:00 ~ 18:00

지역

경기 화성시

웹사이트

hsilve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4명
18%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7%
1
조리원
6%
1
관리인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4

생신장치,공연,지역행사,명절행사,성탄절 행사 등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외부현장

여가 프로그램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4층 각 방

종교활동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1층 예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51,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 - 1) 평택시흥 고속도로 : 송산마도IC → 마도교차로 → 화성로 → 사강입구 교차로 → 송산(사강) → 고포길 2) 서해안 고속도로 : 비봉IC → 남양(화성시청방향) → 마도 → 송산(사강) → 고포길 3) 과천의왕 고속도로 : 호매실IC진출 → 천천IC → 비봉로 → 남양(화성시청방향) → 마도 → 송산(사강) → 고포길 대중교통- 1) 일반버스 330번(20분 간격) : 4번 출구; 파리바게트 앞 버스정류장 승차 → 사강복지회관 하차 2) 일반버스 400번, 400A(20분 간격) : 수원역환승센터6승강장 승차 또는 좌석버스 1004번, 1004-1번 수원역환승센터5승강장 승차 → 사강복지회관 하차 3) 직행버스 1002번 : 10번 출구 승차 → 사강복지회관 하차 또는 직행버스 1008번 탑승 후 남양사거리 하차 → 330, 400, 1004번 남양사거리에서 승차 → 사강복지회관 하차 4) 송산(사강) : 마을버스 20번(고포1리마을회관 하차) 5) 사강복지회관에서 차량운행 시행

🅿️ 주차

20대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의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의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사 및 협약기관
2022.03.11
1. 계약의사: 배재현
면허번호(취득일자): 68858(99-04-13)
계약기간: 2025-02-13 ~ 2026-02-12
2. 협약기관: 큰나무가정의학과의원
기관기호: 41301251
협약게시일: 2025-02-13
협약종료일: 2026-02-12
하늘정원 급여제공종류
2022.03.11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하늘정원요양원은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란, 장기요양기관(이하 하늘정원)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하늘정원 급여이용계약
2022.03.11
저희 하늘정원요양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여이용계약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급여종류
2022.02.16
1. 식재료비: 1일 3식*2,700

2. 간식비: 1일 1회*1000

상기는 하늘정원요양원의 비급여 항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프로그램운영
2022.02.16
하늘정원요양원은 종교활동 및 인지여가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늘정원요양원 홈페이지 및 전화문의 또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프로그램 종류]
1. 종교활동 - 주2회/1시간 - 1층 예배실
2. 인지프로그램 - 주2회/1시간 - 4층프로그램실, 4층 각 방
3. 여가프로그램 - 주2회/1시간 - 4층프로그램실
기본정보
2022.02.11
1. 홈페이지 주소: www.hsilver.kr

2. 찾아오시는 길: 평택시흥 고속도로: 송산마도IC → 마도교차로 → 화성로 → 사강입구 교차로 → 송산(사강) → 고포길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IC → 남양(화성시청방향) → 마도 → 송산(사강) → 고포길

과천의왕 고속도로: 호매실IC진출 → 천천IC → 비봉로 → 남양(화성시청방향) → 마도 → 송산(사강) → 고포길

일반버스 330번(20분 간격): 금정역에서 제부도(장외리.오리골) 행[4번 출구; 파리바게트 앞 버스정류장]

좌석버스 1004번, 1004-1번: [수원역환승센터5승강장]

일반버스 400번(20분 간격): [수원역환승센터6승강장]

일반버스 400A(20분 간격): [수원역환승센터6승강장]

직행버스 1002번: 사당역에서 전곡항 행 [10번 출구] ↘ 사강복지회관 하차

송산(사강)_마을버스 20번(고포1리마을회관 하차) 또는 사강복지회관에서 차량운행시행

* 약도, 첨부파일참고

3. 주차시설: 차량 20대 주차가능
정원, 현원
2022.02.11
1. 노인요양시설: 하늘정원요양원

2. 소속된 인력(종사자 수) : 요양보호사(12), 사회복지사(1), 간호사(1), 조리원(1), 관리인(1) * 해당기관 근속연수는 첨부파일

3. 업소(이용)정원: 34명

4. 현재 입소(이용)현 인원: 남 5명, 여 19명, 계 24명

5. 입소가능인원: 10명

6. 예약대기자 현황: 남 1명, 여 1명, 계 2명

7. 등급별인원: 첨부파일**
경기도 노인종합 상담센터 운영 개시(24시)
2022.02.10
생활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노인종합 상담센터를 항시 운영하오니
아래의 번호로 이용해주세요:)

경기도 노인종합 상담센터 (전화) 1833-2255
하늘정원요양원 (전화) 031-357-0471
노인학대는 여기 클릭☎
2022.02.10
노인학대를 목격하셨거나 의심되시는분께서는 아래 전화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1577-1389 또는 국번없이 129

수시 상담전화번호 031-357-0471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57-0471

🌐
웹사이트

http://www.hsilver.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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