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4.0점 잔여 48명

GMS 화성 요양원

031-354-8851
D
평가등급 64.0점
🛏️
정원 / 현원 1 / 4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499,906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49명
2%

현재 4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54%
1
관리인
8%
1
시설장
8%
1
촉탁의사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3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뮤직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아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점선따라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책 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발안IC앞 삼거리에서 우회전(조암,우정정방향) -2KM 직진하면 호곡삼거리(팔탄농협매곡지점)에서 우회전 -1KM 직진하면 월문초등학교 지나 현대주유소 끼고 우회전 -100M 진행 후 우측 GMS선교센터로 200M 진행하시면 3,4층 건물입니다.

🅿️ 주차

10대 이상

공지사항 5

GMS화성요양원 운영규정
2025.07.10
GMS화성요양원 운영규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엠에스 사회복지재단 2025년 예산안
2020.01.16
사회복지법인 지엠에스 사회복지재단의 2025년 예산안 공지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2
GMS화성요양원을 이용에 관한 사항 입니다.


제26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 2, 3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의무 규정 준수 :
가.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입소보증금의 반환 -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⑧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⑨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⑩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⑪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⑫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⑬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⑭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7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제28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급별 기본 수가 20%+비급여(식재료비+간식+상급침실료 등) 30일 기준입니다. )
1등급(69,150원/1일) : 714,900원(414,900원+300,000원)
2등급(64,170원/1일) : 685,200원(385,200원+300,000원)
3등급(59,170원/1일) : 655,200원(355,200원+300,000원)

* 비급여 (1일 기준입니다)
식재료비(간식제외) 3,600원/1식*3식=10,800원
상급침실료 2인실/1일*3,226월= 100,006원(6원절사)
간식비용 1,500원/1식*30일=45,000원

* 촉탁의사 2주/1회 방문하셔서 진료해 주십니다.

* 입소시 필요한 서류 등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전염설 질환에 대한 검진 결과서(1달 이내), 의사소견서,
처방전, 어르신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복용중이신 약, 개인적인 물품 등

자세한 문의는 031-354-8851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8.09.18
노인인권이란?
노인학대의 정의
인권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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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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