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④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입소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입소자의 질병, 병세,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입소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 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⑤입소자가 안락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입소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⑦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수 있다.
■ 계약의 해제
①시설 이용규칙 및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②입소자의 생명 위험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③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납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입소 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거나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10일 이상 병원에 입원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포함) 이용료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⑧그 밖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