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6명

노블힐요양원

031-354-1365
🛏️
정원 / 현원 13 / 4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503,006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일년 365일 , 일일 24시간 상시운영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49명
27%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68%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1
간호조무사
3%
1
작업치료사
3%
1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8

신체프로그램(A그룹)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카페

신체프로그램(B그룹)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각생활실

여가정서프로그램(A그룹)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정서프로그램(B그룹)

기타

대상: 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정서프로그램(C그룹)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카페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C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향남부영 3단지 / 6단지 / 7단지 - 롯데시네마 - 향남주공 5단지 - 자가용 이용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양감로 187, 센트럴프라자 6층

🅿️ 주차

센트럴프라자 지하주차장 b1, b2 이용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27
노블힐요양원 운영규정 중 제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3조 (입소대상)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시설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과 기타 비급여 노인성 질환자
2. 건강진단결과 입소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간염, 결핵 매독등 전염성 질환자는 입소할 수 없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6.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4조 (입소정원) 노블힐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다음과 같다.
1. 노블힐 요양원의 입소정원은 49명이다.
단, 시설급여의 경우 장기 입원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정원 5%(1명) 이내에서 단기 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
2. 입소대상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정자(5등급의 경우 시설급여 인정자), 기초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이다.
3. 입소기간은 1년(365일) / 24시간운영한다.

제5조 (입소절차)
1. 시설 방문 및 전화 문의 : 입소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문의를 받으면 입소 희망자 명단에 기록하고 질문에 안내한다.
2. 입소신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 생활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주민시설에 신청, 시를 통해 공문이 발송되도록 한다.
② 그 외 일반인인 경우, 안내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직접 신청한다.

3. 입소 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 시간은 보호자와의 상담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에 입소하기로 한다.
② 입소전 직원회의를 통해 입소 예정자에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다.
③ 입소 시 입소면접은 입소 면접원(입소 면접원이라 함은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이른다)들이 실시한다.
④ 기초 서류와 어르신에 대한 질문과 동행한 가족들을 통하여 입소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입소 시 금품, 물품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참석한 보호자 연서로 계약서 및 동의서 등을 받도록 한다.
⑦ 보호자에게 필요한 각종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제6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블힐 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 모집한다(www.nobleheal22@gmail.com)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모집한다.
3. 기관 홍보지 및 대중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4. 입소자.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모집한다.
5. 동사무소 등 관공서와 지역사회복지 기관, 단체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7조 (입소 전 상담) 본 시설의 입소를 원하는 어르신은 상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1. 입소상담을 통해서 본 시설에서의 생활을 위한 자세한 안내와 시설을 견학할 권리를 가진다.
2. 본인의 과거력에 관한 상담과 현재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특성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 거짓이 있거나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어르신의 불미스런 행동에 대해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 (입소시 지참물-입소보호) 본 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은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물품을 지참할 권리를 가진다.
1. 입소 시 본인이 사용하던 피복, 생필품, 침구류 등은 각방 사물함에 보관할 수 있다.
2. 입소 시 지참물중 별도 보관을 원하는 물품은 따로 준비된 개인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3. 다만, 가구 및 가전제품의 지참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물품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9조 (숙소배정-입소보호) 본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해 숙소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숙소배정은 시설장의 권한이다.)
1. 남녀분리에 의한 배정
2.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한 배정
3. 연령을 고려한 배정
4. 기타 입소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한 배정

제10조 (구비 서류)
1. 입소 의뢰 신청서 1부
2.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1부
3. 법정전염병 검사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가 명기되어 있을 경우 생략)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각 1부
7. 주민등록증 사본 (수급자/보호자) 1부.
8. 약물 복용 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 (해당자)
9.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증명서, 복지조사실태조사서, 시설입소신청서, 의료급여증명서 사본


제3장 입소자(입소자)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 목적)
1. 시설 입소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입소하는 기간 동안 시설보호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설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입소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계약은 제3조에 의거 본 시설 입소가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1~5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입소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입소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입소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 입소자, 서비스 입소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입소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규정 외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입소계약서를 보관한다.
3. 입소계약은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입소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 사본 1부
③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5.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입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4조 (급여비용/입소료)
1. 입소 또는 입소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100, 또는 12/100, 8/10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하며,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② 이ㆍ미용비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입소자가 이를 부담한다.
5.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2026년도 기준)
?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일일 13,000원
? 시설급여(입소)비용은 입소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0, 88, 92% 적용 본인부담금 20% 또는 12%, 8% 적용
7. 위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급여비용(본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입소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9. 직원복지 (종사자의 직계가족) 및 기관연계 등으로 본인부담금에 감면이 필요한 일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비급여 (식대 및 간식비 / 상급침실료) 청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노인학대예방
2025.05.27
1. 노인권리보호

■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노인학대예방
■ 대응 및 조치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노인 학대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이 강화 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
- 2004년도부터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노인복지법에두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 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블힐요양원 기관소개 동영상 유튜브 게시
2025.01.17
화성복지재단 유튜브 내에 중장년기관으로 소개된 노블힐요양원의 동영상을 감상하시기바랍니다.
시설의 사진은 물론 진행되는 서비스의 면면을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JuSZd-YD2A
노블힐 요양원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2022.09.14
- 생활실내에 햇살이 잘 들어 우울증과 골다공증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 청소 세탁 환복등을 통해 상시 청결을 유지 함으로 생활실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 직원과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 분위기 좋은 요양원 입니다
-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은 동기부여와 함께 사회성을 가질 수 있으며 취미활동과 여가활동을 통해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주변의 지역연계를 통해 병원진료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노블힐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