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1. 계약기간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목적은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기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입소자(보호자)에게 월 이용료를 납부받아 입소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각 호와 같다.
1)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
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비용이 변동된다.
2) 월 이용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
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 비용을 받도록
한다.
(30일 기준)
공단지원금 포함(80%) / 1,796,400원 / 74,850원(1등급)×80%×30일=1,796,400원
1,666,800원 / 69,450원(2등급)×80%×30일=1,666,800원
1,536,960원 / 64,040원(3등급)×80%×30일=1,536,960원
개인부담금 보험(20%) / 449,100원 / 74,850원(1등급)×20%×30일=449,100원
416,700원 / 69,4500원(2등급)×20%×30일 = 416,700원
384,240원 / 64,040원(3등급)×20%×30일 = 384,240원
비보험대상 식사재료비 / 270,000원 / 3,000원×3회×30일=270,000원
간식 / 36,000원 / 1,200×1회×30일=36,000원
(경감대상 40%, 60%는 이용요금표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동탄효드림요양원(이하 '제공자' 라 한다. ) 과 신원인수인(입소자 또는 보호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에 다음 각 호를 ㄴ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제공자의 의무
-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2)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 시설내의 깨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유지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 각종 프로그램 참석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3) 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 입소자의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것에 대한 책임
4) 보호자의 권리
- 제공자가 청구한 비용의 내용에 관해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 언제라도 입소자를 면회 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3) 입소자(보호자)에게 고지 후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시설장,원장)는 납부 연기를 승인 할 수 있다.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20일 이상 입원하였을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2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