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7명

화성카네이션너싱홈

031-366-7006
🛏️
정원 / 현원 29 / 96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1,551,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운영(야간 상담 가능 : 010-7537-7006)

지역

경기 화성시

웹사이트

mycarnation.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9명 정원 96명
30%

현재 6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74%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간호사
2%
4
간호조무사
8%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3명

프로그램 9

가족참여 행사 프로그램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보호자 간담회

기타

대상: 96(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신체 프로그램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2회(0.3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상 또는 거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상 또는 거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상 또는 거실

정서지지(생신잔치)프로그램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각 층 휴게실

종교활동(천주교 봉성체 미사)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주일예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지역사회 주최 행사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지역사회 행사장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399,9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이용 > 수원역(1004, 1004-1)(1시간10분) 금정역(330)(1시간37분) 금정역(330) ->(대야미정류장환승 1002)(1시간08분)->서신정류장도착 < 자가용 이용 > 송산마도 TG(10K, 14분), 비봉TG(20K,28분), 서창IC(44,K 1시간10분), 화성시청 (13K,22분), 안산시청(30K,49분), 수원시청(35K,52분) 인천시청 (46K,1시간15분) ->화성카네이션너싱홈 또는 사곶리 마을회관 ** 보호자 및 상담자 차량서비스(031-366-7006) 보호자나 입소상담자를 위한 차량서비스로 서신정류장까지 오셔서 연락 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 주차

총20대 주차 시설 확보 1층 주차 공간(장애인 시설 포함 15대 주차 가능), 지상2층 주차장 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노인인권" 4행시 짓기 대회
2025.08.31
어르신 인권함양과 종사자들 사기 진작을 위해 2025년 "노인인권" 4행시 짓기 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일시 : 25년 8월 4일 ~ 10일
수상작 발표 : 25.8.18
시상내역 : 대상 : 30만원,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2개팀)
2023년 노인인권학대 예방 포스터(2023년 나비새김 캠페인 포스터)
2023.11.23
화성카네이션너싱홈은 매일매일 출근부를 작성하듯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 간이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노인학대교육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어르신의 인권 지킴이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CCTV 설치 안내 및 관리계획서 등록
2023.06.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CCTV 설치 및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응급상황대응지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06.02
목표;응급상황 대응지침을 통하여 응급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시설생활을 할수있다


교육일시

3층;2023년 03월18~20(13;00~13;30)

4층; 2023년 3월18~20(13;00~13;30)

5층; 2023년 3월18~20(13;00~1330)


교육내용

1) 응급상황 종류

2)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 방법

3)야간 근무 지침
2023년 상반기 재난상황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06.02
?시설명 :화성카네이션 너싱홈
훈련일시: 2023.04.15(1300~1400)

[참석자]
직원: ?금호철.윤미애.이미영.서원민.김숙형.서옥선.박경미.심경희.장영희.김춘희.신지영.손옥자.김경순.윤정신.최해선.김순옥.이인숙.정선옥.박명희.김순애.
수급자: 오금숙.윤종찬.문승웅.박영희.장실금.홍기화.홍후순.임영빈.이수자.박춘예.김숙희.이금자.이희윤.이숙자.정태연.임염열.이일남.노성우.김동권.김태연.이인문.최순덕.오정숙.김성자.오기준.성영철.손상도.박시연.서정엽.장정옥.송명수.진옥여.백흠선.김옥순.이경옥.전동임.

훈련명 : 2023년 상반기 재난상황 대응훈련
훈련장소 : 각층 휴게실

훈련내용
-강사 : 이미영.서원민
-목표 : 재난상황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때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교육일시: 2023년4얼15일~2023년4얼17일까지(13:30~14:30)
-교육내용: *화재발생시 대응방법(인적재난) 1)화재상황대응방법 및 담당역활. 2)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위치학인. 3)소화설비 작동방법 훈련(소화기,소화전시연)
*지진 발생시 대응방법(자연재난) 1)지진 발생시 대응방법. 2) 지진대비 모의훈련.

# 첨부자료 - 비상연락체계,소방합동훈련시나리오
2023년 종사자 윤리지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06.02
종사자 윤리지침교육

일시 : 2023년 5월 1일 13:30-14:30
2023년 5월 2일 13:00-14:00
2023년 5월 3일 13:30-14:30

● 윤리지침 정의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행동 규범을 말한다.

● 종사자의 기본윤리
①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②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③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사회정의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⑥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종사자는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 수급자에 대한 윤리
① 어르신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③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어르신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④ 어르신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⑤ 서비스의 제공 시 안전을 이유로 신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⑥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어르신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⑦ 어르신,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전문가로서의 윤리
○ 자율존중의 원칙
모든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일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수급자라 하더라도 돌봄을 제공 할 때는 치매수급자의 의
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수급자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정의의 원칙
모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만일 수급자의 요구, 신체적 특성이나 상황 등 에 따라 동등한 대우가 어려울 경우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 돌봄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함께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① 어르신에게 개인별 상태에 따른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
② 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직무수행 중에 얻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④ 기관 내외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⑤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어르신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⑦ 돌봄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23년 1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03.12
2023년 1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2023. 03. 04~2023. 03. 06 (수급자, 종사자) 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대응지침
노인권리보호
○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신체적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목욕, 위험,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의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붙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마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남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023년 1분기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01.22
2023년 1분기 개인정보 교육을 2023. 01. 14~2023. 01. 16 (종사자) 까지 실시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증대
2) 정보화 진전에 따른 부작용 발생
3) 개인정보의 개념 변화
2. 개인정보의 개념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 유출의 사례
1) 개인 비밀번호 관리 허술
2)암호화 조치 없이 자료 외부송출
3) 수집된 정보의 공개방법 부적절
4.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점
1) 처리정보의 명확성
2)정보화기기 폐기. 재활용 시 주의
5.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2022년 하반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정보 제공안내
2023.01.01
1.교육명 : 노인인권및 학대 예방교육실시 및 노인인권및 노인학대 예방정보 제공안내

2.목표 : 노인인권및 학대 예방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생활을 할 수 있다.

3.일시 : 2022년 12월 24일(13:30~14:30)

4.교육내용 : 1)노인학대 유형
2)노인학대 예방
3)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4)현장에서 노인인권 실천방법
2022년 4분기 노인인권 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 정보 제공안내
2022.12.14
노인 인권보호지침


1-1.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2. 제정 배경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인구 고령화사회대책팀’을 발족(2003.10)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을 수립(2004.1)하여 보고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 정신적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의 건강보호,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고용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가족의 노력을 명시함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 12)은 정부가 고려해야 할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의 5개 영역의 18개 원칙을,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년)은 건강과 영양, 주택과 환경,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에서 취해야 할 98개 권고 조항을 명시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1.)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 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1-4.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 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66-7006

🌐
웹사이트

http://mycarnation.kr/

전화

화성카네이션너싱홈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