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0명

남양성심요양원

031-356-9990
🛏️
정원 / 현원 29 / 9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59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사무실 : 09~18시)

지역

경기 화성시

웹사이트

nyss.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9명 정원 99명
29%

현재 7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71%
2
사무원
3%
1
관리인
1%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3%
2
간호사
3%
6
간호조무사
9%
2
작업치료사
3%
1
사무국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8명

프로그램 12

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개별 생활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방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운동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보호자간담회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1층 카페

산책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남양천산책로, 5층 정원, 옥상 정원 등

생신잔치(가족지지)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A,B,C그룹)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프로그램(A,B그룹)

음악활동

대상: 9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A,B,C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행사참여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외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 310, 330, 400, 400A, 999, 1000, 1001, H65, H106 ※ 마을버스 13-2, 50, 50-3, 50-5, 50-8(송산), 50-8(신외), H50-3, H50-4A, H50-4B, H50-7 ※ 좌석버스(수원) 1004, 1004-1 ※ 시외버스(서울-사당) 1008

🅿️ 주차

지상 2대 / 지하 14대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프로그램 일정
2026.02.01
2026년 02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2026년 01월 프로그램 일정
2026.01.05
2026년 01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2025년 12월 프로그램 일정
2025.12.01
2025년 12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2025년 11월 프로그램 일정
2025.11.01
2025년 11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2025년 10월 프로그램 일정
2025.10.01
2025년 10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2025년 9월 프로그램 일정
2025.09.02
2025년 9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2025년 8월 프로그램 일정
2025.08.01
2025년 8월 프로그램 일정
2025년 7월 프로그램 일정
2025.06.30
2025년 7월 프로그램 일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31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목적은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비용이 변동된다.
2) 월이용료는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수급자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수급자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1회 이상 월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은 납부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5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노인인권및 학대예방 정보제공 안내
2023.01.29
생활시설 노인인권

노인복지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에 정한 기본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받고 제공 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살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물건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과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입·퇴소 및 시설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 신고 긴급전화: 1389
-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 경찰: 112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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