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보은요양원

031-353-2495
🛏️
정원 / 현원 15 / 49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664,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화성시

웹사이트

boeun2023.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9명
31%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74%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2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1명

프로그램 6

맞춤형 인지지원 및 신체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산책 및 텃밭가꾸기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야외정원 및 텃밭

스페셜데이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체조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0.33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 강남에서 약 40분 소요 (서해안고속도로 or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이용) / (대중교통) 사당역에서 승차(8155, 8156), 진우아파트 정류장 하차 후 픽업 /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5분거리 (H103, H120A, H340, 340-1, 340-2, 10 등) / 청호인재개발원 정류장 하차 (39, H120A, H10-7, H10-8)

🅿️ 주차

10대 이상 주차 가능 / 장애인주차장 1대

공지사항 10

보은요양원 8월 소식지
2024.08.15
보은요양원 8월 소식 안내드립니다~^^
보은요양원 8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2024.08.15
보은요양원 8월 프로그램 일정 안내드립니다~^^
보은요양원 8월 식단입니다~♥
2024.08.15
보은요양원 8월 식단 안내드립니다~^^
보은요양원 7월 소식지
2024.07.12
보은요양원 7월 소식지입니다~^^
보은요양원 7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2024.07.12
보은요양원 7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보은요양원 7월 식단입니다~♥
2024.07.12
보은요양원 7월 식단입니다~♥
보은요양원 6월 소식지
2024.06.20
보은요양원 6월 소식지 전달드립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2023.11.02
▣노인권리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6)통신 자유의 권리
7)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소유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9)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 권리
11)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국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작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1)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예) 소외시키거나 말.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
2)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예)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
3)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4)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예)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
5)방임
-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6)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시설의 역할
- 노인학대에 대한 기준설정,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
해결에 대한 명문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지도감독 실시
-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 수사기관 적극협조
- 학대예방을 위한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의 인권교육자료 보급
- 노인인권 및 학대에 관한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종사자의 역할
-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 행위 목격 시 시설, 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
- 어르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 늘 존댓말 사용
-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사전 동의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
- 어르신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음.
-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노인학대 가해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폭행, 정서적, 성적 폭력, 방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복지법에 따라 종사자의 경우 해고, 자격박탈, 시설은 영업정지 폐업까지 명령
- 시설은 노인학대 행위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1)일(3)상 생활로 (8)빨리 (9)구해주세요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2
운영규정

제 29조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 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 기간, 비용 등의 항복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보호
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2,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
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2,3 등급 시설급여로 인정 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
게 입소보증금을 수남하지 않는다.
⑥ 입소보증금의 반환 -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입소 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보증금 및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계약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상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
은 지체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제31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2조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입소비용을 3개월 체납될 경우
② 입소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입소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입소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화성 보은요양원 인사드립니다.
2023.05.30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배웅해주는 가족
보은요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은요양원 원장 구보경 인사드립니다.
부모님을 모실 집이라 여기며 보금자리를 준비해온 지난 2년,
변화하는 주변 경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초록빛에서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들판,
그리고 눈꽃 핀 겨울의 나무들은 어르신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보은요양원은 노후생활을 케어하는 일반적인 요양서비스의 차원을 넘어
황혼의 문화를 존중하는 새로운 개념의 프리미엄 재활요양원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 내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보은요양원을 선택하신 보호자분들이 시설도 좋지만
“사람을 보고 결정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진솔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호텔식 단독건물, 최신식 인테리어
※ 모든 방 자연 공기청정시스템
※ 오랜 임상 경험의 전문 간호인력
※ 신체기능향상 재활운동기구 완비 (엘라핏)
※ 낙상예방 최고급 3-모터 침대
※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발달 프로그램 진행
※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 프로그램 진행

[ 입소 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 받는 방법 ]
-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53-2495

🌐
웹사이트

http://boeun2023.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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