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의 납부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에 협조
③ 시설 내에 개인 애완 동물 사육 금지 등
④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⑤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2. ‘을’의 의무
① ‘갑’의 건강 관리 협조
② ‘갑’의 신변 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 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⑤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
④ ‘갑’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제5조【계약 해지 요건】
1. ‘갑’의 해지
‘갑’과 ‘병’은 자유 의사로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제2조 6항에 의 거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을’의 해지
① ‘갑’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이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퇴 소】
1. ‘을’은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시 이에 대한 증빙 서류와 함께 계약 해 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 원 소정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 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 물 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을’은 ‘갑’이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입소 물품 반입】
‘갑’은 본 요양원에 입소할 때 개인 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면회 및 외출?외박】
1. ‘갑’의 면회 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 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한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병’이 ‘갑’에게 가져온 음식물을 제공할 때에도 ‘을’과 협 의한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
4.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 은 ‘을’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침에 따른 면회 및 외박 불가능 시 제외함*
제9조【시설 관리】
1.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원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과 침소를 재배치할 수 있다.
제10조【건강 관리】
1.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 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의사의 진료 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 우, 진료비와 이에 따른 부가 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 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이 부담 한다.
4.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 관 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 유지, 악화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을’은 갑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활력 증상 확인, 투약 관리, 욕창 관리, 낙상 방지 등 건강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6.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7. ‘을’은 갑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리 치료, 재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시설물 배상】
1.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병’이 원상 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 가치 등을 고려 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급시 조치】
1.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 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병’은 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 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 다. 다만,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4. 3항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먼저 ‘갑’의 입소 이용료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한 뒤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임종 및 장례】
‘갑’의 임종 및 장례 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연고자가 없을 경우를 구별하여 정한다.
1.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장례는 ‘병’ 또는 ‘을’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 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2. 연고자가 없을 경우
①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② 장례는 행정 기관과 협의하여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1개월 이내에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한다.
제14조【식사 및 간식】
1. ‘을’은 1일 3식과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 다. 특별식(경관 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사 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2. ‘을’은 식단표 및 간식 제공 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입소 후 ‘갑’의 건강 상태, 수발 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의무】
1. ‘을’은 ‘갑’의 개인 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을’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주체 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갑’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 다.
4. ‘갑’은 ‘을’이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 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 표준 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 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 장비 또는 시설 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 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 로 인하여 ‘갑’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본 요양원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② ‘을’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③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