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및 대상)
1) 시설의 입소 정원은 9인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 (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블로그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2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2)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3)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① 식재료비
②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급여제공 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⑥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정보, 의무기록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 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 손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제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비 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 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보호자)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