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0점 잔여 26명

주원요양원

031-827-1004
E
평가등급 59.0점
🛏️
정원 / 현원 3 / 2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57,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52%
5
조리원
20%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3
간호조무사
12%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6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옥상 및 마당

실내 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 실

주일예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전교회 본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2,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덕정역 하차 후 덕정중학교 방면 도보 5-10분. 덕정주공아파트 1단지 하차 보도 5분.

🅿️ 주차

주차 17대 가능.

공지사항 3

CCTV 내부관리계획
2025.11.26
CCTV 내부관리계획 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예방 자료
2024.01.18
1.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학대
2)언어, 정서적 학대
3)성적학대
4)금전적 학대
5)방임
6)유기

신고: 1577-1389 / 129

2.시설의 역할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노인인원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3.종사자의 역할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바람직한 노인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주원요양원 기관정보
2018.04.10
주원요양원 기관정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29인
2.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공하는 급여 종류 : 장기요양 시설급여


종사자 근무체계 : 시설 내 근무표 참조


시설현황
1)건축개요 - 지하1층 지상 4층 (연건평 330평)
2)층별 사용용도 - 지하1층(나눔채) - 식당 및 소방펌프 시설
지상1층(사랑채) - 원장실, 사무실, 간호실, 물리치료실 등
2층(소망채) - 어르신들 생활공간
3층(믿음채) - 어르신들 생활공간
5층(하늘채) - 쉼터 (산책로)


시설 설비 : 지하 소방 펌프시설, 각 층 스프링쿨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유효기간만료일 까지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입소보호자와요양시설)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입소자 신변의 안전과 건강관리 및 정신적 안정을 계약기간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 책임질 것을 계약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아 래 -

- 월 이용료 (30일 기준, 단위 원) -
본인부담금
1등급 : 2,580,900 중 (일반 20% /경감 12%,8%) : 516,180 / 309,700 / 206,470
2등급 : 2,394,300 중 (일반 20% /경감 12%,8%) : 478,860 / 287,310 / 191,540
3-5등급 : 2,260,800 중 (일반 20% /경감 12%,8%) : 452,160 / 271,290 / 180,860

+

비급여 : 식대 조식 3,300원, 중식,석식 2,000원 / 간식비 1,000 (1회)


*수급자자격별 본인 일부부담금 비율 :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저소득층 10%


5.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재진 : 일반 - 2,190원, 경감 - 1,090원
초진 : 일반 - 3,060원, 경감 - 1,530원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내용
-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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