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잔여 81명

프라임요양원

031-837-3000
B
평가등급 83.1점
🛏️
정원 / 현원 18 / 9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89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일 / 08:30 ~ 17:30

지역

경기 양주시

웹사이트

prime1.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99명
18%

현재 8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77%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7명

프로그램 9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8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각 침실별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88(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실내 및 실외

여가활동 1

기타

대상: 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2

기타

대상: 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수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서울방면 : 704번(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2번출구) 종점하차 : 버스 진행방향 100m 직진 후 무교동낙지집 앞 건너편 다리 지나서 제일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 의정부방면 : 23번(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5번출구) 윗가마골 하차 : 버스 진행 반대방향 100m 직진 후 무교동낙지집 앞 건너편 다리 지나서 제일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 자차 : 장흥터널에서 우회전 후 가마골로 246-57(부곡리77-33) 송추IC에서 가마골로 246-57(부곡리77-33) : 송추삼거리에서 다이소와 홈마트 사이(우측)으로 의정부방향(우측)으로 2.5km 직진 후 무교동낙지집 앞 건너편 다리 지나서 300m 제일 위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 주차

20대 이상 가능

공지사항 10

노인학대 유형별 포스터
2025.08.16
우리는 학대노인 지킴이 노인학대 유형별 포스터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직원 인권 침해 대응지침
2025.05.20
●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

? 폭언
- 폭언이란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나 욕설 등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말합니다.

- 폭언이 반드시 욕설이나 고성 또는 협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표현이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행· 상해

-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며,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신체의 자유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 보장의 전제조건입니다.

-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즉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전화로
귀가 아플 정도의 심한 고성을 지르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 종사자 대응방법

-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폭언·폭행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피합니다.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소속된 부서에 폭언 및 폭행이 일어났던 상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 필요 시 내부 기관에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유급·무급 휴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등을 요청합니다




? 기관 대응방법

- 주변인은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 주변인은 다른 종사자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 업무 교체, 휴가 등으로 직원을 보호합니다.
- 피해자가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건 경위 파악 후 규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 경찰 및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25.05.20
노인학대의 약 80%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학대당하는 노인들을 자책감 때문에 학대사실을 숨기려 합니다.
[하반기] 재난상황대피훈련
2025.01.01
1.재난 대비 대피훈련
- 피난 승강기 사용 훈련
- 비상구 대피 훈련
2.소화기구 사용 훈련
- 소화기 사용 훈련
- 소화전 사용 훈련
3.소방교육
- 화재 발생시 행동절차
- 소화기구 및 방지시설
- 자위소방대의 편성과 임무
프라임요양원 CCTV운영관리계획
2024.06.12
프라임요양원에서는 첨부와 같이 CCTV를 운영관리하고자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5
프라임요양원 운영규정 제3장제4장제5장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3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0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프라임요양원의 입소정원은 99인을 정원으로 한다.
②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 로 인정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정상적 시설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한다.
1. 시설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소식지발간, 입소안내 홍보물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수급자 입소 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제 4 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절 계약기간
제41조 (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 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②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42조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43조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4 절 신원인 수인의 권리·의무
제44조 (신원인 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이은 아래의 권리와 의 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일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45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에 지장을 줄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4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기타 맞춤형프로그램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47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월별 비용 수납액 및 추가 수납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 재계약하여야 한다.
방역인력모집공고
2021.05.19
프라임요양원에서는 방역인력지원에 따른 채용을 공고합니다.

- 1일 8시간 근무
- 주 40시간
- 최저임금지급

문의)031-837-3000 으로 자세한 사항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11.20] 개인정보보호교육(2020)
2020.12.04
1. 개인정보호보호법의 애해와 교육의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및 관리계획
3. 개인정보 유출사례 및 유출시 대처방안
[20.11.20] 장애인인식개선교육(2020)
2020.12.04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총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 시설
6.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20.11.20] 성희롱예방교육(2020)
2020.12.04
1. 성희롱예방교육의 필요성
1-1. 성희롱의 개념 및 성립요건
1-2. 성희롱의 유형
1-3. 사업자의 의무
1-4. 성희롱의 대처요령
1-5.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1-6. 사례로 본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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