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9명

서진요양원

031-842-4542
🛏️
정원 / 현원 14 / 63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344,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63명
22%

현재 4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4%
3
간호조무사
11%
1
물리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3

신체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여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양주역-7. 83. 108. 2-4. 2-4b.원학동 골프장입구하차

🅿️ 주차

있음

공지사항 5

퇴소 및 계약의 해지
2025.05.04
2. 퇴소 및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④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다른
입소자에게 폭력적인 언행으로 공동생활이 곤란하다고 느껴질 때
⑦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⑧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5.05.04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각종 정보제공을 요청해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 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1.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건강 · 병적 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 보 의무
5.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 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 의무
6. 수급자가 의료시설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 퇴원 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 무
7. 수급자의 폭행으로 인해 다른 수급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의무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025.05.04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영상처리 내부관리 계획
2023.11.1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11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잇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요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젱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장기용양보험법 시행령 제 5조, 노인 장기요양보홈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 공지와 같이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842-4542

전화

서진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