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각종 정보제공을 요청해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 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8.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9.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1.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의 건강 · 병적 상태 등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시설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 보 의무
5.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 집기 등의 파손, 멸실 시 원상회복 의무
6. 수급자가 의료시설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 퇴원 절차, 진료비 납부 등에 대한 의 무
7. 수급자의 폭행으로 인해 다른 수급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상해야 하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