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민들레요양원

031-862-1109
🛏️
정원 / 현원 5 / 2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03,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경기 양주시

웹사이트

mindulle.modoo.a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9명
17%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8%
2
조리원
11%
1
시설장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6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일잔치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88,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1. e편한세상 11단지, 푸르지오9단지 정류장번호(39572) | 거리: 63m 일반 : 118 | 77 | 80 | 81 | 90 직행 : 1100 | 8906 | G1200 | G1300 2. e편한세상 11단지, 옥정중심상가 정류장번호(53235) | 거리: 91m 일반 : 118 | 77 | 80 | 81-1 | 90 3.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정류장번호(39682) | 거리: 226m 일반 : 700 4. 푸프지오9단지, e편한세상 11단지 정류장번호(53910) | 거리: 272m 일반 : 118 | 77 | 80 | 81 | 81-2 | 90 직행 : 1100 | 8906 | G1200 | G1300 5.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정류장번호(39683) | 거리: 298m 일반 : 700

🅿️ 주차

건물내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2026.01.07
2026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 입소계약]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등급별 입소 비용:

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858,420원 / (31일) : 887,030원
2등급 (30일) : 818,040원 / (31일) : 845,310원
3,4,5 등급(30일) : 789,240원 / (31일) : 815,550원

②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635,050/ (31일) : 656,220원
2등급 (30일) : 610,820원 / (31일) : 631,180원
3,4,5등급(30일) : 593,540원 / (31일) : 613,330원

③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523,370원 / (31일) : 540,810원
2등급 (30일) : 507,220원 / (31일) : 524,120원
3,4,5등급(30일) : 495,700원 / (31일) : 512,220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⑤ 상급 침실료 : 1인실 90,000(30일기준)

<비급여 항목 및 비용>

식사 재료비
1식 3,100원 * 3식 = 9,300원
간식비
1식 700원 * 1회 = 700원
진료비,약제비
외부진료기관 또는 촉탁(협약병원)진료비 및 약제비는 실비로 청구.
이.미용비
외부에서 이.미용을 원하는 경우 비용 청구.
기타
개별 간식비 및 물품을 보호자가 시설에서 구입하여 드리고자 하는 경우 청구.

<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일반 20%
기초수급권자0%
감경12%
감경8%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재계약 시 본 계약서와 별도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2025.01.17
2025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 입소계약]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 등급별 입소 비용:

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842,720원 / (31일) : 870,790원
2등급 (30일) : 803,460원 / (31일) : 830,240원
3,4,5 등급(30일) : 723,740원 / (31일) : 775,440원

②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625,620/ (31일) : 646,470원
2등급 (30일) : 602,080원 / (31일) : 622,150원
3,4,5등급(30일) : 546,250원 / (31일) : 585,260원

③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517,080원 / (31일) : 534,320원
2등급 (30일) : 501,380원 / (31일) : 518,100원
3,4,5등급(30일) : 490,180원 / (31일) : 506,520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⑤ 상급 침실료 : 1인실 90,000(30일기준)

<비급여 항목 및 비용>

식사 재료비
1식 3,100원 * 3식 = 9,300원
간식비
1식 700원 * 1회 = 700원
진료비,약제비
외부진료기관 또는 촉탁(협약병원)진료비 및 약제비는 실비로 청구.
이.미용비
외부에서 이.미용을 원하는 경우 비용 청구.
기타
개별 간식비 및 물품을 보호자가 시설에서 구입하여 드리고자 하는 경우 청구.

< 본인부담금 비율 >

구분

일반 20%
기초수급권자0%
감경12%
감경8%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재계약 시 본 계약서와 별도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6.20
폐쇠회로 텔레비년(CCTV) 내부 관리계획 공지
2024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2024.02.01
2024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1. 입소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① 입소 시 구비서류
㉠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입소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각 1부씩)
㉢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진단서, 처방전
㉥ 전염성 질환 검사 결과지(코로나 검사결과지 포함)

2) 계약의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 기간

4) 등급별 입소 비용:

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787,440원 / (31일) : 813,690원
2등급 (30일) : 750,900원 / (31일) : 775,930원
3,4,5 등급(30일) : 724,800원 / (31일) : 748,960원

②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585,260원 / (31일) : 604,770원
2등급 (30일) : 563,340원 / (31일) : 582,120원
3,4,5등급(30일) : 547,680원 / (31일) : 565,940원

③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484,180원 / (31일) : 500,320원
2등급 (30일) : 469,560원 / (31일) : 485,210원
3,4,5등급(30일) : 459,120원 / (31일) : 474,420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⑤ 상급 침실료 : 1인실 90,000(30일기준)

2. 계약 해지

1)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관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2) 기관의 해지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자의 의무 사항

1) 수급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②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④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책임 사항

1)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짐.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로 인하여‘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배상

① 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함.
②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5. 서비스 안내

1) 건강관리 서비스 : 운동치료
2) 의료 서비스 : 건강상태 체크, 혈당 관리 및 체크, 욕창 및 상처 치료, 투약관리
3) 생활문화 서비스 : 신변처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식사보조, 배뇨 · 배변관리, 개인위생관리
4) 인지정서 관리 : 건강체조, 보호자와 영상통화, 노래교실, 미술 요법, 인지·여가 프로그램, 종교 활동, 생신잔치, 시장놀이
5) 영양 서비스 : 일반식, 영양죽, 간식
2023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2023.08.27
2023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1. 입소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① 입소 시 구비서류
㉠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입소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각 1부씩)
㉢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진단서, 처방전
㉥ 전염성 질환 검사 결과지(코로나 검사결과지 포함)

2) 계약의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 기간

4) 등급별 입소 비용:

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772,500원 / (31일) : 798,250원
2등급 (30일) : 737,040원 / (31일) : 761,610원
3,4,5 등급(30일) : 711,720원 / (31일) : 735,440원

②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576,300 / (31일) : 595,510원
2등급 (30일) : 555,020원 / (31일) : 573,520원
3,4,5등급(30일) : 539,830원 / (31일) : 557,830원

③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478,200원 / (31일) : 494,140원
2등급 (30일) : 464,020원 / (31일) : 479,480원
3,4,5등급(30일) : 453,890원 / (31일) : 469,020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⑤ 상급 침실료 : 1인실 90,000(30일기준)

2. 계약 해지

1)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관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2) 기관의 해지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자의 의무 사항

1) 수급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②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④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책임 사항

1)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짐.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로 인하여‘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배상

① 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함.
②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5. 서비스 안내

1) 건강관리 서비스 : 운동치료
2) 의료 서비스 : 건강상태 체크, 혈당 관리 및 체크, 욕창 및 상처 치료, 투약관리
3) 생활문화 서비스 : 신변처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식사보조, 배뇨 · 배변관리, 개인위생관리
4) 인지정서 관리 : 건강체조, 보호자와 영상통화, 노래교실, 미술 요법, 인지·여가 프로그램, 종교 활동, 생신잔치, 시장놀이
5) 영양 서비스 : 일반식, 영양죽, 간식
2021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2021.06.24
2021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1. 입소에 관한 사항

1) 입소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① 입소 시 구비서류
㉠ 입소자,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입소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각 1부씩)
㉢ 보호자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진단서, 처방전
㉥ 전염성 질환 검사 결과지(코로나 검사결과지 포함)

2) 계약의 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정 기간

4) 등급별 입소 비용:

①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713,400원 / (31일) : 737,180원
2등급 (30일) : 682,260원 / (31일) : 705,000원
3,4,5 등급(30일) : 651,120원 / (31일) : 672,820원

②본인부담금 12%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540,840원 / (31일) : 558,870원
2등급 (30일) : 522,160원 / (31일) : 539,560원
3,4,5등급(30일) : 503,470원 / (31일) : 520,250원

③ 본인부담금 8% 대상자 : 본인부담금 + 식비, 간식비 포함
1등급 (30일) : 454,560원 / (31일) : 469,710원
2등급 (30일) : 442,100원 / (31일) : 456,840원
3,4,5등급(30일) : 429,650원 / (31일) : 443,970원

④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 비급여 없음.
⑤ 상급 침실료 : 2인실 90,000(30일기준)

2. 계약 해지

1) 수급자의 해지
수급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관에게 통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2) 기관의 해지
①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기관은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자의 의무 사항

1) 수급자의 의무
①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②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④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수급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⑤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4. 책임 사항

1)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짐.

㉠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학대로 인하여‘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시설 배상

① 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함.
②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함.

5. 서비스 안내

1) 건강관리 서비스 : 운동치료
2) 의료 서비스 : 건강상태 체크, 혈당 관리 및 체크, 욕창 및 상처 치료, 투약관리
3) 생활문화 서비스 : 신변처리,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식사보조, 배뇨 · 배변관리, 개인위생관리
4) 인지정서 관리 : 건강체조, 보호자와 영상통화, 노래교실, 미술 요법, 인지·여가 프로그램, 종교 활동, 생신잔치, 시장놀이
5) 영양 서비스 : 일반식, 영양죽,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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