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9명

베스트케어요양원

031-873-3388
🛏️
정원 / 현원 26 / 95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919,646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6명 정원 95명
27%

현재 6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5
간호조무사
10%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49명

프로그램 9

노래웃음치료 (신체 - B그룹)

운동보조

대상: 4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신체 - A그룹)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 - A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 - B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인지미술 (인지 - C그룹)

인지기능향상

대상: 3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전통놀이 (여가 - A그룹)

기타

대상: 3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전통놀이 (여가 - B그룹)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206,646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울실버케어스앞 정류장 360번, 38번 버스앞 1분거리, 송추효사랑요양병원 앞. 양주 37번 버스 송추초등학교 하차

🅿️ 주차

12대

공지사항 3

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4.21
베스트케어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베스트케어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시설장 김○숙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장○수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회복지사 윤○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7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 39대, 사무실 2대, 원장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간호실 1대
2. 공용공간 24대(주 출입구(현관) 2대, 식당 1대, 1층 면회실 1대, 엘리베이터 1대, 프로그램실 1대, 2층거실 2대, 2층엘리베이터 앞 1대, 3층거실 4대, 3층엘리베이터 앞 1대, 4층거실 4대, 4층엘리베이터 앞 1대, 5층거실 3대, 5층엘리베이터 앞 1대, 6층엘리베이터 앞 1대 )
3. 외부공간 2대(주차장 1대, 테라스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현관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1층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8
베스트케어요양원 운영규정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베스트케어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급여를 받은 자에 한하며, 그 정원은 95명이며, 재해 등의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소 정원 및 거실의 정원을 초월해서 입소시킬 수 없다. 입소자 선정방침은 지자체의 기준을 따른다.

제2조 (모집방법) 시설 입소에 대한 모집방법은 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자택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 곤란한 노인성 질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의 매체를 이용하여 모집한다.
1. 홈페이지 및 자체 홍보물 등 활용하여 모집
2.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입소 대상자 파악
3. 입소 전화상담 및 시설 방문상담 등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 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 (계약기간) 시설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목적) 시설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의 유지 및 개선을 통하여 가능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급여 서비스 제반사항과 그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입소보증금) 입소보증금은 없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당해연도 고시금액에 의하며, 장기요양보험수가 변동에 따라 개인부담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월이용료는 당월의 이용료를 해당월의 10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월이용료는 현금납부, 이용료 계좌로 입금 할 수 있다.

②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첨부 별표 참조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급여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급여제공자의 의무
가. 이용자의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협조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케어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이용자의 안락?안심?안전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각종 프로그램 참여 의무
마.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바. 기타 시설 생활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의 시설 입?퇴소결정,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 참여결정, 시설이용 시 진료위임 및 동의, 이용비용, 주보호자 변경 등 입소자에 대한 주보호자로서의 모든 권리나.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8. 입소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9.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 신청을 하였을 때
10.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1.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제9조 입소보증금의 반환 입소보증금 없으므로 반환 해당사항 없음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1
베스트케어요양원 운영규정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베스트케어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이용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급여를 받은 자에 한하며, 그 정원은 95명이며, 재해 등의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입소 정원 및 거실의 정원을 초월해서 입소시킬 수 없다. 입소자 선정방침은 지자체의 기준을 따른다.

제2조 (모집방법) 시설 입소에 대한 모집방법은 신체적 또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자택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 곤란한 노인성 질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의 매체를 이용하여 모집한다.
1. 홈페이지 및 자체 홍보물 등 활용하여 모집
2.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입소 대상자 파악
3. 입소 전화상담 및 시설 방문상담 등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 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 (계약기간) 시설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에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목적) 시설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의 유지 및 개선을 통하여 가능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급여 서비스 제반사항과 그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입소보증금) 입소보증금은 없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당해연도 고시금액에 의하며, 장기요양보험수가 변동에 따라 개인부담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월이용료는 당월의 이용료를 해당월의 10일까지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월이용료는 현금납부, 이용료 계좌로 입금 할 수 있다.

②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기타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첨부 별표 참조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급여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급여제공자의 의무
가. 이용자의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건강관리 협조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케어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이용자의 안락?안심?안전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각종 프로그램 참여 의무
마.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바. 기타 시설 생활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의 시설 입?퇴소결정, 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 참여결정, 시설이용 시 진료위임 및 동의, 이용비용, 주보호자 변경 등 입소자에 대한 주보호자로서의 모든 권리나.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의무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8. 입소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9.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 신청을 하였을 때
10.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11.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제9조 입소보증금의 반환 입소보증금 없으므로 반환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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