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계약기간
제41조 (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 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
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
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②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42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43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4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
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 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45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
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⑧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⑨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