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0명

사랑이가득한 요양원

031-882-7582
🛏️
정원 / 현원 4 / 44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843,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어르신입소시설(24시운영중)

지역

경기 여주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44명
9%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3%
4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10

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44(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신체기능 (A)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생활실

신체기능(B)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생활실

신체기능(C)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프로그램(A)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생활실

여가프로그램(B)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생활실

여가프로그램(C)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A)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생활실

인지프로그램(B)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과 생활실

인지프로그램(C)

인지기능향상

대상: 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344,1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차로 황학산 수목원 입구 맞은편 위치 여주역에서 915번 탑승 황학산 수목원 입구 하차

🅿️ 주차

주차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2025년 사랑이가득한 요양원(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27
-4장 -
제1절 :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성질병으로 노인장기요양 1등급~5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고 보호자의 사정으로 모실 수 없는 노인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이용정원)
시설의 이용 정원은 44명으로 한다.

제14조(이용의 제한)
시설의 장은 다른 이용자의 질병예방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 노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2. 타인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제15조(이용자의 모집 및 방법)
시설의 이용자의 모집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모집을 위해 신문, 인터넷, 현수막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이용자 모집을 위해 타 기관의 이용자에게 이용을 권유하거나 물품등을 제공할수 없다.
3. 군(시)청 또는 유관기관의 의뢰 접수를 통해 모집할수 있다.
4. 이용자가 초과 할 경우 대기자로 접수하여, 대기자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정원 미달 시 충원하도록 한다.

제2절 이용계약
제16조(계약의 목적)
이용계획은 서비스 당사자간에 급여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 비급여항목, 계약기간, 의무 및 권리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1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2. 이용계약은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체결하며, 계약 전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등 제공 내역 일체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3.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며,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4. 계약의 해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자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5. 계약체결이나 계약 내용 변경시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18조(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시설, 이용자, 보호자는 다음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시설의 의무와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및 신변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다.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프로그램 제공 의무
라. 기타 이용자 또는 이용자를 위한 보호자의 요청에 응항 의무
마. 시설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
2. 이용자의 의무와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직원의 조치에 응할 의무
나. 청구된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 할 의무
다. 시설의 건전한 이용 분위기 조성 의무
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마. 계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는 권리
3.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나. 청구된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 할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용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기타 시설에서 요구하는 이용자 관련 협조 사항 이행 의무
마.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바.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계약변경)
1.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또는 급여내용 변경을 요청 할 경우 시설은 지체없이 변경하도록 한다.
2. 1항에 의하여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한다.

제20조(계약해지)
1.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1주일 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아래의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다.
가.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전염 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이용자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5.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타 이용자 또는 종사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제3절 이용료 및 이용료 변경절자

제21조(입소 또는 월 이용료)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입소비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2%, 8%로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가. 식재료비(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유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 재료비 전액)
나.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답한 실제 비용(실비)
다. 기호품등의 요양자의 희망에 의한 실상용품 구입비용
라.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바.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 기타 비용에 관하여 시설보호 월 한도 초과 비급여 및 등급외자 입소비용은
[별표1] 이용료본인부담금 청구수가표에 의거 수납하며,매년 본인부담금 청구수가는 변경된다.
7. 비급여 이용비용 변경 시 운영규정 개정절차에 의거 변경 후 입소자(보호자)에 변경 사항을 공지 후 익월부터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2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대한 안정성을 요구할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ㄹ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대한 의무
다. 인적사항등의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 여 발생한 기관 서비 및 비품, 집기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2025년 노인인권 보호 및 학대예방
2025.03.27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인권보호지침 목적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노인인권보호지침 필요성
①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여전히 노인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음
② 노인의 주거권 보호,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하고 노인의 기본권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가족의 노력.
③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④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회 제공 및 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⑤ 시설 내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시설학대 평가 강화 등을 명시.
※ 이에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5.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②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6.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시설종사자 행동강령
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된다.
⑥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⑦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⑧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된다.
⑨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⑪ 노인의 이성교재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⑫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⑬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 시설 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1) 장소 : 1층 장기요양시설

2) 위치 : 1층 장기요양게시판 하단

3) 내용 : 진정함 안내문 게시, 진정함 설치

♣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란?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2. 노인학대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②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④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⑤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⑥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⑦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①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② 노인학대 신고방법
1)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24시간 상담)
2) 접수 : 학대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3) 현장방문조사 :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4) 학대사례판정 : 노인학대여부판정 및 서비스 계획
5) 서비스 제공 :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6) 평가 및 종결 :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7) 사후관리 : 종결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

4. 노인복지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첨부파일 자료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25년 사랑이가득한 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내부 관리계획
2024.03.19
사랑이가득한 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2025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시설 사랑이가득한요양원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낙상예방)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랑이가득한요양원 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낙상예방등),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시설장(한진수)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김수빈, 사회복지사 이건애(원장),사회복지사 한은예
다. 모니터링(담당)자: 책임자한진수,이건애(원장),사회복지사한은예,
간호조무사 최은미,권순희,김하경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28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1층 총13대 (침실8 각 1대씩 8대,식당 1대,복도 1대,프로그램실1대
계단 1대, 엘리베이터1대)
2. 2층 총14대 (침실9 각 1대씩 9대,특별침실 1대,물리치료실 1대,프로그램실1대,
복도 1대, 계단 1대)
3. 외부공간 1대(외부전경(공동현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구 및 1층 중앙기둥, 2층 중앙기둥에 설치한다.
안내판 규격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1층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사랑이가득한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이상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1층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1층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오래된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영상정보 열람가능 사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낙상사고시 정확한 낙상원인을 파악하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낙상재발 방지가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한진수),운영담당자(이건애)의 요청에 따라 이용가능)

제9조(영상정보 열람시 서류제출 절차 및 방법)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열람 목적에 위배 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운영자의 금지 행위)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1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4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6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8월 식단표입니다.
2021.08.31
9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1.08.31
9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7월 식단표입니다.
2021.07.27
8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1.07.27
8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6월식단표입니다.
2021.06.30
7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2021.06.30
7월 프로그램일정표입니다.
노인인권 ,노인학대유형,예방, 대응방법
2021.06.15
**노인인권보호**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행활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이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학대**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 1조의 2제 4호)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노인학대유형*
*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 대응방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시설의 역할 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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