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9점 잔여 22명

샘물복지타운

031-585-6721
B
평가등급 84.9점
🛏️
정원 / 현원 7 / 29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384,4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가평군

웹사이트

sm2000.modoo.a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9명
24%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6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거실, 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거실, 침실

인지(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거실, 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양주시 광릉네에서 7번 마을 버스 이용

🅿️ 주차

본 건물 앞 주차장 이용(차량 9대) 가능 / 이상일 경우 인근에 마련된 별도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3

CCTV 내부관리 계획
2024.03.01
CCTV 내부관리 계획
노인인권(학대) 보호
2018.07.03
1. 노인인권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2. 노인학대란 무엇이며 학대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
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재정적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
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 : 부양의무자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지 않아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①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② 가능한 건강을 유지 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③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 합니다.
④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⑤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 합니다.
⑥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⑦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가족들이 알아야할 행동지침은 ?
① 노인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②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찾으십시오.
③ 집에서 노인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보십시오.
④ 잠재된 노인의 능력을 예상하고 노인이 원하는 바를 토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십시오.
⑤ 노인의 독립을 인정하고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⑥ 노인의 모습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항상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5. 노인학대를 당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한다.(1577-1389) , 보건복지부 129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8.07.03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샘물복지타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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