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5점 잔여 23명

사랑의집

031-774-1076
B
평가등급 83.5점
🛏️
정원 / 현원 5 / 28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496,001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양평군

웹사이트

ypnoinsarang.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8명
18%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56%
2
관리인
11%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6

미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시설 앞 잔디밭

소근육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2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2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활동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상급침실사용료 139,5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88,300원
이미용비 1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열차편 = 청량리역 출발 ->양동역 도착(무궁화 열차 - 50분 소요) *차량편 = 쉽게 오시는 방법 -> 네비게이션 안내 '양평사랑의집'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사이실1길 225번지) * 차량편(국도)= 팔당터널 - (양평직진) - (용문직진) - 용문터널 통과후 - (5~6분) - (봉상리)화물차량검문소 지나서 - 500m : (양동 1차 이정표) -> 500m : (양동 2차 이정표) -> 우회전 - 다리건너서 직진 (자세한 내용은 사진게시의 약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편(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 고속도로)로 갈아타신 후에 동양평IC로 나와서 네비게이션 안내 따라 오시면 이정표 확인 방문

🅿️ 주차

주차시 현황 :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9

사랑의집 CCTV 내부 관리계획
2023.08.11
사랑의집 CCTV 내부 관리계획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시설과 종사자의 역할
2021.07.15
<시설의 역할>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 하기

시설 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기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하기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시설 종사자의 역할>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기

어떤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하지 않기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노력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안내 및 관리 철처
2020.02.20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됨에 따라 감염증 대응 및 예방 행동수칙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감염병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위험도가 높으므로

철저한 예방활동과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 시설담당과는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동 지침을 준수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 등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시설담당과는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준수사항 교육·이행여부, 발열환자 발생 여부 등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의심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발생 할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T.044-202-3253) 으로 즉시 유선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8.07.18
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입소계약>

(계약기간)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하며, 장기요양등급 갱신신청의 유효일자를 기준으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및 입소보증금)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월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8% 또는 12%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개정 18.08.01)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의 건강에 관해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3.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4.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의무

(계약의 해제)
1. 시설은 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입소이용료 등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입소이용료 등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수급자에 대한 방임으로 시설과 수급 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한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어떠한 이유로든 외박 10일 이상인 경우)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 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장기요양급여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 수급자 보호자의 사정으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 미리 시설에 통보하며, 퇴소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입소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입소자와 입소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월이용료의 반환) 퇴소 시 환급할 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1일당 별도 산정금액과 퇴소시의 시간에 따라 12시간미만 또는 12시간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합산하며, 월 단위의 이용 일수에 따라 식비와 비급여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 적용하여 월 기납금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3),4)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노인학대란? 노인 학대 상담 전화
2018.04.17
노인학대란? 노인 학대 상담 전화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 학대 상담 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
2016.11.01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모욕,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고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심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병원비 및 치료,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장기요양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보호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2016.10.1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보호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입니다.

통계 및 현황,학대유형에 따른 행위 및 예측징후,예방을 위한 역할,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서비스 소개 신고 및 번호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영상 주소-> https://youtu.be/zKMuEKvmsWE
2015.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가족 대상 노인학대 예방 안내자료
2015.04.20
2015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가족 대상 노인학대예방 안내자료입니다.
첨부파일 클릭 후 저장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위 자료는 자유롭게 활용가능 하도록 PPT파일로 구성하였으니 노인학대예방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췌-
노인학대예방 포스터
2015.04.20
2013년 노인학대예방 포스터입니다.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발췌-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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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774-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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