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입소계약>
(계약기간)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하며, 장기요양등급 갱신신청의 유효일자를 기준으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및 입소보증금)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월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8% 또는 12%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개정 18.08.01)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의 건강에 관해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3.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4.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6.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의무
(계약의 해제)
1. 시설은 입소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입소이용료 등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입소이용료 등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수급자에 대한 방임으로 시설과 수급 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한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어떠한 이유로든 외박 10일 이상인 경우)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 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기타 장기요양급여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 수급자 보호자의 사정으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 미리 시설에 통보하며, 퇴소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입소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입소자와 입소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월이용료의 반환) 퇴소 시 환급할 비용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1일당 별도 산정금액과 퇴소시의 시간에 따라 12시간미만 또는 12시간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합산하며, 월 단위의 이용 일수에 따라 식비와 비급여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 적용하여 월 기납금과 대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대면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3),4)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