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9.8점 잔여 43명

늘푸른노인요양원

031-771-7600
E
평가등급 69.8점
🛏️
정원 / 현원 6 / 4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연중무휴

지역

경기 양평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9명
12%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조리원
6%
1
시설장
6%
2
촉탁의사
12%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5

신체놀이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악기놀이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미술 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정서지원(종교활동 등)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버스 이용 시 : 양평터미널에서 용문방향 운행버스 이용하여 봉성1리 노인요양원 정류장에 하차 2. 전철 이용 시 : 양평역 1번 출구 나온 후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이용

🅿️ 주차

요양원 앞과 뒷편에 주차가능( 약15대)

공지사항 4

노인학대 예방및 대응지침
2017.10.24
노인학대 예방및 대응지침 -첨부-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7.10.23
[ 운영규정 제14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계약목적
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다.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입소 기간 동안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가. 계약은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부터이며, 이는 입소계약서에 명시한다.
나.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와 합의하여 구체적인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다. 시설은 입소계약서에 명시된 입소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해야 한다. 단,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때 시설은 1년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라. 시설은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등급 갱신 및 재계약 여부에 대해 안내해야 하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시설은 갱신된 유효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4. 이용료 관련 사항
가. 이용료 납부 방법
1) 시설은 매월 말일까지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 및 전월 이용료(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정산 내역을 보호자에게 문자로 알리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5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2) 이용료 납부는 시설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및 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개별 물품 및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따라 외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나. 이용료 변경 시 안내 절차
1)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 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없이 계약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직접 통보, 문자, 유선안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2)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의 비용이 변경될 수 있다.
3) 장기요양보험 수가변동으로 인해 등급별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내용
1) 급식서비스: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상담서비스: 수급자와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3)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 의욕을 고취시킨다.
4) 신체 재활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하게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6) 여가활동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7) 후생 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 서비스이다.
8) 이?미용서비스

나.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입소 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시설의 의료지원 서비스 외에 입소자의 병력에 따른 외부 의료기관 이용 또는 개별 물품 구매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상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6.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가. 감염성 질환 등 감염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 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즉각 이 사실을 통지하고 입소자의 심신 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는 ‘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에 의한다.
다.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 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 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커튼으로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라. 시설 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수급자에게 발생한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 처리할 수 있다.
마. 기타 개별적인 집중 관리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7. 계약서
가.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나.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입소자가 청결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다.

9.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 병적 상태 등에 대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 비용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마.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 비용 등에 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바.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에 대해 원상회복할 의무가있다.
사. 신원인수인은 언제라도 입소자를 면회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감염성 질환의 발생 및 유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10.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보호자의 인적 사항 변동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다.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라.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마. 개인의 청결 의무가 있다.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한다.
입소정원및 모집방법
2017.10.23
*입소정원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최대 49인으로 한다.
2. 본 시설의 입소 대상자 모집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1)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시설 홍보 및 입소 안내
2-2) 시설 홈페이지, 기타 매체를 통한 모집 홍보
2-3)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입소 안내
2-4) 지역기관 및 지역 주민, 입소자 보호자의 추천
가족회의
2016.11.14
일시 : 2016년 11월 14일 오전11시
장소 : 본원2층 프로그램실

위와같이 수급자 자족회의가 있사오니 시간허락하시는
가족분들께서는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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