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규정에 관한 사항
-조직
제28조(직제 및 정원)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조리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등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이 정하는 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임용?배치한다. 다만, 종사자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29조(조직표) 시설의 조직은 다음의 표와 같으나, 시설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인사
제31조(임용권 및 자격)
1.시설장은 시설신고증(춘천시청)에 의한다.
2.시설장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3.직원의 임용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에 따른다.
제32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자격의 요건이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계
1.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기본원칙의 주요한 규칙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2.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시설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기타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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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1.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등에 관한 세부절차와 기준은 시설장이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한다.
2.물품이라함은 현금,유가증권을 제외한 본 요양원이 소유한 일체의 동산을 말하며, 비품과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3. 비품은 그 품질과 형상이 오랫동안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소모품은 그 성질이 사용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및 공작물과 기타의 물품의 구성부분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한다.
4.시설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출납사무를 총괄하며, 사용 및 출납,수선,개조를 할 때는 모든 물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5.시설장은 연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6.고정자산 등록은 가액 10만원 이상으로 하며, 정기평가 및 점검에 관련된 물품은 그 하의 금액이라도 등록 할 수 있다.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들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29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입소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모집방법 :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장기요양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정도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역기관 및 지역주민,입소자 보호자의 추천
2.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
3.전단지를 이용한 모집 홍보
4.시설홈페이지 또는 Band, SNS등을 이용한 모집 홍보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1)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3.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 계약의 해제
-시설의 계약해제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②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③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④ 장기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계약해지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여러가지 방법(직접 통보,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보호자밴드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서비스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신체재활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재활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복지후생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입소자 또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의 심신상태,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 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 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는 [별표1]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에 의한다.
5)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 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6)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썩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이 필요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상급 침실 이용료 납부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사의 활동사항 ①간호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간호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간호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계약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①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하며, 대리결제요청시 소득공제관련 영수증서류를 발급 할 수 없다. ②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 등의 제반경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2.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은 년1회 법정업체에 의해 점검실시하고, 소방안전점검은 필요 시 춘천시 소방서에서 검사장비를 대여하여 자체점검을 년1회 실시후 결과자료를 제출한다.
5.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설물 이용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아니한다.
1.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 입소자 또는 계약당사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입소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6)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7) 입소자의 특이질환등으로 인하여 발작,입원,사망한 경우 8)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 개정방법 및 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시설장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요청에 의하여 발의되며, 운영위원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심의하여 운영규정을 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48조(명칭) 본 회는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 행복의집요양원 시설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제149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규정된 사항을 기초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0조(기능) 1. 위원회는 시설의 운영과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151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시설의장 2)시설수급자 대표 3)시설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시설종사자의 대표 5)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후원자대표 또는 지역주민 7)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2조 (위원장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3.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153조(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염병 확산등의 특수한 상황 발생시 서면심의나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수 있다. 6)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154조 (자문위원회) 1.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5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관계기 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6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 한할 수 있다.
제157조 (수당 등) 위원장,부위원장,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 (운영규정의 개정)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5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