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명

흥업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82 (흥업면)

033-762-5688
🛏️
정원 / 현원 67 / 70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489,2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일반비용(비급여)

330,00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7명 정원 70명
96%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시설 소개

원주시 흥업면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6층 건물에 요양원으로 가족같은 분위기와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1층사무실과 면회실,상담실 지하에는 조리실과 자원봉사자실, 2층부터 6층까지는 어르신들의 생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업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7층에는 옥상정원이 마련되어 있어 보호자님들과 어르신들의 쉼터가 꾸며져 있습니다.

인력 현황

1
간호사
2%
3
간호조무사
5%
1
관리인
2%
1
사무국장
2%
1
사무원
2%
5
사회복지사
9%
1
시설장
2%
1
영양사
2%
36
요양보호사
64%
1
위생원
2%
5
조리원
9%

총 인력: 5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차 이동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82 버 스 : 남원주농협 앞 흥업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5분거리입니다. 버스는 31,34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차

건물 뒤 요양원 주차장완비

공지사항 3

시설장변경
2025.09.23
2025년 9월8일자로 시설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흥업요양원에서 근무하게된 시설장 유소형 입니다.
입소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불편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접종실시
2025.09.23
보건복지부에서 10월15일 부터 코로나감염병 예방접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요양원에서도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은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접종 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9월27까지 접종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05
제 1 절 계약기간

제50조 (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2)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절 계약목적

제51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52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1)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중에서 본인부담급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장기요양급여 범의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부록1 입소 보증금,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참조(2022년 기준)

제4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입소자에 대한 요양,간호,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입소자의 처우개선,불편사항,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1.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5절 계약의 해제

제54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경우
2)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3)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10)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다.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82 (흥업면)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82 (흥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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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762-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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