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계약기간
제50조 (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2)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절 계약목적
제51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52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1)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중에서 본인부담급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장기요양급여 범의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부록1 입소 보증금,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참조(2022년 기준)
제4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입소자에 대한 요양,간호,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입소자의 처우개선,불편사항,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1.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5절 계약의 해제
제54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경우
2)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때
3)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10)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다.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