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을"은 "갑"이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게 하며, 이에 "갑"은 본 계약이 정하는 준 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입소 대상자 준비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1부.
3. (어르신, 주보호자) 보증인 2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생활보호 대상자일 경우) 1부.
5. 건강진단서 1부.
6. 증명사진 2부.
7. 의사소견서 1부.
8. 처방전 1부.
9) 치매약 복용시 치매검사결과지(K-MMSE, GDS)
10) 연계기록지(타시설로부터 전원오실 경우)
④ 급여비용과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예시)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비급여 항목별 급여 내역
비급여
본인
부담금
항목
1회단가
단가/일
일반
치매전담실
식사재료비
2,500원
7,500원
30일 : 225,000원
31일 : 232,500원
30일 : 225,000원
31일 : 232,500원
간식비
500원
1,000원
30일 : 30,000원
31일 : 31,000원
30일 : 30,000원
31일 : 31,000원
미용비
무 료
무 료
의료비
필요시 본인부담
등급별 일반실 급여 내역(본인부담금 20%)
치매전담실급여내역
급여본인부담금
1 등급
30일 이용
74,850원×20%×30일= 449,100원
2등급
85,650
31일 이용
74,850원×20%×31일= 464,070원
3-5등급
78,980
2 등급
30일 이용
69,450원×20%×30일= 416,700원
513.900
31일 이용
69,450원×20%×31일= 430,590원
531,030
3~5 등급
30일 이용
64,040원×20%×30일= 384,240원
489,676
31일 이용
64,040원×20%×31일= 397,050원
473,880
1. 이용료의 기준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답급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 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4.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 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예시)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⑤ 급여비용 청구는
1.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 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3.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 미이용일 급여미용’이라 한다.)은 청구하지 않는다.
(계약자,당사자의 의무와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 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이용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서비스 제공 의무
4.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비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도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7. 입소자의 권리 : 입소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치
1)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2)신원인수인의 권치
1.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 ?1 (재가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 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갑’,‘을’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⑧ 기타 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 될 경우
제16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본원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 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납 입기일 15일 전 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 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 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17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본원의 서비스 내역과 비용부담 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건강의료관리 서비스
1. 협력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정기적인 진료와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2. 입소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3. 위생관리, 투약보조, 상처치료 등 질병관리 및 욕창관리 서비스
② 여가, 심리정서관리서비스
1.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치매 예방을 위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 작업치료, 놀이치료, 나들이, 지역연계 프로그램, 종교 프로그램 등
③ 재활 및 기능회복 프로그램
1. 협력병원의 물리치료사의 계획에 따른 개인별 재활훈련과 물리치료 서비스
2.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생활 안에서의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④ 급식 생활보조 서비스
1. 건강 식사 및 치료식 제공
2. 목욕, 대소변 관리, 청결관리 등 위생관리
3. 식사보조 및 말벗
⑤ 가족 및 운영 서비스
1. 가족 상담 서비스
2. 정기적인 보호자(가족) 간담회
3.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⑥ 여가, 심리, 정서 관리서비스와 재활 및 기능회복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나머지 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제13조 4항과 같다.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에 따른 직접적 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는다.
4. 합숙용(2인용,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 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
제19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 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 를 확인한다.
2. 촉탁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 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 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가 본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 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 우 본원의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 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원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입소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는 시설의 모든 비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바르게 사용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의무를 진다.
③ 입소자는 공용 부분을 서비스 제공자와 타 입소자가 용인하지 못하는 목적 에 이용할 수 없다.
④ 입소자는 거실 또는 구내 어느 곳에서도 관상어류 이외의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제2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 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 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