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18명

해드림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중앙로 239 (구정면)

033-644-1161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3 / 21명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1명
14%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승용차 이용시 : 네비게이션에 "구정면 구정중앙로 239 " 입력 또는 "구정면사무소" 입력 (구정면사무소 바로 옆) * 버스 이용시 : 구정면사무소정류장 일반104 , 104-1,104-2 * 대로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정면사무소 바로 옆 이라 교통이 편리합니다.

🅿️ 주차

4대의 주차시설과 1대의 장애인 주차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안내
2025.01.16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안내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를 통한 접수
?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직접내방, 가정방문, 이동상담 등을 통한 대면 접수
? 서신에 의한 접수
?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의한 접수
? 수사기관(112)에 의한 접수
2025년 해드림요양원 입소안내
2025.01.08
2025년 해드림요양원 입소 및 비용 안내
노인학대예방 홍보
2024.04.09
* 노인학대사례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사례와 학대사례로 일반사례는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도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등
학대의심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혹은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지만 사실관계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 혹은
학대 위험 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사례를 말합니다.
학대사례는 신고접수시 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거쳐 판정이 난 사례로 응급/비응급/잠재적학대 등이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자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가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는 반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가 80%를 넘는 수준입니다.
신고접수는 주로 서신이나 전화가 압도적이고 대면이나 온라인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학대 행위자 유형은 아들, 배우자, 기관 순으로 높은 편입니다.

* ?학대 피해노인 특성

자기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가 변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노력은 자신에게 돌립니다.
학대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희생하며 인내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대피의자가 자식인 경우 자식을 신고한다는 것이 죄의식을 가지며 감정을 억누릅니다.
따라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복종과 학대를 당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노인학대를 알게 되었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혹은 수사기관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해드림요양원 입소안내
2024.01.05
2024년 해드림요양원 입소 및 비용 안내
2023년 해드림요양원 입소안내
2023.03.02
해드림요양원 입소비용 및 절차안내
2022년 해드림요양원 입소안내
2022.02.18
2022년 해드림요양원 입소안내
노인권보호지침 및 학대예방
2021.01.19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학대예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0.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해드림요양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침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며, 입소 노인 및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시설환경의 유지?관리
2.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입소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제3조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사회복지관계법령″이라 한다) 등을 준용한다.

제4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시설장 또는 운영위원회등의 요청에 의하여 발의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입소자 보호 및 관리

제5조 입소자격
① 시설의 입소자격은 사회복지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전염병예방법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직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에 입소 가능한 어르신은 아래와 같다.
1.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보유한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및 3,4,5등급 시설등급 어르신
2. 65세 미만 어르신 중 국가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어르신
3. 65세 미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소가능을 통보받은 어르신
③ 시설에 입소정원이 미달하여 입소가능 할 경우 등급외자를 일시적으로 입소할 수 있다. 단, 정원이 초과되면 그 즉시 등급외자를 퇴소 시킨다.

제6조 입소절차
①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제5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본 시설과의 입소계약을 통하여 입소할 수 있다.
② 국가기초생활보호대상자등 국고 지원을 받는 어르신의 입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소허가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 후 입소한다.

제7조 입소비용
① 시설 입소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소하신 어르신의 입소비용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단, 관계법령에 의해 감경되는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법령에 의하여 감경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라. 기타 타 법령에 의해 경감대상이 되는 수급자
5. 등급외자의 입소비용은 3등급기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과 비급여(식재료비, 병원진료비 등)를 부담한다.
② 입소비용 납부 방법 : 입소비용은 익 월 10일전에 명세서를 직접전달, 우편, SNS 등으로 통보 후 익 월 15일까지 납부 하도록 안내하며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제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본 시설의 정원은 21명으로 한다.
② 본 시설의 입소자 모집은 본 기관의 홍보활동 및 상담을 통해 공정한 방법으로 모집한다.

제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계약기간이 없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하되 변경사항 기록부를 작성하여 자동연장을 원할 경우 자동연장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를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재계약 :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 시설은 이후 15일 이내에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계약연장 :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변경 :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계약해지 : 입소자 및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비용 (30일기준)

등 급 수 가/일 총 금 액 20%(일반) 12%(경감) 8%(경감) 기초수급자(0) 비고
1등급 81,750원/일 2,452,500원 490,500원 294,300원 196,200원 0원
2등급 75,840원/일 2,275,200원 455,040원 273,020원 182,020원 0원
3~5등급 71,620원/일 2,148,600원 429,720원 257,830원 171,890원 0원

비 급여 비용 (30일기준)

항목 단가(원)/일 개수/월(30일기준) 금액 비 고
주.부식비 2,500x3=7,500 30일/ 월 7,500원x30=225,000원
간식비
합계 7,500 30일/월 225,000원

※ 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보장시설 생계급여로 대신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항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변경을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② 각 항의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요양원은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입소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입소자의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처우
① 본 시설의 입소계약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지 등 별도의 계약서에 의한다.
② 시설장은 다음과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일상생활서비스 : 개인위생, 말벗, 이동도움, 식사수발, 목욕, 세탁, 이·미용 등
  2. 간 호 서 비 스 : 응급처치 및 이송, 투약관리, 건강체크(혈압,맥박,체온등),병원동행 등
3. 건강관리서비스 : 월2회 촉탁의사 방문 진찰
4. 맞춤형프로그램 : 치매완화, 인지기능향상, 여가활동, 건강체조 등
5. 특 화 서 비 스 : 전자동 안마의자(2대), 구정보건지소 한방진료(필요시)
6. 생신 및 기념일 행사 : 월1회 생신잔치, 어버이날, 추석, 설 명절 행사 등
② 본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처우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입소자의 권리헌장 등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1.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퇴소 및 사후 관리
① 시설장은 아래 각 호의 입소어르신에 대해 시설장은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1. 상습적인 주벽 및 폭행으로 인해 타 입소어르신에게 상습적 피해를 유발한 경우
2. 자해 및 자기방임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유발한 경우
3. 기타 시설장이 판단하여 시설입소 보다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
② 시설장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설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퇴소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간담회
① 시설장은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간담회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간담회는 입소자 대표(5인 이상 10인 이내)와 입/퇴소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직원으로 구성하며, 매 반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입소자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의료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④ 시설장은 운영간담회에서 토의된 입소노인들의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건강관리 및 영양, 급식관리
①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와 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입소자와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와 함께 시설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조리실 및 식당 등 급식시설 관리, 부식 구입 및 보관기간?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하며, 당뇨병 등으로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입소자에 대하여는 이에 적절한 특별식단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염성질환,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조리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입소자에게 의료적 문제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② 담당간호사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시설과 협약한 의사에게 상담문의 및 진료를 의뢰한다.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병원진료를 보호자에게 권유한다.
④ 보호자가 간호사와 상담 후 방문하여 어르신을 병원으로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응급상황에 따라 간호사가 병원으로 모시고가 진료를 받은 후 보호자와 만나는 것으 로 한다.
⑤ 보호자가 당일에 도착하기 힘든 경우에는 시설에서 어르신을 병원에 진료 및 입원 조치한다. 단, 병원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간병인포함)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⑥ 응급환자(운명을 앞둔)는 우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장례절차를 상담하며 의료기관에 이 송 조치한다.

제16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 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 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단,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입소자가 타 입소자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③ 외박과 외출 시 시설의 의료기구 이용이 가능하며 파손 시에는 배상한다.
④ 퇴소시 휠체어대여가 필요시 가능하며 본 시설에 신원인수인이 직접 가져다 주어야 한다.
⑤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 두어야 한다.

제18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의 직원이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직원이 서비스 중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요양원에 손해배상 을 청구 할 수 있다.
2. 요양원은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발생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가 족과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② 시설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피해 시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제공자(직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만성, 특이질환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이나 입원, 사망 시 요양원이나 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 등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19조 시설에서의 기거 자
① 시설장은 시설내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소자의 거실 또는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 또는 기타 직원 중 1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 내에는 입소자 외에 시설장 및 직원과 그 입소자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제20조 장례절차
① 시설장은 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시신 처리는 사망 확인 후 만 하루가 경과된 후 화장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망자의 연고자가 장례를 가족장으로 처리하고자 시신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신을 인도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시신 인수확인서를 받고 장례절차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망자의 장례식에는 사망자의 가족, 직원 및 시설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⑤ 사망자에 대한 화장신고 및 사망신고는 시설에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족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제21조 유류금품 처리
① 입소자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 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잔여 유류금품 처리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에 편입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유족이 입소자 생존 시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증명될 경우에는 유족의 의사를 따르지 않고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건의함 설치 등
시설장은 입소자 및 직원의 건의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면담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입소자와 직원 개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46조 운영위원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7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 제2항 각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 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설장은 입주자의 상황, 서비스 제공 실태 등 시설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의견이 시설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 운영규정 개정을 요청 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입소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학대 예방정보
2018.10.12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노인 권리보호
1-1.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1-2.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2. 노인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1.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다음과 같음
가.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 부종
? 멍듬 ? 할큄
? 꼬집힘 ? 물어뜯김
? 찢김 ?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 목졸린 흔적 ? 묶은 흔적
?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 감금 ? 삠(접질림)
? 골절 ? 탈골
? 인대손상 ? 고막파열
? 화상 ? 복부출혈
? 호흡곤란 ?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 의식장해 ? 뇌사
? 사망 ? 기타

나.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 소리 지름
? 비하된 언어
? 이유 없는 짜증과 화
? 심한욕설
? 대꾸안함
? 무시
? 모멸감
? 고의적 따돌림
? 언어적 협박 및 위협
? 흉기로 위협
?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 기물파손
? 물건던짐
? 사회적 활동 제한
?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 쫒아냄
? 집 못 들어오게 함
? 나가지 못하게 함
? 기타


다.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 성희롱
? 성추행
? 성폭행
?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 기타


라. 경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 강제적인 명의변경
?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 은행계좌 무단 인출
? 현금갈취? 동산갈취
? 부동산갈취
? 재산권사용제한
(예. 근저당)
? 유언장 허위 작성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
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 기타



마. 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 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바.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사. 유기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3.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가.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 협력한다
나. 관련 기관의 역할
1)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TEL :1577- 1389)
2)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3)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4)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1. 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나.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다.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바.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사.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자.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2 노인 학대 대응방법
가. 노인학대의 발견과 신고
1)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전화 1577-1389),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보호전문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9)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10)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조사와 사정
1)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2)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6)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7)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8)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9)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11)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2)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14)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5)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다.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1)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3)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6)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평가와 사후조치
1)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2)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3)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4)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외박후 귀원하신 어르신에 대한 노인학대 대응방법
가. 외박후 귀원하신 어르신에 대해 시설 종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나.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보호전문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외박후 귀원하신 어르신에 대한 노인학대 대응방법은 3-2. 노인 학대 대응방법 매뉴얼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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