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B등급 잔여 63명

이레마을노인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느릅재길 284 (만우동)

033-534-3671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36 / 99명
📅
설립연도 2002년
💰
월 비용 629,340원

기본 정보

웹사이트

inaewon.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6명 정원 99명
36%

현재 63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및 자가용 ☞ ☞ 동해망상톨게이트 -> 초구방면 -> 동해자동차운전학원 -> 동해직업전문학원 -> 동해예비군훈련장 -> 구,만우가든 -> 느릅재방면 좌측 -> 이레마을 ☞ 동해병원 -> 로터리(구,동해고속도로방면) -> 우측 동해중학교,동해상고방면 지하차도 -> 느릅재방면 -> 느릅재고개 -> 이레마을 ♧.버스편 ☞ 만우가든정류장에서 느릅재방면 좌측길, 도보로 약15분 ☞시청출발(오실때) 08:07, 10:47, 12:23, 17:43 ☞만우가든출발(가실때) 07:59, 09:01, 11:35, 13:17, 16:15, 18:35 ☞.눈이 내릴시 느릅재길 이용 불가 만우동 초구길 이용

🅿️ 주차

☞. 주차공간 : 약 20대 주차시설 ☞. 언제든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이레마을노인요양원 CCTV(폐쇄회로) 내부관리 계획서
2025.07.22
이레마을노인요양원 CCTV(폐쇄회로) 내부관리 계획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6
이레마을 시설 입소절차


1. 입소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중 시설급여 인정자
나)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A) 대상유형
-.기초생활수급노인,기타의료급여수급자,일반노인 --> 시군구(읍면동대리접수) -->입소
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시군구(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공단,본인통보) -->
장기요양기관(입소대상확인-수급자와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기관(장기요
양급여계약내역서 공단통보(서비스실시).

2.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장기요양인정서에 의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상호 협의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한다.
상호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약시에는 상호 협의한 일에 해약통지하며 의료기관 입원등
으로 외박, 타시설입소의 경우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레마을노인요양원 CCTV(폐쇄회로) 내부관리 계획서
2024.08.08
이레마을노인요양원 CCTV(폐쇄회로) 내부관리 계획서
2024 어버이날 행사
2024.05.09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시설 어르신들과 종사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여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고 흥겨운 시간을 도모함으로써 심리, 정서적 안정은 물론 시설에서의 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노후생활을 좀 더 안락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함.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보호교육
2023.07.27
2023년 " 노인학대예방및 인권보호교육"이 분기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수급자의 경우 개별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종사자의 경우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후일,
지금우리가 만들어 가는 섬김과 존엄케어가
우리들이 누리게될 모습임을 되새기며 노력하는 이레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레마을 시설입소 절차및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29
이레마을 시설 입소절차


1. 입소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중 시설급여 인정자
나)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A) 대상유형
-.기초생활수급노인,기타의료급여수급자,일반노인 --> 시군구(읍면동대리접수) -->입소
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시군구(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공단,본인통보) -->
장기요양기관(입소대상확인-수급자와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기관(장기요
양급여계약내역서 공단통보(서비스실시).

2.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장기요양인정서에 의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상호 협의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한다.
상호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약시에는 상호 협의한 일에 해약통지하며 의료기관 입원등
으로 외박, 타시설입소의 경우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노인학대예방및 인권보호교육
2021.03.29
2022년 " 노인학대예방및 인권보호교육"이 분기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수급자의 경우 개별교육과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종사자의 경우 집합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후일,
지금우리가 만들어 가는 섬김과 존엄케어가
우리들이 누리게될 모습임을 되새기며 노력하는 이레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및 내용
2018.09.10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7.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저희 이레마을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예방은 물론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레마을노인요양원 입소절차
2018.09.07
이레마을 시설 입소절차


1. 입소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5등급중 시설급여 인정자
나)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A) 대상유형
-.기초생활수급노인,기타의료급여수급자,일반노인 --> 시군구(읍면동대리접수) -->입소
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시군구(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공단,본인통보) -->
장기요양기관(입소대상확인-수급자와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기관(장기요
양급여계약내역서 공단통보(서비스실시).

2.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장기요양인정서에 의한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에 상호 협의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한다.
상호간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약시에는 상호 협의한 일에 해약통지하며 의료기관 입원등
으로 외박, 타시설입소의 경우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레마을 09월 프로그램표
2017.08.31
이레마을 09월 프로그램표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느릅재길 284 (만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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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534-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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