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잔여 1명

둔내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465-30 (둔내면)

033-343-2320
🛏️
정원 / 현원 8 / 9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영동고속도로 인천에서 강릉방면 둔내IC에서 6키로 지점(둔내IC에서 우회전후 삼거리에서 우회전(둔내요양원 유도간판있음)후 ,통나무한우집 삼거리에서 직진5Km거리 (청태산방면)(둔내요양원 유도간판있음), 에스오일주유소옆 삽교2리 마을회관끼고 좌회전,포장된 도로로 200M위치해 있음(언덕위에 하얀집) *강릉에서 인천방면 동둔내IC에서 좌회전 삽교2리 마을회관옆 200M 거리임

🅿️ 주차

시설내에 10대 주차공간과 요양원 진입로에 주차공간 확보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 수가 공지
2025.01.31
2025년 최저인건비 상승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수가 적용예정이며.입소어르신 보호자님께서 사전에 SNS를 통해 개별안내 해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본인부담금이 인상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둔내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29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5.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6.“보호자”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하며, CCTV 미설치?미관리 동의, 침실 촬영 동의 또는 열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중 급여계약 통보서상의 계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둔내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2년 추석 장기요양기관 특별방역 수칙 안내문
2022.09.04
제 목 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81(2022.08.31.)호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우리 협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추석 명절

대비 장기요양기관 방역 특별수칙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안내 하오니 각 회원 기관장님

께서는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방역조치) 추석 연휴 기간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종사자 복귀 후 필수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 종사자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출근 후 1회 추가

- 추석 전후 입소자 · 종사자 대상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확인

* 증상 발현 시 종사자 업무배제, 입소자 별도 공간 격리 조치

○ (의료지원) 지자체별로 연휴 기간 운영 가능한 기동전담반 확보, 확진환자 발생 시

보건소 신속 대응 및 일반의료체계 활용 강화

- (기동반) 시도별 연휴기간 운영가능한 기동반 확인·안내, 요양시설 등 추가 수요시

한시적 기동반 추가 지정 추진

* 각 지자체에 감염취약시설이 많이 있는 시군구 중심으로 우선 확보 요청

- (의료연계/비상연락망) 연휴기간 활동 가능 의료상담센터(증상 상담), 행정안내센터

(의료기관 정보 안내), 원스톱 진료기관(진료, 처방), 계약의사 등 확인 및 지자체

(보건소 등)와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과 비상연락망 운영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호흡기환자진료센터'란에서 '원스톱진료기관' 확인

○ (면 회) 대면 접촉면회 금지 조치 유지('22. 7. 25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통해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취식금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 및 환기 철저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는 기관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 허용(1인실

또는 독립공간,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 착용 등)

○ (외출/외박) 필수 외래진료 및 병원 입원 외에는 금지하고, 부득이 외박한 경우 재입소시

신규 입소자와 동일하게 조치. 끝.
2022년 6월 20일 면회 수칙
2022.06.22
붙임

대면 접촉 면회 수칙


□ 면회수칙
○ 면회객, 입소자, 시설의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객을 분산, 별도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면회
* 상호 동의를 한 경우, 면회 후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시설 책임은 없음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 판단하에 4명 이상 면회도 가능
* 시설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면회 전날 면회 시간과 주의사항 문자메시지 안내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 시설에서는 면회 장소에 확진 후 격리해제자 또는 4차 접종 완료한 직원을 배치하여 관리 권고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 사전준비
① 시설종사자 대상으로 면회객 관리 사전 교육 실시
② 보호자에게 면회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문자메시지 등)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면회 당일 현장 확인)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RAT검사 제외

3.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③ 면회장소 마련
- 접촉 면회가 가능한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 확보
- 대면 비접촉 면회공간과 분리하여 확보
④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후 출입
* 손소독제 입구 비치, 손소독제 미사용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제한
- 접촉 면회를 위한 손 소독제 구비
⑤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관리
- 면회객 발열 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관리

□ 면회 중 준수사항
①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
②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

□ 면회공간 관리
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②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 면회대상 입소자 관리 등
① 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
② 면회 후 발열 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③ 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2021년 추석연휴 면회안내
2021.09.17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

(’21.9.2. 요양보험운영과)

□ 추진배경

○ 추석 연휴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을 해소하고, 최근 감소하는 치명률, 돌파감염률 추세 등*을 반영하여 연휴 기간 면회 수칙을 완화할 필요성 커짐
* 치명률: (’21.6.20) 1.32% → (7.20) 1.14% → (8.20) 0.94% → (8.31) 0.91%, 돌파감염률: 0.04%(8.23 기준), 연령대 증가할수록 돌파감염 발생률은 감소

? 주요내용 :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구분
대상
면회장소
면회객 방역수칙
공통수칙
접촉면회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사전예약제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상 접종자) 등
비접촉면회
?모든 입소자
?침실 면회 금지
?별도 공간 확보
?동선 분리
?신체접촉이 불가한 방식의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 설치
?소독 및 환기 등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 (적용기간) ‘21.9.13.(월)~9.26.(일), 14일간

※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을 통해 감염 전파 우려 최소화
2021년 추석연휴 면회안내
2021.09.17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

(’21.9.2. 요양보험운영과)

□ 추진배경

○ 추석 연휴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을 해소하고, 최근 감소하는 치명률, 돌파감염률 추세 등*을 반영하여 연휴 기간 면회 수칙을 완화할 필요성 커짐
* 치명률: (’21.6.20) 1.32% → (7.20) 1.14% → (8.20) 0.94% → (8.31) 0.91%, 돌파감염률: 0.04%(8.23 기준), 연령대 증가할수록 돌파감염 발생률은 감소

? 주요내용 :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구분
대상
면회장소
면회객 방역수칙

공통수칙

접촉면회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미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중 1회만 완료한 경우, 2회 접종 후 2주 미경과자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사전예약제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완료자 배치(*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이상 접종자) 등

비접촉면회
?모든 입소자
?침실 면회 금지
?별도 공간 확보
?동선 분리
?신체접촉이 불가한 방식의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 설치
?소독 및 환기 등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 (적용기간) ‘21.9.13.(월)~9.26.(일), 14일간

※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을 통해 감염 전파 우려 최소화
2021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 입소계약에 관한 안내사항
2021.05.0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본 시설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년도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2020.10.08
건강공단으로 부터 발급받으신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1-4등급)를 보유하고 계신분이
이용하실수 있으며,통상 치매.노인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글을 확인해 보시고.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010-2992-2557 원장 이미라입니다)
추석명절 보호자 안내문
2020.09.27
코로나 19확산,50여일의 지리한 장마,두 번의태풍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시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요양원 모든 직원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림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외부인 출입제한 및 면회금지 지침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권고하여,당 요양원은 정부의 정책방향 및 바이러스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보호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면회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을 그리워하는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의
애틋한 마음을 헤아리고 어르신에 대한 염려의 완화,정서적 안정을 위해
기관에서는 영상통화를 통한 안부묻기,민속놀이.송편만들기등
프로그램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가족들과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지는 못하지만,현재의 상황에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해 드릴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특별교육
2020.08.28
8월 14일 이후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비접촉면회 한시적제한,
종사자의 외출제한(사회적거리두기),어르신의 외출외박제한
어르신 서비스전후 손소독및 발열체크,
실내소독및 정기적인 환기로 감염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전직원 교육을 실행하였음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465-30 (둔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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