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104명

정선군노인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와평2길 1-77 (정선읍)

033-562-5566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26 / 130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560,340원

기본 정보

웹사이트

jssilve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6명 정원 130명
20%

현재 104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정선읍 → 사북, 고한 방면 (신길)3km에서 내림 → 신월리 입구 사거리 굴다리를 지나 → 좌회전 → 우회전 → 와전둔치교 → 정선프란치스꼬의집 → 정선군노인요양원

🅿️ 주차

*전체(78석) -본원(54석) -치매전담실(23석)

공지사항 10

CCTV 내부관리계획서
2024.03.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적용범위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별도 변경계약 절차 없이 개정한 것으로 본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 제 3항에 따른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액, 납부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5. 시설급여
1)1등급(1일,원):74,850, 2등급(1일,원):69,450, 3~5등급(1일,원):64,040
2)식사재료비/간식비(1일):8,500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이용안내서
2022.07.11
1.법인소개
카리타스(CARITAS)는 “사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자선구호사업을 하던 각국 카리타스들이 연합하여 국제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 설립.
국제카리타스(CI)는 바티칸에 본부를 두고 국제연합(UN) 협의기구 지위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자선, 구호, 사회복지, 개발사업을 조정
‘한국카리타스(Caritas Corea)는 16개 교구에서 1,170여 개의
사회복지 시설, 기관을 운영.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Caritas WonJu)는 강원도 정선, 충북을 비롯한 강원지역에 66개의 시설 운영
*법인개요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설립일 : 1988년 6월 7일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개륜1길 63 (봉산동 753-1)
설립목적 : 그리스도의 복음정신과 사회복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인간발전을 기본 목표로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연혁
·1973.01. ‘재해대책사업위원회’ 공식 출범?
·1979.10.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사회개발위원회’로
개칭?
·1983.10. ‘사회사업국’ 신설(초대국장 : 최기식 신부)?
·1984.04. 천주교 원주교구 사회복지사업 후원회 조직
·1987.12.14. (가칭)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창립
·1988.06.07.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
사회복지회 설립인가?
·1988.08.27. 모니카의 집 개원?
·1988.12. 대철베드로의 집 개원
·1993.03.25. 본 법인 이사장 지학순 주교의 선종
(1993.3.12.)으로 이사장 보선
·2006.06.06. 정선프란치스꼬의 집 준공 및 개원
·2007.03.23. 정선군노인요양원 개원
·2007.04.10. 법인사무국 신축이전(봉산동 753-1)
·2007.05.11. 법인사무국 준공식 및 축복식
·2010.05.03. 영월군노인요양원 위·수탁운영 협약체결
·2010.11.16.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으로
선정(정선군)
·2010.12.15.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법인으로 선정(정선군)
·2011.04.06.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및 정선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개관(소)식
·2011.12.27. 정선군노인요양원 증축 준공식
·2012.05.24.?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희망카페사업단" 협약식
·2012.06.05. 법인설립 24주년 기념 직원체육대회?
·2012.11.12.~17 방글라데시 해외 원조에 따른 현장 방문 및 점검
·2013.06.14. 2013년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직원체육대회
·2013.08.20. 법인설립?25주년 기념 초청강연회
·2013.08.23.~24 법인설립?25주년 기념 사회복지박람회(20,000명 참석)
·2014.02.05.~07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전체직원연수
·2015.07.07. 천사노인요양원 축복식 및 증축기념식
·2016.05.24. 제3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대표이사 조규만 주교 부임
·2017.03.30. 정선군노인요양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2019.08.16. 제6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상임이사 배하정 신부 취임
·2019.08.16. 제4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장
곽호인 신부 취임
*법인강점
책임감 있는 사업 수행과 투명한 기관 운영, 풍부한 노하우와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 경험, 높은 인지도와 지명도, 적정한 재정지원과 운영보조
*시설규모 및 설비
위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와평 2길 1-77(신월리)
제공서비스 입소시설(노인요양원)
정원 76명
규모 대지 6,651 m2 (정선군청), 건물면적 2,288.69 m2 (정선군청)
본관 3층 전기기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덤웨이터기계실
본관 2층 요양거실(201호 ~ 208호), 샤워실, 배식실, 특별침실 1~3호
본관 1층 원장실, 사무실, 다용도실, 세탁건조실, 물품창고, 생필품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식당, 주방, 온수탱크실, 주,부식창고
신관 3층 기계실
신관 2층 요양거실(209호 ~ 215호)
신관 1층 요양거실(101호 ~ 105호), 배식실, 간호실
2. 요양원소개
*설립목적 및 연혁
-목적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인 생명의 존엄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어르신 개개인의
특성 및 정선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
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원조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2007. 03. 23. 정선군노인요양원 개원
2008. 06. 25. 장기요양기관 지정
2008. 10. 29. 영월보호관찰소 MOU 체결
2010. 01. 15. 강릉동인병원 MOU 체결
2010. 06. 15. 정선어린이집 MOU 체결
2010. 11. 25. 영월의료원 MOU 체결
2011. 09. 01. 근로복지공단 정선산재병원 MOU 체결
2012. 09. 01. 정원변경 76명(77명 -> 76명)
2012. 10. 17. 녹색 숲 가꾸리 선정/녹색 공원 설치
2014. 04. 28. 201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A등급
2016. 04. 22. 201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A등급
2017. 04. 24.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MOU 체결
2018. 11. 01. 시설장 변경(이상중 -> 변정순)
2019. 09. 01. 법인 대표이사 변경(조규만 바실리오 -> 곽호인 베드로)
2019. 09. 01. 법인 담당신부 변경(배하정 다니엘 -> 주상현 안젤로)
2019. 09. 01. 법인 담당신부 변경(주상현 안젤로 -> 조원행 안드레아)
*시설규모 및 설비
위치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와평 2길 1-77(신월리)
제공서비스 입소시설(노인요양원)
정원 76명
규모 대지 6,651 m2 (정선군청), 건물면적 2,288.69 m2 (정선군청)
본관 3층 전기기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덤웨이터기계실
본관 2층 요양거실(201호 ~ 208호), 샤워실, 배식실, 특별침실 1~3호
본관 1층 원장실, 사무실, 다용도실, 세탁건조실, 물품창고, 생필품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식당, 주방, 온수탱크실, 주,부식창고
신관 3층 기계실
신관 2층 요양거실(209호 ~ 215호)
신관 1층 요양거실(101호 ~ 105호), 배식실, 간호실
*운영규정 개요
입소정원: 76명
입소계약 및 절차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에서 인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필요시 의료 이용 절차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처치와 동시에
협력의료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119)또는
협력의료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③ 외부진료 및 입원진료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입소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정선군노인요양원의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입소대상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보호자등의 가족이 간병 등 일시이용이 필요 할 경우 사전에 정선군노인요양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정선군노인요양원은 필요에 따라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입소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입소대장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정선군노인요양원이 산충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요양원의 특성(화상면회실)
“줌” 활용 화상면회 안내문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시작한 2021년도 벌써 중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바깥 공기가 좋은 계절인데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이 즈음에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때에 온라인 화상 면회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니터상이지만 먼 곳에서 서로 얼굴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상면회실을 따로 만들었으며 65인치 큰 모니터를 통해 먼 곳에서도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한 화면으로 서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실 수 는 없지만 대형 화면을 통해 조금이라도 가족과의 의미있는 만남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화상 면회하는 방법과 절차를 첨부해 드리겠사오니 참고하시고 어려우실 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을 희망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정선군노인요양원장
*우리 요양원의 특성(비대면 면회실)
비접촉 면회 시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정선군노인요양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장기적인 면회금지 조치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비접촉 면회를 실시
예정이오니 보호자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요양원의 계획된 일정에 따라 비접촉
면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예약신청기간 : 2020. 07. 27. ~ 별도 공지 시 까지(평일 09:00 ~ 18:00)
2. 면회실시기간 : 2020. 08. 01. ~ 별도 공지 시 까지
3. 면회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유선 또는 면회신청서 제출 등)
- 유선 신청 : 033) 562-5566, 562-7015 / 팩스 033)562-7016
4. 면회시간 : 1일 4회 (10:00, 11:00, 14:00, 15:00 ) / 15분 이내
5. 면회인원 : 2명이내 (면회객 주차장소 : 요양원 마당)
6. 면회장소 : 정선군노인요양원 본관 현관문(실내: 어르신, 실외: 보호자)

※ 면회장소가 주출입구인 관계로 응급상황 발생 시 면회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양원의 특성(비대면 면회실)
◇ 면회 시 주의사항 ◇
- 면회 전 손소독, 체온측정,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지 작성 등에 협조 바랍니다.
- 면회객은 사전에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어르신과 분리된 공간에서 일정거리를
두어 면회를 실시하며 악수, 쓰다듬기 등의 신체접촉은 불가합니다.
- 면회를 마친 후 사용한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은 비치되어 있
는 쓰레기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객 귀가 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 되거나 확진
시 시에 즉시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주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와평 2길 1-77(신월리)
전화번호 : 033)562-5566, 7015 / FAX 033)562-7016
E-mail : jssilver@hanmail.net
홈페이지 : http:/www.jssilver.kr
3.제도소개
*입소절차
-1. 신청서 작성
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2. 신청서 제출
내방: 입소상담, 이용신청서 작성
팩스, 우편: 전화상담, 입소서류 전송 후 전화확인
전화번호 : 033)562-5566(7015), Fax: 033)562-7016
-3. 서류준비 및 계약
계약시 서류
1.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건강진단서, 처방전(복용약), 의사소견서
3.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도장 및 신분증(어르신, 보호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입소시 준비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어르신 기준), 주민등록 등본 1부(어르신 기준), 주민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도장(보호자, 어르신),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폐사진, 피검사), 처방전, 의사소견서, 의료비 지출 체크카드, 개인물품(의복, 면도기등), 통장사본(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송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
4.요양원갤러리
*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신체활동, 도구활동, 감각깨우기), 여가프로그램(천연비누만들기, 음악교실)
5.우리요양원 우수사례
-분기별 직원포상-2분기(요양보호사 윤순자 )
18년 12월 업무계획
2018.12.04
18년 12월 업무계획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예방유형 및 신고기관
2018.12.04
노인학대 예방유형 및 신고기관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예방 유형 및 신고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033-744-1389
노인학대예방 유형 및 신고기관
2018.11.05
노인학대예방 유형 및 신고기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년 11월 월 업무계획
2018.11.05
18년 11월 월 업무계획
18년 10월 업무계획
2018.10.01
18년 10월 업무계획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예방 유형 및 신고기관
2018.10.01
노인학대예방 유형 및 신고기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3.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적용범위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별도 변경계약 절차 없이 개정한 것으로 본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1) 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 제 3항에 따른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액, 납부방법 등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와평2길 1-77 (정선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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