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1명

충주시립노인요양원

043-851-3211
🛏️
정원 / 현원 19 / 70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상시운영, 사무실은 매일 9:00-18:00

지역

충북 충주시

웹사이트

cjscare.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9명 정원 70명
27%

현재 5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8

건강체조

운동요법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및 공동거실

신체활동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

음악감상

음악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거실실

집단교구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집단미술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집단음악

음악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집단힐링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현실인식훈련

현실인식훈련

대상: 12(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장소: 각 생활실 및 공동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고속도로 이용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충주IC에서 ‘동충주,엄정,산척’방면으로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 -> 동충주교차로에서 ‘원주,제천’방면으로 직진 -> 하영교차로에서 ‘제천,봉양’방면으로 우회전 -> 산척사거리에서 ‘동량,산척’방면으로 우회전 ->‘천등박달로’방면으로 우회전 -> ‘월현길’방면으로 좌회전 -> 충주시립노인요양원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버스이용시 331번(삼탄, 1일 2회) : 봉방동(09:00,15:10) - 충주경찰서 - 연수지구 - 세원아파트 - 공용터미널(09:25,15:35) - 목행동 - 대미 - 산척ㅤㅤ 332번(방대, 1일 3회) : 봉방동(06:05,12:00,18:20) - 충주경찰서 - 연수지구 - 세원아파트 - 공용터미널(06:25,12:25,18:45) - 목행동 - 대미 - 산척 - 삼탄 - 정암ㅤㅤ 333번(대소강, 1일 3회) : 봉방동(11:45,14:10,21:30) - 충주경찰서 - 연수지구 - 세원아파트 - 공용터미널(12:10,14:35,21:55) - 목행동 - 대미 - 산척ㅤㅤ 334번(광동,상산, 1일 5회) : 봉방동(08:20,10:45,13:20,15:55,19:10) - 충주경찰서 - 연수지구 - 세원아파트 - 공용터미널(08:45,11:10,13:45,16:25,19:35) - 목행동 - 대미 - 산척 - 광동 - 대소강ㅤㅤ 336번(석천리,합천, 1일 2회) : 봉방동(07:35,17:15) - 충주경찰서 - 연수지구 - 세원아파트 - 공용터미널(08:00,17:52) - 목행동 - 대미 - 산척 - 대소강 - 백운ㅤㅤ

🅿️ 주차

일반주차 20대, 장애인전용주차 1대, 여성전용주차 2대

공지사항 4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정보
2025.04.30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2024년 후원금 사용결과 공지
2025.03.31
우리 요양원 2024년도 후원금 사용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CCTV내부관리계획 게시
2024.02.29
충주시립노인요양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충주시립노인요양시설 내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충주시립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 대표자(원장)
나. 운영담당자 : 운영부장(시설관리원)
다. 모니터링 담당자 :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팀장 4명), 간호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충주시립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64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생활실 20대(침실별 각 1대), 특별실 1대, 2층 생활실 4개
2. 공용공간 28대(공동거실 4대, 물리치료실 1대, 간호사실 1대, 프로그램실 4대, 커뮤니티실 1대, 식당 1대, 조리실 1대, 세탁장 1대, 오물처리실 1대, 옥상계단 1대, 엘리베이터 1대, 출입구 및 복도 11대)
3. 외부공간 11대(주차장 6대, 외곽도로 3대, 2층 옥상정원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안내 게시판을 주 출입구 및 보조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각각의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 사무실 및 각 공동거실
2. 디지털 녹화기 : 사무실
3. 그 밖의 부대장치 : 사무실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충주시립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920x1,080), 초당 30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N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9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4.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5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6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9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6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7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6
운영규정 제2장 입소 및 퇴소

제5조 (입소정원)
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70명(일반 46명, 치매전담 24명)으로 한다.

제6조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② 기타 충주시에서 의뢰한 기초생활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당일 기준으로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입소자 모집방법)
원장은 홈페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시설을 홍보하고, 입소대상자·신청방법 등 입소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신청)
요양원 입소신청은 입소대상자가 한다. 다만, 입소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입소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별도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검진 포함)
② 원장은 입소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입소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소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소신청 구비서류)
① 입소 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별도 서식) 및 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도 서식) 각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② 입소 순번 도래로 입소 안내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소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기타 병·의원)
2. 질환에 관한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필요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4. 기타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 기준) 1부
6.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1부
7. 신분증 사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8.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대상자에 한함) 1부
9. 연계기록지(타 요양원 전원 입소자에 한함) 1부
③ 원장은 입소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입소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소의 제한)
원장은 법정전염성 및 감염성 질환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소계약 등)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보호자)와 의무, 권한, 책임, 장기요양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요양원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노인장기요양 비인정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입소 보증금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원장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제1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요양원에 별도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 사망, 입원 중 퇴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폭력성 등 문제 행동으로 타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2. 실질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촉탁의사 등이 장기요양보다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입소자
3. 제12조제②항에 따른 재계약 여부 확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4.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계약사항을 위반 한 경우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6. 입소자가 고의로 요양원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보호자가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부 할 때
8.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9.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기타 요양원 내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등 요양원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

제14조 (퇴소)
① 원장은 요양원 이용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용료
제15조 (이용료)
① 입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비율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구분
시설급여
일반대상자 20%
40% 감경대상자 12%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8%
기초수급권자 0%


식사 재료비 1식 기준 3,000원
간식비1일 기준 1,000원
상급침실비1일 기준 15,000원
이·미용비(입소 어르신이 원할 경우) 실비
기타
②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6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매년 수가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료 납부)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그 달의 이용료를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요양원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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