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2장 입소 및 퇴소
제5조 (입소정원)
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70명(일반 46명, 치매전담 24명)으로 한다.
제6조 (입소대상)
①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② 기타 충주시에서 의뢰한 기초생활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당일 기준으로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입소자 모집방법)
원장은 홈페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시설을 홍보하고, 입소대상자·신청방법 등 입소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신청)
요양원 입소신청은 입소대상자가 한다. 다만, 입소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① 입소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별도서식)
2.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결핵 검진 포함)
② 원장은 입소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입소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소대기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소신청 구비서류)
① 입소 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별도 서식) 및 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도 서식) 각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② 입소 순번 도래로 입소 안내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소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기타 병·의원)
2. 질환에 관한 건강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필요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 경우는 1부)
4. 기타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입소자 기준) 1부
6. 코로나19 검사 확인서 1부
7. 신분증 사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8.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대상자에 한함) 1부
9. 연계기록지(타 요양원 전원 입소자에 한함) 1부
③ 원장은 입소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입소신청을 한 사람이나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소의 제한)
원장은 법정전염성 및 감염성 질환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소계약 등)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입소자(보호자)와 의무, 권한, 책임, 장기요양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에 입소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②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요양원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노인장기요양 비인정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입소 보증금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원장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제1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계약해지)
① 입소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요양원에 별도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 사망, 입원 중 퇴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폭력성 등 문제 행동으로 타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2. 실질적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촉탁의사 등이 장기요양보다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입소자
3. 제12조제②항에 따른 재계약 여부 확인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4.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계약사항을 위반 한 경우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6. 입소자가 고의로 요양원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7. 보호자가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송,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부 할 때
8. 입소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9.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기타 요양원 내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등 요양원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때
제14조 (퇴소)
① 원장은 요양원 이용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퇴소신청서를 시설에 제출하고 이용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으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용료
제15조 (이용료)
① 입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비율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구분
시설급여
일반대상자 20%
40% 감경대상자 12%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8%
기초수급권자 0%
식사 재료비 1식 기준 3,000원
간식비1일 기준 1,000원
상급침실비1일 기준 15,000원
이·미용비(입소 어르신이 원할 경우) 실비
기타
② 입소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16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매년 수가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 (이용료 납부)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그 달의 이용료를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요양원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