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계약의 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등급 - 69,15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603,900원
2등급 - 64,17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574,020원
3등급 - 59,170원(1일) -> 월 본인부담금 일반 20% + 식재료비 = 544,020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 중 12%,8% 본인부담 (첨부파일 참조)
※ 시설 급여 및 비 급여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다.
※ 2019.1.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지침”에 따른 금액과 행복나눔노인요양원의 자부담
산출근거(개인별 비급여 금액은 다르며, 개인별 금액변동이 있을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금액
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작성함)
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수급자의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입소자의 병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이 보호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보호자가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⑨ 보호자가 입소자의 생활보호와 치료에 간섭하고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⑩ 보호자는 본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7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퇴소신청서를 제출
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7.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 시설 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제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