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천안행복한요양원

041-414-2114
🛏️
정원 / 현원 8 / 49명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9명
16%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9
요양보호사 1급
76%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8

다리공기압마사지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레크체조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내자전거타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여가 - 족욕프로그램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음악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문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아산역 버스정류장 21번 승차 - 불당상업지구 입구 하차 도보 3분 거리 990번 승차 - 불당상업지구입구 하차 - 도보 3분 거리

🅿️ 주차

건물 내 주차 가능 합니다.

공지사항 4

노인학대 예방 정보
2025.02.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01.01)
2025.02.14
제12 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계약서에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
목적으로 한다.
2.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등급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1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과 같이 한다
제 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 갑 과 서비스수급자 을 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 “ ” “ ”
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 ” ( , 을 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
② “ ”을 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 )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 , ?
책임의무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모든 어르신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반 인간적 존엄의 권리를 갖는다.
② 개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를 받는다.
③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④ 종교생활 문화생활 취미 및 여가생활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 , .
⑤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⑥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치료에 대한 알권리를 갖는다 , .
⑦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⑧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노인들은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갖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⑩ 모든 수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⑪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 조 계약의 해제 14 【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 예정일 일전까지 시설 30
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질병악화로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 이용료를 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스스로 시설이용을 거부할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천안 행복한요양원 CCTV내부관리계획서
2024.07.25
천안 행복한요양원 CCTV내부관리계획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23
천안 행복한요양원 운영규정

제12조【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이용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계약서에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등급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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