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명

삼마요양원

041-688-3700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481,43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장기요양급여, 면회, 관련사항 문의는 매일 09:00~18:30

지역

충남 서산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2
조리원
22%
1
시설장
11%
1
촉탁의사
11%
1
간호조무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7

동화책 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거실)

신체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요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트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거실)

족욕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거실) 교회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4,400원
기타비용 81,53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해미에서 운산방면 버스이용 삼송리 1구 정류장 하차 해미 IC 출구 또는 서산 IC 출구 이용하여 삼송리 방면

🅿️ 주차

승용차 15대 이상

공지사항 10

2026년 본인부담금 및 입소 필요서류 안내
2026.01.18
2026년 본인부담금 및 입소 필요서류 안내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요율 및 장기요양 제도개선
2025.12.30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요울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하였다.

2.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제도개선 과제 2. 종사자 처우개선 >

□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 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 (지급대상)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ㅇ (금액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하여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하게 되었다.
* (방문형) 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5만원) (입소형) 3/5/7년 14/16/18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8만원)

□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 필요)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제도개선 과제 3.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

□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우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ㅇ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3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기타 비용 부담)
① 기타 비급여 이용료는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료 및 개인 물품구입비와 의료비를
사용하고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케어포시스템을 통해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케어포
시스템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내역을 작성 케어포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의료서비스 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7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2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3.08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동행_임종돌봄 관련
2025.02.11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2.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투여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3.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이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비해서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5.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연명의료제도 안내
2025.02.07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embed/UzPQC3aKsnE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https://lst.go.kr/addt/composableorgan.do?lat=36.714049&lon=126.544796&daumLat=&daumLon=&pgNo=&searchSidoSbdsFrom=&searchSidoSbdsTo=&searchSggSbdsFrom=&searchSggSbdsTo=&orgnm=&zipno=&searchSido=%EC%8B%9C%2F%EB%8F%84%28%EC%A0%84%EC%B2%B4%29&searchSgg=&searchText=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절차
2024.06.09
노인학대 정의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만 65세 이상)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별 정의 및 대표적 행위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림
·감금, 거주지 출입통제, 신체구속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쳐다보지 않고 무시, 대화하지 않음
·위협, 협박, 고함, 욕설, 모욕 등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기저귀 고체, 목욕케어 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노인의 물건,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
·대리권을 악용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학대행위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 및 그 외 학대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금지행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시설학대
○노인복지시설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노인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현황
※ 출처 :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22. 6.)

○주요현황

(신고건수) 2021년 전체 신고건수 1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
* 범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상담 및 신고 목적의 모든 사례 포함
(학대건수) 일반사례 12,617건, 학대사례 6,774건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12.7%, 비신고의무자 87.3%
(재학대건수) 학대 6,774건 중 739건(10.9%)이며, 여성 노인 대상이 80.8% 차지
(성비) 전체 6,774건 중 여성 75.9%, 남성 24.1%로 여성이 남성의 약 3배로 나타남
(장소) 가정(88.0%), 생활시설(7.9%), 이용시설(1.3%) … 재학대장소: 가정(96.9%)
(행위자) 전체 8,423명 중 남성 5,413명(64.3%), 여성 3,010명(35.7%)
▶ 관계: 배우자(29.1%), 아들(27.2%), 시설 관계자 등(25.8%) … 친족(68.8%)

○시설학대 현황

(시설학대 건수) 노인학대 6,774건 중 623건으로 9.2% (생활시설 536건(7.9%)으로 전년대비 2.9% 증가, 이용시설 87건(1.3%)로 전년대비 5.4% 감소
(유형) 방임(35.6%), 신체적 학대(29.8%), 성적 학대(21.7%), 정서적 학대(10.3%) 등
(신고자유형) 신고의무자 44.0%, 비신고의무자 56.0%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0.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12.7% ...
(성비) 전체 623명 중 여성 457명(73.4%), 남성이 166명(26.6%)로 나타남
(행위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 98.7% 차지


노인학대 신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 등
?? (신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알게 된 즉시 신고
??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아니함
?? (교육실시)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종사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대표번호(1577-1389) 및 각 권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경찰서(112)*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신고 앱*
* 피해노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 조치
○노인학대 신고 시 주요 확인사항
?? 신고 관련 정보: 신고자 인적사항
?? 피해의심노인 관련 정보
? 학대피해의심노인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
? 학대피해의심노인 현재 상황(안정여부, 건강상태, 응급조치 필요성 등)
?? 학대 관련 정보: 학대발생 일시, 장소, 학대행위의심자, 최초발생시점, 학대의 지속여부 등


노인학대 신고접수 후 개입 절차 (시설학대)
○신고접수
?? 학대피해의심노인 정보 및 학대상황 파악하여 사례 접수
○현장조사
?? 학대발생 관련 장소 조사(CCTV, 사진, 동영상, 녹취, 관련 문서 등 학대정황 확인을 위한 증거 확보)
?? 학대 신고 관련자 조사(학대피해의심노인, 학대행위의심자, 목격자 등)
○노인학대 사례판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회의 및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회의를 통한 노인학대 사례판정
○보고 및 조치
?? 사례 판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보고, 지자체는 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결정
○평가 및 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 안부 확인, 학대행위자 조치사항 확인 등의 사후관리 진행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안내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대상)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신고의무자
?? (방법·이수시간) 자체(직장)·방문·온라인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시행규칙 제29조의16

○노인인권교육
?? (대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시설, 재가) 대표자 및 종사자 전체가 교육 대상
?? (방법·이수시간) 대면교육 또는 비대면(인터넷 교육 등)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이수(온라인 교육은 6시간 이상)
?? 제공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https://noinedu.or.kr/ 또는 02)3667-1389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in.kohi.or.kr/ 또는 1600-8810
?? 관련 법령
1.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6조의3,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 규칙 제1조의3
·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 재가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2
·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종사자의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설 입소 시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적 장애 등으로 주거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노인 개인의 정보는 사전 동의 없이 공개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및 노인학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 편의에 의해 노인의 신체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노인의 건강상태, 개인적 선호 및 기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생활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의 면회나 외출, 외박 기회를 거부하거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노인의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서비스 제공자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다.
노인의 이성교제 등 사생활이 놀림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노인의 불평과 고충이 자유롭게 표현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퇴소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출처)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1권,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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