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2명

가나안복지원

041-951-8885
🛏️
정원 / 현원 0 / 22명
💰
월 비용 334,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남 서천군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22명
0%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한산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도보로 2~3분

🅿️ 주차

복지원 정면에 주차라인(5대 가능)

공지사항 5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30
제4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2018.10.19
저희 가나안복지원의 주요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비급여항목 안내입니다.
2018.10.16
우리원에서 생활하실 때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비용 가운데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항목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아래의 항목은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본인이 100% 부담하셔야 합니다.

1. 식대 : 1식 2,000원(1일 6,000원, 1달 180,000원)
2. 간식비 : 없음
3. 기저귀 사용료 : 없음
4. 병원진료비 및 처방약품 조제비 : 소요되는 비용 전액 본인부담
- 상비약에 대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서 입소시 필요한 서류와 입소 절차입니다.
2010.03.10
(필요한 서류)
1.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1-1. 건강진단서(보건소에서 발급 - 보건소 혹은 병원, 의원 어디든 상관없으나 대기인이 적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덜 피곤합니다^.^)
2. 입소 ․ 이용 신청서
3. 장기요양인정서
4.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입소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가지고 내방
2. 계약서 작성 및 신청서 서류 작성,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
3. 보호자 1차 상담 (총괄 상담)
4. 보호자 2차 상담 (요양, 간호, 조리 파트별 상담)
5. 건강진단서 발급 후 읍 ․ 면사무소에 서류 제출(1~2일 소요)
6. 군청에서 입소이용의뢰 후 어르신 입소
수급자 어르신께서 입소하실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내입니다.
2010.03.10
(필요한 서류)1.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1-1. 건강진단서(보건소에서 발급 - 보건소 혹은 병원, 의원 어디든 상관없으나 대기인이 적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덜 피곤합니다^.^)2. 입소 ․ 이용 신청서3. 장기요양인정서4.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입소절차)1.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가지고 내방2. 계약서 작성 및 신청서 서류 작성, 건강진단서 발급 안내3. 보호자 1차 상담 (총괄 상담)4. 보호자 2차 상담 (요양, 간호, 조리 파트별 상담)5. 건강진단서 발급 후 읍 ․ 면사무소에 서류 제출(1~2일 소요)6. 군청에서 입소이용의뢰 후 어르신 입소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41-951-8885

전화

가나안복지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