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0.0점

한마음요양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400번길 99-98 (광천읍)

041-641-7700
B
평가등급 90.0점
🛏️
정원 / 현원 12 / 12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488,34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홍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12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수목원 그림이있는 정원 주차장에서 전화주시면 저희직원이 안내하겠습니다. -그림이있는정원 정문에서 매현리방향으로 철도길따라 500m지점. 2) 홍성에서 광천방향 국도로 오시다가 검문소에서 1시방향으로 보시면 산기슭에 요양원이 보입니다.

🅿️ 주차

요양원내에 주차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8
2025년도 한마음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이용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4.01.12
2024년도 한마음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이용료안내
2023.12.21
2024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저희 요양원의 2024년도 이용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학대예방 자료
2023.06.30
인권침해,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국가인권위원회 133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인권은 '노후를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함.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1.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7.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징후
1.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2.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3.노인에게 정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4.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5.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6.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7.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7
제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5조(입소정원) 본 시설의 입소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정원은 12명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원을 초과하여 입소의뢰를 받은경우는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제6조(입소자격) 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 다음과 같은 인정등급을 받은 자
? 2등급이상의 인정등급을 받은자
? 3,4,5등급으로서 시설등급을 받은자
2. 「노인복지법」에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의뢰를 받은자.
제7조(입소자의 모집방법) 입소자 모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③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④ 기타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사항

제8조(입소계약) 입소 이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의하여 입소이용 계약서를 작성 하여야한다.
1. 시설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시설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설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시설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9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대상자가 희망하는 날 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관과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 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계약의 목적) 시설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입소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소이후 발생 할 수도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입소보증금과 월 이용료) 시설 입소자의 입소보증금은 없으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이용료와 비급여 서비스 이용료가 있다.
1.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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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일당 이용료 월이용료(31일기준) 일반수급자(20%) 경감대상자(12%) 경감대상자(8%)

1등급 81,750원 2,534,250원 506,850원 304,110원 202,740원
2등급 75,840원 2,351,040원 470,220원 282,120원 188,080원
3등급 71,620원 2,220,220원 444,040원 266,420원 177,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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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급여 서비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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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산출근거 금액(월) 비고
식재료비 식비 1식 2,000원 186,000원 1일 6,000원
식재료비 간식비 1회 500원 31,000원 1일2회 1,000원
이미용비 자원봉사
경관유동식 경관유동식비 실비
기타 기타비용 실비 입소시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
(실비 수납항목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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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기초생활자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소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된 금액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입소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3조(계약의 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대상자나 그 보호자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아니한때
2. 장기요양등급이 시설급여를 받을수 없을 때
3. 건강이 악화되어 의료기관등 타 기관에서 10일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때
4.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하는 때
5. 계약기간의 중도라도 대상자나 그 보호자가 퇴소를 희망한 때
6. 대상자가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여 부득이 격리가 필요하여 타기관등으로 이관이 필요할 때


제14조(이용료의 변경과 절차)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이용료와 비 급여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 급여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은 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비용이 변경되어 고시한 변경일 부터 이용료가 변경되며 이 경우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변경된 금액과 적용이 시작되는 날짜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일부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비급여서비스의 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당사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구한 후에 비급여서비스의 비용과 기타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변경된 금액과 적용이 시작되는 날짜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입소보증금, 비급여서비스 비용 등 기타 비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3분 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변경된 금액과 적용 날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제15조 (서비스내용) 1.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상생활서비스 : 목욕서비스, 식사서비스, 구강관리, 배변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② 간호재활서비스 : 혈압, 체온, 당뇨, 등을 매일 간호(조무)사가 체크하여 건강을 관리하며, 시설의 물리치료기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향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의료서비스 : 월2회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가 방문하여 진찰한다.
④ 프로그램서비스 : 힘뇌체조. 음악치료. 미술치료,여가활동,인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을 진행하여 정서적.신체적인 도움을 준다.
2.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대상자 본인만을 위하여 시설 종사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시설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설과 협의하여 시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제15조의 1항,2항의 시설에서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의 비용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2. 제15조의 3항의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6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17조 (서비스기준과 비용의 부담)
1. 시설은 대상자가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여 다른 대상자나 종사자에게 전염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침실에 격리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타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치료 받게 하며, 이때 발생 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의 의사가 승인하고 보호자가 동의 한때에는 억제대의 사용이나 격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의 활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신체적 고통을 최소한 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더 이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가능한 빨리 해제하여야 한다.
① 치료에 필요한 튜브, 주사, 드레싱 등을 환자가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경우
② 치매 등으로 전도의 위험이 있거나 야간에 배회하여 다른 대상자의 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줄 경우
③ 질병으로 인하여 정신이 심하게 불안정 하거나 혼돈된 상태에 처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제7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개정 17년1월1일, 18년1월1일)
1. 촉탁의사 진료
가. 시설과 체결된 촉탁의사는 월2회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진찰한다.
나. 촉탁의사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상시 의료상담을 하며 필요한 경우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인 참좋은연세외과의원에 근무중인 간호조무사 박현주를 응급상황시에 한마음요양원의 간호조무사 업무 대행자로 지정한다
2. 기타 의료기관의 진료
가. 입소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다른 병원의 진료가 필요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나. 정기적인 병원진료에 대한 처리
① 정기적인 병원진료를 하기 전에 미리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진료에 관한 상담을 한다.
② 진료의사가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주면서 설명한다.
3. 응급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와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병원에 후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의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인계하고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에 대한 처리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의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자의 병원진료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하여 이동하면서 시설차량 이외의 차량을 이용 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2023년 이용료안내
2022.12.26
2023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저희 요양원의 2023년도 이용료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11.28
-노인인권
1.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시설 내 ?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022년 본인부담금 비용
2021.11.23
-2022년 한마음요양원 급여이용 본인부담금입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1.03.15
2021년도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한마음요양원 종사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용료안내
2020.12.25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1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1.28%인상됨에 따른 한마음요양원 이용료를 첨부한 파일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400번길 99-98 (광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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