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1577-1389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노인학대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당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로 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방법
1.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운영
2.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3. 직접방문 상담접수
4. 이동상담, 가정방문상담 접수
5. 서신에 의한 접수
6.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접수
7.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접수
노인학대 유형(6가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유기, 방임, 성적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