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A등급 잔여 73명

포도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밤티재길 159 (광치동)

063-626-8004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6 / 79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560,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무휴

웹사이트

포도원.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79명
8%

현재 73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남원시내 -> 서남대 또는 사매, 오수 방면 탑승 -> 서남대입구 하차. -> 전주방향 구도로 도보 10분 . * 자가용 : 1. 남원시내 -> 서남대 -> 전주방향 구도로 1.5km 2. 전주 방면 -> 서남대 -> 전주방향 구도로 1.5km

🅿️ 주차

승용차 30대 이상 주차가능 ( 대형버스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포도원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2025.09.09
우리 포도원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인권침해 유형

가.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예시 :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나.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등 신체적 피해 발생(예시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다. 성희롱·추행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2. 인권침해 권리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포도원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 및 존칭을 사용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3.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 요양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 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의 범주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3
제10장 입ㆍ퇴소 계약 및 관리

제116조 (입소대상자 기준)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인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필요시 시설은 입.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7조 (입소절차)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정원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원 70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②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 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필요로 하는 자
3. 입소인 모집방법은 자체 홍보를 통해 모집하며 입소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기관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나. 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사회를 통한 기관홍보
다. 상담 : 전화/인터넷 상담 후 방문
라. 기존 입소자, 보호자의 지인 소개
4. 입소 요청 시 입소자 자격 요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관할 시에 입소 의뢰 하고, 일반 어르신은 건강 보험관리공단에 급여 신청을 통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1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선정대상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입소계약서를(서식5) 작성 한 후 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과 시설의 인준을 거쳐 이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동안이며 향후 등급갱신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입소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시설급여의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으며 매년 월 한도액ㆍ본인일부부담금ㆍ비급여대상은 달라질 수 있고, 시설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가 변동시에는 시설 홈페이지나 노인장기요양 보험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포도원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설의 각종 비용과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 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라. 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마. 시설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비용(2021년 1월 기준)

항 목
- 1일 수가 : 1등급 71,900 2등급 66,710 3등급 61,520
- 1일 비급여: 6,600(식비+간식비)
- 등급별 이용료(월 30일 기준)
1등급(본인부담금 비율 20%): 629,400 1등급(본인부담금 비율 12%): 456,840 1등급(본인부담금 비율 8%): 370,560


2등급(본인부담금 비율 20%): 598,260 2등급(본인부담금 비율 12%): 438,150 2등급(본인부담금 비율 8%): 358,100

3등급(본인부담금 비율 20%): 567,120 3등급(본인부담금 비율 12%): 419,470 3등급(본인부담금 비율 8%): 345,64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용부담 없음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가. 식사재료비
(1) 경관영양유동식은 이용자상태에 따라 선택되어지며 식대 및 간식 비용에 준한다.
(2) 일반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기준 및 현재 물가를 고려하여 식재료비를 산정하며 계절별, 식재료 수급상황, 물가상승에 따라 추가 변동될 수 있다.(물가상승분 연동)
나. 이ㆍ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할 경우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 이용료는 자기부담 전액으로 처리되며 추가 자기부담금은 초빙 이·미용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처리비용에는 이용료 및 교통비를 포함할 수 있다)
다. 기타 비 급여 항목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비급여에 의한 수납이 가능하다.
(1) 병원진료 등에 의해 발생된 비용 전액(간병비 포함)
(2) 식사재료비등으로 산정된 내역 외 개인의 요구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전액(개인욕구에 의하여 별도 구입된 간식 포함)
(3) 개인건강관련 구매된 약품류(건강보조식품포함)전체
(4) 개인욕구에 의해 진행된 프로그램사용 경비 전액 또는 일부(실비정산)
(5) 원내 생활을 벗어나 이뤄지는 나들이 프로그램 경비 전액 또는 일부
비급여 항목
내용
월 비급여(30일기준)
식재료비(일반식)
1일3식(2,000원*3식=6,000원)
180,000원
식재료비(경관식)
1일 3식(6,000원)
180,000원
간식비
1일 2회(600원)
18,000원
약처방 및 약비용,
개인추가간식,
나들이프로그램 등

실비

3. 상기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비용수납은 매월 급여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10일 이내로 입소자 또는 보호자 명의로 된 통장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입금해야한다. 시설은 운영비 통장에 일괄 입금해야한다. 입소자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 없을 경우 시설운영비 통장에 직접 입금해야 한다.
④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요건, 퇴소, 면회, 외출외박,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 내용을 포함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해외이주,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을 지정한다.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할 경우
4. 계약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경우
5. 본인부담금을 상당한 기간(3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제120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시설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대한 변경 고시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및 입소기간과 관계없이 별도의 변경계약서를 사용하여 재계약한다.
②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제12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 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함께 제공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③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은 본 규정 제 119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제3항의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에 의거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제122조 (요양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시설의 모든 직원은 입소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여 야 한다.
② 시설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입소적응 서비스 : 시설은 입소후 빠른 시설 생활적응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 후 14일 이내 입소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나. 입소자가 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잇도록 보호자와 긴밀히 협조한다.
다. 입소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나 가족사진 등을 두어 익순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2. 식사 서비스 : 양질의 식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신체 상태와 기호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한다. 특히 연하곤란이나 저작곤란이 있거나, 치료식이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나. 입소자의 영양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식단에 반영한다.
다.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한다.
라.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 식재료를 사용한다.
마. 위탁급식을 이용할 경우 식품공전 및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바.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찬 음식은 차게 제공한다.
3. 상담 서비스 : 심리적 안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 직후와 입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비스 및 시설 이용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주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상담한다.
나. 여가, 인지 및 교육 프로그램, 그 외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4. 건강관리 서비스 : 입소자 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또는 한의사 촉탁의나 협력의사를 둔다.
나.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두어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며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다. 입소 시 및 연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상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 상채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건강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입소자가 일시적으로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 의뢰, 입원수속, 통원을 지원한다.
마.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약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구축한다.
5. 개인위생 서비스 : 개인위생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매일 1회 이상 세안 및 세수를 하고, 2회 이상 구강관리를 한다.
나. 입소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방법으로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속옷은 매일, 겉옷은 수시로 갈아입어 청결하게 유지한다.
라. 침구류는 항상 청결하고, 구김 없이 편형하고, 건조하게 유지 한다.
6. 배설도움 서비스 : 입소자의 배설도움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배설현황을 파악하여 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한다.
나. 배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배설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배설한 경우 즉시 기저귀를 교환하고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라. 낮 시간에는 기저귀보다 정해진 시간에 배변하도록 유도한다.
마.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 처방에 의하며, 유치도뇨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종사자에게 배포하고 이에 따라 올바른 상태로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7. 욕창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직후 평가도구를 정용하여 “갑”의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추가 평가한다.
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경우 욕창예방도구를 제공한다.
다.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경우 1일 1회 이상 욕창호발 부위를 관찰 기록한다.
라.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경우 매 2시간 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8. 기능훈련 서비스 : 기능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생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알맞은 기능훈련 계획을 마련한다.
나. 기능훈련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다. 식사, 옷입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등 일상적 동작은 가급적 스스로 수행하도록 돕는다.
9. 여가 서비스 : 여가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기호,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감안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여가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나.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다. 입소자가 원할 경우 외출?외박 기회를 제공하며 이 때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10. 치매대응 서비스 : 치매대응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60세 이상 입소자는 주기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인지기능 평가를 실시한다.
나.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다. 입소자별로 치매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기록한다.
11. 투약 서비스 : 입소자의 투약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건강관리책임자는 입소자의 질환을 알고,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만을 투약한다.
나. 투약관련 지침에 따라 투약을 준비하고 투약상황을 기록한다.
다. 투약 후 이상증상 발견 및 대처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킨다.
라. 의약품 중 기한이 지나거나 손상?오염된 약품은 폐기하고 약품대장 및 보관 장소는 매월 점검한다.
12. 임종케어 서비스 : 임종케어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관련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임종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나.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특별실)
다. 임종 징후가 나타날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라. 입소 게약 시 연명치료중지(DNR)을 요구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가 생활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의 결정
2) 입소자가 갑작스러운 응급 질환으로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협력병원 외 더 큰 의료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긴급후송의 결정(연락 시 까지 대기, 바로 이송)
마. 입소 계약 시 작성한 임종장소 및 방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바. 계약서에 명시된 사후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고, 장례절차 등을 위임한다.
13. 응급상황처리 : 서비스 제공을 받음에 있어 갑작스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될 경우 제공자의 처치와 조치를 따를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및 발생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리적 순서에 따라 제공자에게 제비용의 납부 및 행정절차를 위임한다.
14. 프로그램참여: 입소자 재활 및 잔존능력유지에 노력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활 및 잔존 능력 유지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제123조(특별 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특별한 보호(임종요양, 감염, 심각한 행동장애)를 필요로 하는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즉시 가족과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의뢰 혹은 입원을 시키거나 특별실을 사용한다.
②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해 별도의 공간(특별실)에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침실 제공시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하며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④ 병원진료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발생된 비용은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 절차)
①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허용되는 의료처치는 촉탁의 및 일반의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② 그 외의 의료적 서비스 및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협력의료기관이나 입소자 및 대리인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③ 의료기관 입원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외박수가를 적용한다.
④ 구체적 처리절차는 보호자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5. 질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본인 및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시킬 수 있으며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25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① 모든 시설물은 입소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 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③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 ? 금주를 한다.
3. 방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으며 필요한 음식은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구입한다.
4. 방안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전기다리미, 전기담요, 전기난로, 전기 찜질팩, 휴대용 가스렌지, 모기향 등)
5. 세탁물은 지정된 장소에 내어 준다(모든 세탁물은 세탁실에서 진행됩니다.)
6. 식사를 거르시거나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는 담당 직원에게 사전에 알린다.(식사 시간은 아침 7시 30분, 점심 12시 00분, 저녁은 5시 00분입니다.)
7. 화재, 도난,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시 담당 직원에게 적극 알려준다.
8. 공공물품은 아껴쓰고 서로 양보하며 생활한다.
9. 개별 숙소나 물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신청할 수 있다.
10. 직원들과 노인들은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한다.
11. 타인과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투지 말고 직원의 중재를 부탁한다.
12. 외출 및 외박 하실때에는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시고 외출(외박)허가서를 작성한 수 외출 및 외박을 실시한다.
13. 약물은 함부로 먹지 않고 반드시 간호사와 상의한 후 복용한다.
14. 병원에 가실 때에는 반드시 간호사와 상의하여 동행한다.
15.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며 즐거운 노후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한다.

제12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
①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과 입소자, 보호자의 실수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기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서비스 제공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④ 입소시 미고지된 현금 또는 귀중품 분실시에는 어르신이 책임을 진다.
⑤ 노인은 골다공증 및 피부의 노화, 약물 복용 등으로 쉽게 골절 또는 멍이 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된 피해는 선의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27조(보호자 방문 수칙) 이용자의 보호자는 본 기관 이용입소자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지켜야 한다.
1. 방문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이내
2. 오후 6시 이후 방문시 사무실에 사전 연락 요청
3. 음식물 반입시 담당 간호사와 협의 후 반입 요청
4. 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보호자 면회는 1층 상담실에서 실시한다.
5. 면회 전 면회 기록부를 작성 후 면회 한다.
6. 외출 및 외박을 준비하여 오실 때는 방문 전 외출 또는 외박의 의견을 사무실이나 케어 관리자에게 전달 한 후 방문 하세요

제128조(생활어르신의 외출?외박?입원)
① 생활어르신이 외출?외박?입원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귀원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시 입소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을 확인한 후 허락하여야 한다.
③ 장기간 외박일 경우 담담간호사와 시설 직원은 가족들에게 투약관리 및 일상생활 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9조(건강진단)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소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 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0조 (치료비 징수) 입소자 중 환자발생시에는 양질의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1조 (입소시 구비서류) 입소자는 입소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신분증
4. 진단서 및 건강진단서 등
5. 주민등록등본

제132조 (입?퇴소 심사위원회)
① 시설은 다음의 경우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필요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사, 케어팀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3~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33조 (퇴소 등)
① 시설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입소인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인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 시설은 입소인이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4조(사후조치) 시설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 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35조(보호자간담회)
① 시설은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자간담회를 진행한다.
② 보호자간담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입소자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의료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④ 시설은 보호자간담회에서 토의 된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6조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① 시설은 생활입소인이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한다.
② 장례절차는 무연고자인 경우는 시설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실시하며, 입소자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보호자들이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도록 하며, 시설은 그 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장례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소를 결정하되, 무연고자는 시설의 주관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④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입소자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사망자의 유골 보관은 금한다.
⑤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비용으로 충당하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는 보호자가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7조 (유류금품 처리)
①사망한 입소자의 유류금품 처리는 노인복지법 제 48조 규정에 의거 장례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장례를 치르고 남은 유류금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 민법 제1056조 내지 같은 법 제 1059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유류금품을 공고하고 기한 내 수령하지 않은 유류금품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8조(사생활 보호) 시설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및 요양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139조(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① 시설은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 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② 입소자는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인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0조(개인정보보호) 포도원은 지침에 따라 입소인 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제141조(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① 이 지침은 입소자 및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신청의 접수 절차와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② 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는 인권, 생활, 근무 등의 욕구와 관련하여 누구나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입소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입소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3.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양양 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4.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④ 고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의 신청에 대한 방법은 직원회의 건의, 직접상담, 전화상담, 서신(고충처리함), 이메일 등의 상담으로 신청한다.
2. 고충처리의 접수는 담당 팀장→ 사무국장→ 시설장에게 전달 및 처리한다.
3. 고충을 접수 후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은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1.07
제10장 입ㆍ퇴소 계약 및 관리

제116조 (입소대상자 기준)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인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필요시 시설은 입. 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7조 (입소절차)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법령에 따른 입소절차에 의해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정원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원 70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②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 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 노인복지법 34조에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필요로 하는 자
3. 입소인 모집방법은 자체 홍보를 통해 모집하며 입소인원을 모집하기 위해 기관홍보에 최선을 다한다.
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나. 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사회를 통한 기관홍보
다. 상담 : 전화/인터넷 상담 후 방문
라. 기존 입소자, 보호자의 지인 소개
4. 입소 요청 시 입소자 자격 요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관할 시에 입소 의뢰 하고, 일반 어르신은 건강 보험관리공단에 급여 신청을 통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1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선정대상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입소계약서를(서식5) 작성 한 후 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과 시설의 인준을 거쳐 이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동안이며 향후 등급갱신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입소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시설급여의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으며 매년 월 한도액ㆍ본인일부부담금ㆍ비급여대상은 달라질 수 있고, 시설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가 변동시에는 시설 홈페이지나 노인장기요양 보험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게시하도록 한다.
1. 장기요양기관 포도원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설의 각종 비용과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 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라. 시설의 급여비용은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산정한다.
마. 시설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등급별 비용(2019년 1월 기준)

항 목
- 1일 수가 : 1등급 69,150 2등급 64,170 3등급 59,170
- 1일 비급여: 6,580(식비+간식비)
- 등급별 이용료(월 30일 기준)
1등급(본인부담금 비율 20%): 612,300 1등급(본인부담금 비율 12%): 446,340 1등급(본인부담금 비율 8%): 363,360


2등급(본인부담금 비율 20%): 582,420 2등급(본인부담금 비율 12%): 428,412 2등급(본인부담금 비율 8%): 351,408

3등급(본인부담금 비율 20%): 552,420 3등급(본인부담금 비율 12%): 410,412 3등급(본인부담금 비율 8%): 339,40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용부담 없음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가. 식사재료비
(1) 경관영양유동식은 이용자상태에 따라 선택되어지며 식대 및 간식 비용에 준한다.
(2) 일반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기준 및 현재 물가를 고려하여 식재료비를 산정하며 계절별, 식재료 수급상황, 물가상승에 따라 추가 변동될 수 있다.(물가상승분 연동)
나. 이ㆍ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할 경우 컷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 이용료는 자기부담 전액으로 처리되며 추가 자기부담금은 초빙 이·미용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처리비용에는 이용료 및 교통비를 포함할 수 있다)
다. 기타 비 급여 항목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 비급여에 의한 수납이 가능하다.
(1) 병원진료 등에 의해 발생된 비용 전액(간병비 포함)
(2) 식사재료비등으로 산정된 내역 외 개인의 요구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전액(개인욕구에 의하여 별도 구입된 간식 포함)
(3) 개인건강관련 구매된 약품류(건강보조식품포함)전체
(4) 개인욕구에 의해 진행된 프로그램사용 경비 전액 또는 일부(실비정산)
(5) 원내 생활을 벗어나 이뤄지는 나들이 프로그램 경비 전액 또는 일부
비급여 항목
내용
월 비급여(30일기준)
식재료비(일반식)
1일3식(2,000원*3식=6,000원)
180,000원
식재료비(경관식)
1일 3식(6,000원)
180,000원
간식비
1일 2회(580원)
17,400원
약처방 및 약비용,
개인추가간식,
나들이프로그램 등

실비

3. 상기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비용수납은 매월 급여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10일 이내로 입소자 또는 보호자 명의로 된 통장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입금해야한다. 시설은 운영비 통장에 일괄 입금해야한다. 입소자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이 없을 경우 시설운영비 통장에 직접 입금해야 한다.
④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 이용료, 계약자 의무, 계약 해지요건, 퇴소, 면회, 외출외박, 건강관리, 시설물 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 내용을 포함한다.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 한다.
2)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해외이주,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을 지정한다.
4)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할 경우
4. 계약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경우
5. 본인부담금을 상당한 기간(3개월 이상)체납하였을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제120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시설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대한 변경 고시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 및 입소기간과 관계없이 별도의 변경계약서를 사용하여 재계약한다.
② 비용변경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전에 가족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제121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 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함께 제공한다.
② 시설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③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은 본 규정 제 119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제3항의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에 의거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제122조 (요양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시설의 모든 직원은 입소자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여 야 한다.
② 시설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입소적응 서비스 : 시설은 입소후 빠른 시설 생활적응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 후 14일 이내 입소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관찰한다.
나. 입소자가 시설에 잘 적응할 수 잇도록 보호자와 긴밀히 협조한다.
다. 입소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나 가족사진 등을 두어 익순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2. 식사 서비스 : 양질의 식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신체 상태와 기호를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한다. 특히 연하곤란이나 저작곤란이 있거나, 치료식이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나. 입소자의 영양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식단에 반영한다.
다.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한다.
라.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는 식재료를 사용한다.
마. 위탁급식을 이용할 경우 식품공전 및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바.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찬 음식은 차게 제공한다.
3. 상담 서비스 : 심리적 안정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 직후와 입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비스 및 시설 이용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주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상담한다.
나. 여가, 인지 및 교육 프로그램, 그 외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4. 건강관리 서비스 : 입소자 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또는 한의사 촉탁의나 협력의사를 둔다.
나.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두어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며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다. 입소 시 및 연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상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기능 상채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건강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입소자가 일시적으로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 의뢰, 입원수속, 통원을 지원한다.
마.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약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구축한다.
5. 개인위생 서비스 : 개인위생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매일 1회 이상 세안 및 세수를 하고, 2회 이상 구강관리를 한다.
나. 입소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방법으로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속옷은 매일, 겉옷은 수시로 갈아입어 청결하게 유지한다.
라. 침구류는 항상 청결하고, 구김 없이 편형하고, 건조하게 유지 한다.
6. 배설도움 서비스 : 입소자의 배설도움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배설현황을 파악하여 배설관찰기록표를 작성한다.
나. 배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배설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배설한 경우 즉시 기저귀를 교환하고 이동형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가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라. 낮 시간에는 기저귀보다 정해진 시간에 배변하도록 유도한다.
마.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사 처방에 의하며, 유치도뇨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종사자에게 배포하고 이에 따라 올바른 상태로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7. 욕창예방 및 관리 서비스 :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직후 평가도구를 정용하여 “갑”의 욕창발생 위험을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추가 평가한다.
나.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경우 욕창예방도구를 제공한다.
다.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경우 1일 1회 이상 욕창호발 부위를 관찰 기록한다.
라. 욕창발생 위험이 있거나 욕창이 발생한 경우 매 2시간 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8. 기능훈련 서비스 : 기능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생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알맞은 기능훈련 계획을 마련한다.
나. 기능훈련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다. 식사, 옷입기, 세수하기, 양치하기 등 일상적 동작은 가급적 스스로 수행하도록 돕는다.
9. 여가 서비스 : 여가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기호,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감안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여가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나.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다. 입소자가 원할 경우 외출?외박 기회를 제공하며 이 때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10. 치매대응 서비스 : 치매대응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60세 이상 입소자는 주기적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인지기능 평가를 실시한다.
나.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다. 입소자별로 치매 상태를 관찰하고 이를 기록한다.
11. 투약 서비스 : 입소자의 투약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건강관리책임자는 입소자의 질환을 알고,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만을 투약한다.
나. 투약관련 지침에 따라 투약을 준비하고 투약상황을 기록한다.
다. 투약 후 이상증상 발견 및 대처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인식시킨다.
라. 의약품 중 기한이 지나거나 손상?오염된 약품은 폐기하고 약품대장 및 보관 장소는 매월 점검한다.
12. 임종케어 서비스 : 임종케어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관련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임종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
나.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 별도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특별실)
다. 임종 징후가 나타날 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라. 입소 게약 시 연명치료중지(DNR)을 요구한 입소자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입소자가 생활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의 결정
2) 입소자가 갑작스러운 응급 질환으로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을 때 협력병원 외 더 큰 의료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긴급후송의 결정(연락 시 까지 대기, 바로 이송)
마. 입소 계약 시 작성한 임종장소 및 방법을 존중하여야 한다.
바. 계약서에 명시된 사후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고, 장례절차 등을 위임한다.
13. 응급상황처리 : 서비스 제공을 받음에 있어 갑작스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보호자가 연락이 두절될 경우 제공자의 처치와 조치를 따를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및 발생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리적 순서에 따라 제공자에게 제비용의 납부 및 행정절차를 위임한다.
14. 프로그램참여: 입소자 재활 및 잔존능력유지에 노력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활 및 잔존 능력 유지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제123조(특별 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특별한 보호(임종요양, 감염, 심각한 행동장애)를 필요로 하는 입소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즉시 가족과 협의를 거쳐 의료기관에 의뢰 혹은 입원을 시키거나 특별실을 사용한다.
②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해 별도의 공간(특별실)에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침실 제공시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하며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④ 병원진료 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발생된 비용은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4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 절차)
①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허용되는 의료처치는 촉탁의 및 일반의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② 그 외의 의료적 서비스 및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협력의료기관이나 입소자 및 대리인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③ 의료기관 입원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외박수가를 적용한다.
④ 구체적 처리절차는 보호자와 합의하여 시행한다.
5. 질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본인 및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시킬 수 있으며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25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① 모든 시설물은 입소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 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③ 입소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 ? 금주를 한다.
3. 방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으며 필요한 음식은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구입한다.
4. 방안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전기다리미, 전기담요, 전기난로, 전기 찜질팩, 휴대용 가스렌지, 모기향 등)
5. 세탁물은 지정된 장소에 내어 준다(모든 세탁물은 세탁실에서 진행됩니다.)
6. 식사를 거르시거나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는 담당 직원에게 사전에 알린다.(식사 시간은 아침 7시 30분, 점심 12시 00분, 저녁은 5시 00분입니다.)
7. 화재, 도난, 응급환자 발생 등 비상시 담당 직원에게 적극 알려준다.
8. 공공물품은 아껴쓰고 서로 양보하며 생활한다.
9. 개별 숙소나 물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신청할 수 있다.
10. 직원들과 노인들은 상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한다.
11. 타인과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투지 말고 직원의 중재를 부탁한다.
12. 외출 및 외박 하실때에는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시고 외출(외박)허가서를 작성한 수 외출 및 외박을 실시한다.
13. 약물은 함부로 먹지 않고 반드시 간호사와 상의한 후 복용한다.
14. 병원에 가실 때에는 반드시 간호사와 상의하여 동행한다.
15.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며 즐거운 노후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한다.

제12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
①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과 입소자, 보호자의 실수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기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서비스 제공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④ 입소시 미고지된 현금 또는 귀중품 분실시에는 어르신이 책임을 진다.
⑤ 노인은 골다공증 및 피부의 노화, 약물 복용 등으로 쉽게 골절 또는 멍이 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된 피해는 선의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제127조(보호자 방문 수칙) 이용자의 보호자는 본 기관 이용입소자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지켜야 한다.
1. 방문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이내
2. 오후 6시 이후 방문시 사무실에 사전 연락 요청
3. 음식물 반입시 담당 간호사와 협의 후 반입 요청
4. 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보호자 면회는 1층 상담실에서 실시한다.
5. 면회 전 면회 기록부를 작성 후 면회 한다.
6. 외출 및 외박을 준비하여 오실 때는 방문 전 외출 또는 외박의 의견을 사무실이나 케어 관리자에게 전달 한 후 방문 하세요

제128조(생활어르신의 외출?외박?입원)
① 생활어르신이 외출?외박?입원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귀원시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입소자의 외박이나 외출시 입소자의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을 확인한 후 허락하여야 한다.
③ 장기간 외박일 경우 담담간호사와 시설 직원은 가족들에게 투약관리 및 일상생활 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9조(건강진단)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소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년 1회의 건강검진을 받아 대중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30조 (치료비 징수) 입소자 중 환자발생시에는 양질의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1조 (입소시 구비서류) 입소자는 입소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신분증
4. 진단서 및 건강진단서 등
5. 주민등록등본

제132조 (입?퇴소 심사위원회)
① 시설은 다음의 경우 입?퇴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염병 예방법 등에 의한 질환자로서 다른 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필요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사, 케어팀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3~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33조 (퇴소 등)
① 시설은 입소자가 시설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소시킬 수 있다.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설은 시설입소인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인에 대해서는 강제퇴소 시킬 수 있다.
③ 시설은 입소인이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는 사전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4조(사후조치) 시설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또는 전원자에 대해서는 퇴소 후의 거주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선정 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시설의 생활 적응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35조(보호자간담회)
① 시설은 시설보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호자간담회를 진행한다.
② 보호자간담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입소자의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의료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여가선용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내용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설보호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
④ 시설은 보호자간담회에서 토의 된 건의 및 요구사항,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6조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① 시설은 생활입소인이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한다.
② 장례절차는 무연고자인 경우는 시설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실시하며, 입소자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보호자들이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전하도록 하며, 시설은 그 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장례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소를 결정하되, 무연고자는 시설의 주관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④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입소자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사망자의 유골 보관은 금한다.
⑤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비용으로 충당하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는 보호자가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37조 (유류금품 처리)
①사망한 입소자의 유류금품 처리는 노인복지법 제 48조 규정에 의거 장례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장례를 치르고 남은 유류금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5조, 민법 제1056조 내지 같은 법 제 1059조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유류금품을 공고하고 기한 내 수령하지 않은 유류금품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8조(사생활 보호) 시설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및 요양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139조(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① 시설은 시설의 입소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 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② 입소자는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인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0조(개인정보보호) 포도원은 지침에 따라 입소인 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제141조(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① 이 지침은 입소자 및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신청의 접수 절차와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② 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는 인권, 생활, 근무 등의 욕구와 관련하여 누구나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입소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입소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3.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양양 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4.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④ 고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의 신청에 대한 방법은 직원회의 건의, 직접상담, 전화상담, 서신(고충처리함), 이메일 등의 상담으로 신청한다.
2. 고충처리의 접수는 담당 팀장→ 사무국장→ 시설장에게 전달 및 처리한다.
3. 고충을 접수 후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은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포도원 2019년 행사
2019.01.07
● 교육 및 프로그램(행사) ●
1월 시무식, 생신잔치
2월 설명절 행사, 생신잔치
3월 생신잔치
4월 봄나들이, 생신잔치
5월 어버이날, 춘향제 나들이, 보호자 간담회, 생신잔치
6월 생신잔치
7월 생신잔치
8월 생신잔치
9월 추석명절 행사, 생신잔치
10월 가을 나들이, 생신잔치
11월 생신잔치
12월 보호자 간담회, 성탄행사, 종무식, 생신잔치

※ 매주 여가프로그램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실시
※ 어르신 치매예방교육, 욕창예방교육, 낙상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9.01.07
노인학대.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지침

1.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기관의 역할과 임무

-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 시, 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 시, 군, 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 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3.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 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4.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고 1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

제1조의2 (정의)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7 (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39조의8 (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ㆍ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참고 2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 지침(2004.9)에 제시된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다음과 같음.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상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때린다.
- 세게 친다.
- 꼬집는다.
- 물건을 집어 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 찌른다.
- 강하게 흔든다.
- 강하게 붙잡는다.
- 난폭하게 다룬다.
-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 입힌다.
- 설명 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배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외상없음 부종 멍듬 할큄 꼬집힘 물어뜯김 찢김 경미한 출혈

- 머리카락 뽑힘 목졸린 흔적 묶은 흔적 유해한 약물투여 흔적 감금 삠(접질림)

- 골절 탈골 인대손상 고막파열 화상 복부출혈 호흡곤란 두개골 골절

- 경뇌막 혈종 신체떨림(수전증) 뇌손상 의식장해 뇌사 사망 기타

2 언어.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말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 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 표정이 없다
- 정서상태 : 우울, 공포, 혼돈상태, 부정, 분노, 흥분, 수동성
- 무기력하다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
-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웃는 모습이 아니다
- 눈물을 머금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눈이 쑥 들어가 있다
-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 무관심 소리 지름 비하된 언어 이유 없는 짜증과 화 심한욕설 대꾸안함

- 무시 모멸감 고의적 따돌림 언어적 협박 및 위협 흉기로 위협 과대한 요구

- 생활기구 제한 기물파손 물건던짐 사회적 활동 제한 사용 공간 제한

- 생활기구 사용 제한 쫒아냄 집 못 들어오게 함 나가지 못하게 함 기타

3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이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 관련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 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것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성병
-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분노 또는 수치심
-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 환경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강제적 성행위 및 강간 기타

4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 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되고 있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 인감도용 연금 및 생계급여 등 수입에 대한 착취 강제적인 명의변경
부양전제 증여후 부양 의무 불이행 은행계좌 무단 인출 현금갈취 동산갈취
부동산갈취 재산권사용제한(예. 근저당) 유언장 허위 작성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재산 갈취 불완전한 의사표시상태에서 노인의 재산 갈취 신용카드 명의도용 및 도용 노인임금 채무 불이행 기타

5 방임

구체적 행위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기구등) 제공거부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단절 비위생 거주 환경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 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난방 단절 전기, 가스, 수도 단절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영양실조 탈수상태 연락두절 왕래두절(1년이상) 노인의 배회 신변 위험 상태 방치 죽게 내버려 둠 가출 후 찾지 않음 기타

6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자해
- 자살기도 사망 기타

7유기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사망 기타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밤티재길 159 (광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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