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1등급, 요양2등급
- 요양3등급: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를 결정한 경우.
- 3등급 및 등급외자: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피학대노인이나 기초수급자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여 입소조치 가능.
1. 입소절차
- 전화상담
1) 사무실: 063-642-5877 2) 시설장: 010-8867-5872
- 내 방
1) 전북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608-1
2) 전화상담 후 시간예약 가능. 3) 상담 후 입소가.
2. 계 약
- 필요서류 및 준비도구
1) 장기요양인정서
2) 주민등록등본
3) 병 의원 의사진단서 or 기록서(건강상태확인용)
4) 건강보험증. 국민기초생활자 확인증(해당자). 장애인등록증(해당자)
5) 본인이 애착을 가진 물건이나 소지품 일체
- 계약서 작성 및 동의서 확인.
1) 2매를 작성하여 하나는 기관 측 보관, 하나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보관한다.
2) 계약이후 공단 측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