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햇빛실버빌

061-908-6588
A
평가등급 92.9점
🛏️
정원 / 현원 28 / 28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지역

전남 순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8명 정원 28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1%
2
조리원
9%
1
시설장
4%
1
doctor_fulltime
4%
2
간호사
9%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3명

프로그램 7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햇빛실버빌 내 목욕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호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실

손톱깎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0시간), 장소: 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실

치매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20시간), 장소: B동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연향동,중앙동 어디에서든 59번과 52번을 이용. 서면주공2차아파트(배들2차)에서 하차. 서면 순천소방서 바로 뒤 위치함.

🅿️ 주차

햇빛실버빌 바로 앞 도로가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폐쇄회로 텔레비젼 (CCTV) 내부 관리계획서
2023.07.28
햇빛 실버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종사자의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안전사고 예방,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햇빛실버빌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종사자의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안전사고 예방,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안전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증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관리책임자 : 선순자 대표자
나. 운영(담당)자 : 박신주 시설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 선순자 대표자
부재시 : 박신주 시설장, 박희선 사회복지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햇빛실버빌 CCTV는 총 1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 촬영 장소 : 시설 전체
1. 침실 11대 (햇빛실, 실버실, 특별실 106호, 침실 101호, 102호, 103호, 105호, 107호, 108호, 109호, 110호)
2. 공용공간 5대
(주 출입구 B동 현관, 부 출입구 A동 현관, B동 프로그램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주방(식당)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게시판을 주 출입구 B동 현관 입구, 부 출입구 A동 현관 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대표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관리책임자실에 위치한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관리책임자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30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20일 납부하기로 한다.(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④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입원치료가 10일 이상이며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의료인의 소견이 있을시 요양병원으로 전원 하는 등의 의견을 햇빛실버빌과 보호자는 상호협의할 수 있다.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
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노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2021.11.30
노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입소대상 및 과정을 안내
2021.11.30
★입소대상 및 과정을 안내합니다.

☆ 입소신청시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
1, 2, 3, 4, 5등급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전문적인 보호를 요하는 어르신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 1, 2, 3, 4, 5등급중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 입소신청시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2. 입소하실 어르신의 가족관계증명서 1
3. 도장(보호자/이용자) 계약서 작성시 필요
4. 감염병관련 건강진단서 1부
5. 코로나검사결과지(48시간이전 결과)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단, 해당자에 한함) 1부
*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피부질환등)이 있는 어르신, 심한 자각 증세로 다른 분들께 위해
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문제행동이 심하여 격리 수용이 요구되는 어르신, 의료적
처치가 많이 요구되는 어르신(정맥주사, 항생제, 투석 등)은 입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햇빛실버빌의 입소준비물은
* 속옷, 겉옷, 양말, 내복 등 개인 의류(미끄럼방지양말 및 일상용품)
* 복용중인 약, 사용하시는 의료기기(휠체어 등)
* 개인도서 및 지참물 약간
* 가족사진, 어르신 애장품 등
햇빛실버빌 이용안내서
2021.11.30
◈ 인사말

“햇빛실버빌을 방문해 주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햇빛실버빌에서는 치매, 뇌졸중, 파킨스 질환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어르신들이 본 요양원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며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또 숙련된 간호인력 및 요양보호사와 기타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자신의 부모님을 섬긴다는 자세로 봉사하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아늑하고 포근한 같은 분위기, 한 가족과 같은 정감이 넘치는 노인전문 요양시설로서 손색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1.11.30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① 햇빛실버빌의 입소정원은 28인으로 한다.



【입소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 3,4,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으 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 결정이 통보된 어르신



【모집방법】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계약기간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시설서비스 가능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기간】

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범위 내

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②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부분 계약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 보증금 : 없음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 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2025. 1. 1. 기준/단위 원


구 분(1일수가) 본 인 부 담 금(30일기준)
일반(20%) 감경(12%) 감경(8%)
본인부담금 1등급(90,450) 542,700 325,620 217,080
2등급(83,910) 503,460 302,070 201,380
3~5등급(79,240) 475,440 285,260 190,170
비급여 식재료비 270,000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④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⑤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체중·혈압·체온·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

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

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

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

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

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⑥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햇빛실버빌 장기요양기관+입소과정 절차 안내
2018.10.16
햇빛실버빌 장기요양기관+ 입소과정 절차안내 입니다.
햇빛실버빌 노인인권.학대예방교육 자료
2018.10.16
햇빛실버빌 노인인권.학대예방교육 자료
햇빛실버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자료
2018.10.16
햇빛실버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자료
2017년 찾아가는 작은음악회(2017.10.10)
2017.12.14
시청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아름다운 오카리나 소리와 춤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시고
멋진 색스폰연주와 노랫소리에
흥겹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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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8-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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