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1.0점 잔여 27명

순천노인전문요양원

061-752-0055
B
평가등급 91.0점
🛏️
정원 / 현원 2 / 2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48,75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일, 00:00 ~ 24:00

지역

전남 순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9명
7%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7%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1명

프로그램 7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시간), 장소: 생활실 및 프로그램실

보호자간담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상담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특별행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48,75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네비게이션에 '순천시 선평리 배들주공 1차 아파트' 입력 또는 '순천시 서면 선평교회'입력하여 도착하신 후 선평교회 바로 뒤로 오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52, 52-1 (제일고 방향) '순천교도소'정류장에서 하차 후 배들주공 1차 방향으로 약 8분가량 도보. 51, 53 '순천교도소' 정류장에서 하차 1, ,15, 16, 18, 30, 31, 32, 33, 34, 111 '서면농협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본 요양원 앞에 주차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예방자료_포스터 게시
2025.02.14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2.14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
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
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
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
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
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
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
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
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
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
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노인인권 침해 사례
1)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의 한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
어 피부 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할머니 또 그냥 오줌 쌌네.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씌워가지고 내보낼 거야.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할거야 안 할거야.
대답해 봐 얼른... “ ”으~구! 이러니까 이런데 데려다 놨지..“

3) 종사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한 어르신은 편마비임 에도 낯 시간 동안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어르신은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이 습관인데 저녁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 거기에 볼일을 보라고 하고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4) 벌로 독방에 가두다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한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은 자기 성에 차지 않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종사자들한테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마다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5.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
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
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6.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유 형
정 의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
7.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
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
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4)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대응방안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
규정에 노인 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전 직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 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 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9.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 처벌 규정(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 적용 가능)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을 이용
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
⑥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025년도
2025.02.14
제16장 입소자

제125조(입소대상)
① 보건복지부지침 및 노인장기요양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요양은 1, 2등급 또는 3, 4, 5등급 중 시설급여 노인과 등급외자 노인이 입소 할 수 있다.

제126조(입소대상 제외자)
① 제125조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정신과적인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노인
2.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기타 법정전염성 질환)을 보유한 노인
3. 말기암환자 및 중증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제127조(입소정원)
① 시설의 입소정원은 29명으로 한다.

제128조(운영일시)
① 본 시설은 365일 운영하며 면회·외출·외박·입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면회는 일일 09:00에서 20:00까지 실시한다.
2. 외출은 보호자와의 동반 하에 가능하며 외출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3. 외박은 3일전 시설장의 재가 후 가능하며 최장 7일까지 가능하다.
4. 입원은 1회 10일까지 가능하며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퇴소를 요청한다.
②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항의 1호에서 3호까지 금지할 수 있다.

제129조(모집방법)
①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 희망자 및 입소 희망자의 보호자 신청에 의한 방법
2. 대중언론매체(인터넷, 신문사, 방송사 등)를 통한 방법
3.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타 복지시설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입소모집 홍보지 배부에 의한 방법 등

제130조(입소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① 입소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는 시설입소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면담, 관련제출 서류)를 통하여 입소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2. 간호(조무)사는 상담 및 입소 시 신청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회복지사와 정보를 공유한다.
3. 제124조 입소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장기요양 1, 2등급과 3, 4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가 입소하고 입소대기 신청일자로 입소 순서를 결정하고 계약구비 서류를 필한 입소 대상자의 계약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입소가 결정된다.


제131조(입소계약)
① 입소계약은 시설과 입소 대상자 또는 입소 대상자의 보호자와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별표 1)

제132조(입소계약 구비서류)
① 입소자와 계약자(보호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진단서(질환표시) 1부
- 건강진단서(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1부
- 처방전 1부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2. 계약자(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33조(입소 시 준비물)
① 개인의류(속옷, 겉옷, 양말, 신발 등), 개인위생 용품(틀니함, 로션 등)은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제134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입소자 또는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입소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 료시에는 1개월 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재계약을 작성한다.
③ (계약해지)입소 후 제126조(입소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자의 질병, 습관 등으로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가 오거나 입소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기타 입소자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제135조 (시설과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시설)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급여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시설내의 개인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 자유의 권리
-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를 보장받으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36조(입소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월 이용료)은 노인장기요양고시 내용에 의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안에 따른다.
②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라 월 이용료를 매월 납입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면 대상자(저소득층) : 8% 또는 12%
- 일반 대상자 : 20%

2. 1일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단 물가변동과 시설의 운영에 의한 기준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그 사안에 따른다.
- 급식비(간식비 포함) : 3,550원/1식
- 프로그램 진행 비 및 기타 시설 이용비 : 무료

3. 다음의 각 사항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 외출 또는 병원진료를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나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비용
- 기호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 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서비스 비용
4. 수급자의 월 이용료 납부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이용료는 입소계약에 의한 입소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후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년 말 장기요양급여 비용납부 확인서를 발행한다.
5. 이용료 환불은 다음과 같다.
-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시(예고 없이) 종결의 경우 입소료는 일할 계산하며, 당일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해당 월에 이용하지 못했을 때는 익월 이용료로 연기할 수 있다.
- 긴급(예고 없이)으로 인한 외출, 외박 등의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3일전 외출, 외박 등에 대해 시설장의 재가를 필한 경우 환불한다.
6. 시설은 매년 변동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에 의해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입소 이용료의 금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37조(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14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② 본인 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은 물가변동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급여는 공단급여 판정평가 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8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기능회복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②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13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수급자의 경우 특별한 보호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한다.
1. 치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에는 비위관 삽입은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에 흡인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상황대응지침에 의한다.
5.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은 입소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 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별도의 실에 입소자를 분리 조치하고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상황대응지침에 의한다.
9. 기타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입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①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4.입소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 발생시 처리절차
1.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수급자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2. 간호사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한다.
3. 감염병이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하여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진료를 의뢰
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수급자를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4. 감염병이 확진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
를 중지한다.
5. 시설장은 감염병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에 대해서 즉각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제141조(건강관리)
①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고 진료협약기관과 진료협약을 체결하여 입 소자의 건강상태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연 1회 이상의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구강건강상태를 확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는 입소자는 필요한 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2조(응급환자 조치 절차)
① 시설 입소자 중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이행한다.
1.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위급한 경우 가까운 병원이 나 입소자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을 하는 동시에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2. 보호자에게 입소자의 위급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를 취하며 입소자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한다.



제143조(치료)
① 입소자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시설이 촉탁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물치료 외 요양, 물리치료 등 시설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책임하에 시설의 협약병원이나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지정한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의 입소생활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법정 전염병이 발견(발병)되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전염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입소자 또는 해당 입소자의 보호자는 시설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의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위 제 3항의 질병의 발생이 입소 이후 시설의 과실에 의해 발병한 것인 경우에는 시설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입소전의 원인에 의한 것이거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입소자가 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치료를 위하여 상당 기간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입소자가 치료를 마친 후에 다시 입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우선 순위로 입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4조(병원비 및 간병비)
① 입소자가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외래 또는 입원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해당 입소자 및 입소자의 보호자 부담으로 하되 시설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가 입소 전부터 지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해당 입소자의 보호자가 약을 처방받고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5조(급여서비스운영 원칙)
① 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급여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자에 대한 급여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실시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월별로 급여서비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급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타 복지시설 등)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 시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급여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5. 시설장 및 실무자는 입소자 및 보호자와 상담하고 운영간담회 등을 통해 입소자와 보호자의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6조(시설의 면책범위)
① 시설내에서 입소자 및 보호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지병에 의한 사고
2.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입소자 및 보호자가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사고
3.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4. 입소자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가 없어 발생하는 사고
5. 입소 당시 및 입소기간 동안의 입소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제147조(시설의 배상책임)
①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와의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배상책임에 있어 시설의 면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보상보험금 지급함), 도난 혹은 외출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입소자가 받은 손해 등 재난에 대하여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입소자 상호간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의 대하여는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고 당사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제148조 (시설물 사용)
① 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물과 더불어 휴게실(거실), 물리(작업·운동)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 시설에 대해 입소자는 다른 이용자와 공용하는 것으로 하며, 지정한 침실에서 기 거하고 상황에 따라 시설이 지정한 침실로 거처를 옮기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입소자는 침실을 주거로만 이용하고 주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③ 입소자는 침실 이외의 공용부분을 시설과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지 못하는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입소자는 침실 또는 구내에서 시설이 제한하는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④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에는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시키거나 시설이 대신 원상회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⑤ 시설에서는 전기,화재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매트 등 위험이 높은 물건은 반입을 제한한다. 또한, 입소자의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가위,바늘 등 뾰족한 용품은 소지할수 없으며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 할 수 없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시설장은 직원을 배치하여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⑦ 시설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이 고지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6장 입소자

제125조(입소대상)
① 보건복지부지침 및 노인장기요양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요양은 1, 2등급 또는 3, 4, 5등급 중 시설급여 노인과 등급외자 노인이 입소 할 수 있다.

제126조(입소대상 제외자)
① 제125조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정신과적인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노인
2.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기타 법정전염성 질환)을 보유한 노인
3. 말기암환자 및 중증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제127조(입소정원)
① 시설의 입소정원은 29명으로 한다.

제128조(운영일시)
① 본 시설은 365일 운영하며 면회·외출·외박·입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면회는 일일 09:00에서 20:00까지 실시한다.
2. 외출은 보호자와의 동반 하에 가능하며 외출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3. 외박은 3일전 시설장의 재가 후 가능하며 최장 7일까지 가능하다.
4. 입원은 1회 10일까지 가능하며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퇴소를 요청한다.
②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항의 1호에서 3호까지 금지할 수 있다.

제129조(모집방법)
①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 희망자 및 입소 희망자의 보호자 신청에 의한 방법
2. 대중언론매체(인터넷, 신문사, 방송사 등)를 통한 방법
3.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타 복지시설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입소모집 홍보지 배부에 의한 방법 등

제130조(입소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① 입소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는 시설입소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면담, 관련제출 서류)를 통하여 입소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2. 간호(조무)사는 상담 및 입소 시 신청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회복지사와 정보를 공유한다.
3. 제124조 입소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장기요양 1, 2등급과 3, 4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가 입소하고 입소대기 신청일자로 입소 순서를 결정하고 계약구비 서류를 필한 입소 대상자의 계약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입소가 결정된다.


제131조(입소계약)
① 입소계약은 시설과 입소 대상자 또는 입소 대상자의 보호자와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별표 1)

제132조(입소계약 구비서류)
① 입소자와 계약자(보호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진단서(질환표시) 1부
- 건강진단서(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1부
- 처방전 1부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2. 계약자(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33조(입소 시 준비물)
① 개인의류(속옷, 겉옷, 양말, 신발 등), 개인위생 용품(틀니함, 로션 등)은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제134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입소자 또는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입소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1개월 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재계약을 작성한다.
③ (계약해지)입소 후 제126조(입소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자의 질병, 습관 등으로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가 오거나 입소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기타 입소자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제135조 (시설과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시설)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의 권 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급여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시설내의 개인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 자유의 권리
-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를 보장받으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36조(입소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월 이용료)은 노인장기요양고시 내용에 의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안에 따른다.
②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라 월 이용료를 매월 납입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면 대상자(저소득층) : 8% 또는 12%
- 일반 대상자 : 20%

2. 1일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단 물가변동과 시설의 운영에 의한 기준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그 사안에 따른다.
- 급식비(간식비 포함) : 3,550원/1식
- 프로그램 진행 비 및 기타 시설 이용비 : 무료

3. 다음의 각 사항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 외출 또는 병원진료를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나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비용
- 기호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서비스 비용
4. 수급자의 월 이용료 납부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이용료는 입소계약에 의한 입소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후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년 말 장기요양급여 비용납부 확인서를 발행한다.
5. 이용료 환불은 다음과 같다.
-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시(예고 없이) 종결의 경우 입소료는 일할 계산하며, 당일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해당 월에 이용하지 못했을 때는 익월 이용료로 연기할 수 있다.
- 긴급(예고 없이)으로 인한 외출, 외박 등의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3일전 외출, 외박 등에 대해 시설장의 재가를 필한 경우 환불한다.
6. 시설은 매년 변동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에 의해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입소 이용료의 금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37조(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14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② 본인 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은 물가변동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급여는 공단급여 판정평가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8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기능회복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②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13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수급자의 경우 특별한 보호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한다.
1. 치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에는 비위관 삽입은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에 흡인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상황대응지침에 의한다.
5.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은 입소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 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별도의 실에 입소자를 분리 조치하고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상황대응지침에 의한다.
9. 기타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입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①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4.입소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 발생시 처리절차
1.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수급자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2. 간호사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 유무를 관찰한다.
3. 감염병이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하여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진료를 의뢰
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수급자를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4. 감염병이 확진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
를 중지한다.
5. 시설장은 감염병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에 대해서 즉각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제141조(건강관리)
①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고 진료협약기관과 진료협약을 체결하여 입 소자의 건강상태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연 1회 이상의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구강건강상태를 확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는 입소자는 필요한 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2조(응급환자 조치 절차)
① 시설 입소자 중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이행한다.
1.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위급한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입소자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을 하는 동시에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 다.
2. 보호자에게 입소자의 위급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조 치를 취하며 입소자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한다.



제143조(치료)
① 입소자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시설이 촉탁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물치료 외 요양, 물리치료 등 시설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책임하에 시설의 협약병원이나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지정한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의 입소생활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법정 전염병이 발견 (발병)되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전염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입소자 또는 해당 입소자의 보호자는 시설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의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위 제 3항의 질병의 발생이 입소 이후 시설의 과실에 의해 발병한 것인 경우에는 시설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입소전의 원인에 의한 것이거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입소자가 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치료를 위하여 상당 기간 외부에서 치료를 받 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입소자가 치료를 마친 후에 다시 입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우선 순위로 입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4조(병원비 및 간병비)
① 입소자가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외래 또는 입원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해당 입소자 및 입소자의 보호자 부담으로 하되 시설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가 입소 전부터 지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해당 입소자의 보호자가 약을 처방받고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5조(급여서비스운영 원칙)
① 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급여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자에 대한 급여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실시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월별로 급여서비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급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타 복지시설 등)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 시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급여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한다.
5. 시설장 및 실무자는 입소자 및 보호자와 상담하고 운영간담회 등을 통해 입소자와 보호자의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6조(시설의 면책범위)
① 시설내에서 입소자 및 보호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지병에 의한 사고
2.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입소자 및 보호자가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사고
3.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4. 입소자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가 없어 발생하는 사고
5. 입소 당시 및 입소기간 동안의 입소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제147조(시설의 배상책임)
①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와의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배상책임에 있어 시설의 면 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보상보험금 지급함), 도난 혹은 외출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입소자가 받은 손해 등 재난에 대하여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2. 입소자 상호간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의 대하여는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고 당사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제148조 (시설물 사용)
① 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물과 더불어 휴게실(거실), 물리(작업·운동)치료실, 기타 공동 서비스 시설에 대해 입소자는 다른 이용자와 공용하는 것으로 하며, 지정한 침실에서 기 거하고 상황에 따라 시설이 지정한 침실로 거처를 옮기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입소자는 침실을 주거로만 이용하고 주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③ 입소자는 침실 이외의 공용부분을 시설과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지 못하는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입소자는 침실 또는 구내에서 시설이 제한하는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④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에는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시키거나 시설이 대신 원상회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⑤ 시설에서는 전기,화재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매트 등 위험이 높은 물건은 반입을 제한한다. 또한, 입소자의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가위,바늘 등 뾰족한 용품은 소지할수 없으며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 할 수 없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시설장은 직원을 배치하여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⑦ 시설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이 고지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1.02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18.2.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밖의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등)

* 연명의료결정법의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보닌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 연며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 간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2025.01.02
1.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2.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3.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5.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7.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8.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9.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0.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 관리 계획 게시
2023.07.05
순천노인전문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 2 및 제33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네트워크 카메라(Netwo Camera)”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5.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호자”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하며, CCTV 미설치?미관리 동의, 침실 촬영 동의 또는 열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중 급여계약 통보서상의 계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순천노인전문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 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 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허원준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이소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복지부장 최은옥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 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26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101~103호실, 201~206호실, 특별실 10대(호실 별 각1대)
2. 공용공간 10대(프로그램실 3대, 1~2층 생활실 연결 복도 3대, 현관(주 출입구) 1대, 물리치료실 1대, 식당 1대, 엘리베이터 1대)
3. 외부공간 6대(건물 외곽)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와 같은 안내판을 순천노인전문요양원 출입구 및 현관 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운영 장비는 1층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640x360), 초당 30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1층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는 장소 : 1층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기능 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 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 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9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 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CCTV 운영·관 리 기록부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 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 치ㆍ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22.)」, 「개인정보보호법」,「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노인학대예방자료_포스터
2022.05.12
노인학대예방자료_포스터
<노인학대예방자료 게시> 노인학대예방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021.05.25
<노인학대예방자료 게시> 노인학대예방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1.05.25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
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
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
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
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
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
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
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
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
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
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
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
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노인인권 침해 사례
1)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의 한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
어 피부 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할머니 또 그냥 오줌 쌌네.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씌워가지고 내보낼 거야.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할거야 안 할거야.
대답해 봐 얼른... “ ”으~구! 이러니까 이런데 데려다 놨지..“

3) 종사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한 어르신은 편마비임 에도 낯 시간 동안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어르신은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이 습관인데 저녁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 거기에 볼일을 보라고 하고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4) 벌로 독방에 가두다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한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은 자기 성에 차지 않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종사자들한테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마다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5.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
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
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6.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유 형
정 의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
7.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3)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
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4)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5)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8.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
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
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4)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활동 및 대응방안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
규정에 노인 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전 직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 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 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9.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 처벌 규정(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 적용 가능)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을 이용
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
⑥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2021년도
2021.03.26
제16장 입소자

제125조(입소대상)
① 보건복지부지침 및 노인장기요양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요양은 1, 2등급 또는 3, 4, 5등급
중 시설급여 노인과 등급외자 노인이 입소 할 수 있다.

제126조(입소대상 제외자)
① 제123조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정신과적인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노인
2.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기타 법정전염성 질환)을 보유한 노인
3. 말기암환자 및 중증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제127조(입소정원)
① 시설의 입소정원은 29명으로 한다.

제128조(운영일시)
① 본 시설은 365일 운영하며 면회·외출·외박·입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면회는 일일 09:00에서 20:00까지 실시한다.
2. 외출은 보호자와의 동반 하에 가능하며 외출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3. 외박은 3일전 시설장의 재가 후 가능하며 최장 7일까지 가능하다.
4. 입원은 1회 10일까지 가능하며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퇴소를 요청한다.
②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항의 1호에서 3호까지 금지할 수 있다.

제129조(모집방법)
①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 희망자 및 입소 희망자의 보호자 신청에 의한 방법
2. 대중언론매체(인터넷, 신문사, 방송사 등)를 통한 방법
3.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타 복지시설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입소모집 홍보지 배부에 의한 방법 등

제130조(입소 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① 입소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는 시설입소 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면담, 관련제출 서류)를 통하여
입소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2. 간호(조무)사는 상담 및 입소 시 신청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회복지사와 정보를 공유한다.
3. 제124조 입소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장기요양 1, 2등급과 3, 4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가
입소하고 입소대기 신청일자로 입소 순서를 결정하고 계약구비 서류를 필한 입소 대상자의
계약자와 계약을 함으로써 입소가 결정된다.

제131조(입소계약)
① 입소계약은 시설과 입소 대상자 또는 입소 대상자의 보호자와 입소계약서를 작성한다.(별표 1)

제132조(입소계약 구비서류)
① 입소자와 계약자(보호자)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소자
- 주민등록등본 1통
- 진단서(질환표시) 1부
- 건강진단서(법정전염성 질환여부 확인) 1부
- 처방전 1부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2. 계약자(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133조(입소 시 준비물)
① 개인의류(속옷, 겉옷, 양말, 신발 등), 개인위생 용품(틀니함, 로션 등)은 입소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한다.

제134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시설장, 입소자 또는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입소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1개월 전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재계약을 작성한다.
③ (계약해지)입소 후 제126조(입소대상 제외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자의 질병, 습관 등으로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가
오거나 입소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기타 입소자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제135조 (시설과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시설)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간에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급여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시설내의 개인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와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4.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 자유의 권리
-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를 보장받으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36조(입소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월 이용료)은 노인장기요양고시 내용에 의한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안에 따른다.
②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라 월 이용료를 매월 납입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면 대상자(저소득층) : 12% 또는 8%
- 일반 대상자 : 20%

2. 1일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단 물가변동과 시설의 운영에 의한 기준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그 사안에 따른다.
- 급식비(간식비 포함) : 3,000원/1식
- 프로그램 진행 비 및 기타 시설 이용비 : 무료

3. 다음의 각 사항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 외출 또는 병원진료를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이나 개인적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비용
- 기호품, 전동칫솔, 개인용 화장품, 향수, 미용용품, 개인 취미생활 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 비용
- 수급자의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서비스 비용
4. 수급자의 월 이용료 납부원칙은 다음과 같다.
- 이용료는 입소계약에 의한 입소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후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년 말 장기요양급여
비용납부 확인서를 발행한다.
5. 이용료 환불은 다음과 같다.
- 개인사정으로 인한 불시(예고 없이) 종결의 경우 입소료는 일할 계산하며, 당일 급식비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해당 월에 이용하지 못했을 때는 익월 이용료로 연기할 수 있다.
- 긴급(예고 없이)으로 인한 외출, 외박 등의 식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3일전
외출, 외박 등에 대해 시설장의 재가를 필한 경우 환불한다.
6. 시설은 매년 변동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침에 의해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입소 이용료의 금액을 재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37조(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14일전에 통보해야 한다.
② 본인 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은 물가변동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급여는 공단급여
판정평가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8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②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13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수급자의 경우 특별한 보호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한다.
1. 치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에는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이상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에는 비위관 삽입은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에 흡인은 의료기관의 지시
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상황대응지침에
의한 다.
5.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 유치도뇨관 삽입은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은 입소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7.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별도의 실에 입소자를 분리 조치하고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상황대응지침에 의한다.
9. 기타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입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0조(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해야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②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입소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 한다.

제141조(건강관리)
①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고 진료협약기관과 진료협약을 체결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연 1회 이상의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고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는 입소자는 필요한 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2조(응급환자 조치 절차)
① 시설 입소자 중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로 이행한다.
1.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한 후 위급한 경우 가까운
병원이 나 입소자의 지정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을 하는 동시에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한다.
2. 보호자에게 입소자의 위급상태를 상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조치를 취하며 입소자의 질병호전과 악화방지를 위한 조언을 한다.

제143조(치료)
① 입소자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시설이 촉탁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약물치료 외 요양, 물리치료 등 시설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책임하에
시설의 협약병원이나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지정한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의 입소생활 중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법정 전염병이
발견(발병)되어 다른 입소자들에게 전염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입소자
또는 해당 입소자의 보호자는 시설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의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위 제 3항의 질병의 발생이 입소 이후 시설의 과실에 의해 발병한 것인 경우에는
시설이 치료비용을 부담하고, 입소전의 원인에 의한 것이거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입소자가 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치료를 위하여 상당 기간 외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입소자가 치료를 마친 후에 다시 입소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우선 순위로 입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4조(병원비 및 간병비)
① 입소자가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외래 또는 입원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해당
입소자 및 입소자의 보호자 부담으로 하되 시설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가 입소 전부터 지병으로 인해 계속해서 복용해야 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해당 입소자의 보호자가 약을 처방받고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5조(급여서비스운영 원칙)
① 시설은 입소자에 대한 급여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자에 대한 급여서비스는 담당자 임의로 운영·실시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월별로 급여서비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급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타 복지시설 등)과 연계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4. 시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양질의 급여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항상
연구 한다.
5. 시설장 및 실무자는 입소자 및 보호자와 상담하고 운영간담회 등을 통해 입소자와
보호자의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시설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6조(시설의 면책범위)
① 시설내에서 입소자 및 보호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면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의 지병에 의한 사고
2.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입소자 및 보호자가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사고
3.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4. 입소자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가 없어
발생하는 사고
5. 입소 당시 및 입소기간 동안의 입소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제147조(시설의 배상책임)
①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와의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배상책임에 있어
시설의 면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다른 불가항력 및 화재(보상보험금 지급함), 도난 혹은 외출 중에
불의의 사고에 의해 입소자가 받은 손해 등 재난에 대하여는 시설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입소자 상호간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의 대하여는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고 당사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제148조 (시설물 사용)
① 건축물, 기구, 기타 조작물과 더불어 휴게실(거실), 물리(작업·운동)치료실,
기타 공동 서비스 시설에 대해 입소자는 다른 이용자와 공용하는 것으로 하며,
지정한 침실에서 기거하고 상황에 따라 시설이 지정한 침실로 거처를 옮기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는 침실을 주거로만 이용하고 주거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③ 입소자는 침실 이외의 공용부분을 시설과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지 못하는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입소자는 침실 또는 구내에서 시설이 제한하는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④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에는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시키거나 시설이 대신
원상회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⑤ 시설장은 직원을 배치하여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⑥ 시설의 운영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이 고지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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