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입소(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대상
본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또는 법정 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이용할 주·야간보호 급여에 대하여 상호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정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결정 시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이용자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정서적 기능 유지 및 증진과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이용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및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② 이용자의 건강 상태 또는 신변에 이상 발생 시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
(단, 연락 시도 후 미수신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③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④ 노인학대 예방, 개인정보 보호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⑤ 감염병 예방 및 안전 관리 기준 준수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상태, 투약 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제공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및 기타 본인 부담 비용의 성실한 납부
③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④ 장기간 부재 등 보호자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지정
⑤ 이용자 병원 입원 시 간호·간병, 입·퇴소 절차 및 관련 비용 부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② 이용자의 건강 관리 및 재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환경 및 처우에 대해 확인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 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희망일 기준 15일 이전에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이용 수칙 또는 계약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기관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 또는 퇴소 처리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판정되어 집단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이용자 또는 종사자의 안전·인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④ 그 밖에 부득이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과 신원인수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이용료 및 비용 부담
이용자의 이용료 및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①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5%**이며,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적용)
② 월 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없이 전액 본인 부담한다.
③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세부 내역은 사전에 안내한다.
■ 기타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계 법령 및 기관 운영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