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1.0점 잔여 21명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

061-433-5664
B
평가등급 91.0점
🛏️
정원 / 현원 4 / 25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86,062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전남 강진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5명
16%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60%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7

고리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 프로그램실

그림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다트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 프로그램실

산책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 정원

손축구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 프로그램실

오자미 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장소: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 프로그램실

푸시팝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8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원
기타비용 31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진공용터미널에서 부춘마을행 버스 탑승후 부춘마을에서 하차.

🅿️ 주차

최대 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9

2024후원금 및 후원품 수입지출내역
2025.09.15
2024후원금 및 후원품 수입지출내역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 운영규정 2025년
2025.09.02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 운영규정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에 따른 안내문
2025.09.02
안녕하십니까.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입니다.
2025년 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3.93% 인상됨에 따라 변동된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가 인상으로 본인부담금 (20%, 12%, 8%)
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수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비용 인상에따른 안내문
2021.06.24
안녕하십니까.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1.28% 인상됨에 따라 변동된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가 인상으로 본인부담금 (20%, 12%, 8%)
에 해당하는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 하시고 수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9년 하반기 가을나들이~
2019.12.03
2019년 하반기 가을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소방훈련
2019.05.15
화재시 대피훈련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2019.05.15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 운영규정
2018.07.24
바라밀강진실버하우스 운영규정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
2018.07.17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의 예방방법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관계법령
-노인학대의 대응지침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등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것
-노인 인권(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① 학대피해노인
? 노인학대를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타인
?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즉시”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 1389번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병원, 보건소,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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