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1점 잔여 23명

함평성심병원노인요양시설

061-324-0779
A
평가등급 97.1점
🛏️
정원 / 현원 6 / 29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입소시설로 년중 무휴(사무실 08:30~17:30 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함평군

웹사이트

sungshim.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29명
21%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7

독서활동(여우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미술활동(원숭이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20시간)

여가활동(까치반)

기타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여가활동(참새반)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5층 각호실

인지활동(토끼반)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지역연계참여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축제장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광주터미널 - 함평터미널 (30분거리) 함평터미널 (도보5분).

🅿️ 주차

무료주차장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 목적] 지역 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 위하여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여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표준약관을 이용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3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고, 나머지 8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감경, 의료급여)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12%, 8%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식비는 1식 2,000원, 간식 무료로 산정하여 1일 식대는 6,000원으로 한다.

제 4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5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함평성심병원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인정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기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제 6조[요양시설 계약해지] 요양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 액 전액을 비급여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입소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 하는 경우

제 7조[입소자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요양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호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요양시설에 알리지 않고 호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요양시설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제 8조[계약종료]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요양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입소자의 시설 입소 자격에 대한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입소자의 의료보험 자격이 박탈된 경우

제 9조[인원 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함평성심병원 노인요양시설




제 10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 11조[기관의 기본 책무]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 12조[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견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변경으로 인해 서비스급여의 수가 및 본인 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 또는 내원 시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할 경우 직접 기관에 납부한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1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 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제 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급여 증명서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을 제 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교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의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4조[이용료 비용의 변경]
서비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등급별 서비스 수가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본인부담금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 작성하도록 한다.
제 15조[기타 비용부담]
촉탁의 진료에 다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며 촉탁의 진료에 따른 약재비 발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학대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배상책임에 따라 시설에서 의료비를 부담한다.
입소자는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따른 비용은 본인 부담한다. 개인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26년 장기요양비용 본인부담 인상내역 안내
2026.01.30
2026년 장기요양비용 본인부담 인상내역 안내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2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 목적] 지역 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 위하여 신체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하여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2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표준약관을 이용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3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를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고, 나머지 8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감경, 의료급여)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12%, 8%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식비는 1식 2,000원, 간식 무료로 산정하여 1일 식대는 6,000원으로 한다.

제 4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5조[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함평성심병원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인정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기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제 6조[요양시설 계약해지] 요양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 액 전액을 비급여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랄 수 있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입소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 하는 경우

제 7조[입소자 계약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요양시설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호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요양시설에 알리지 않고 호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요양시설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제 8조[계약종료]
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요양시설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입소자의 시설 입소 자격에 대한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입소자의 의료보험 자격이 박탈된 경우

제 9조[인원 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함평성심병원 노인요양시설




제 10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 11조[기관의 기본 책무]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 12조[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견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변경으로 인해 서비스급여의 수가 및 본인 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 또는 내원 시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송금이 불가할 경우 직접 기관에 납부한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1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 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제 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 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급여 증명서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을 제 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교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의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4조[이용료 비용의 변경]
서비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등급별 서비스 수가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본인부담금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 작성하도록 한다.
제 15조[기타 비용부담]
촉탁의 진료에 다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며 촉탁의 진료에 따른 약재비 발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한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학대 등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는 배상책임에 따라 시설에서 의료비를 부담한다.
입소자는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따른 비용은 본인 부담한다. 개인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25년 장기요양비용 본인부담 인상내역 안내
2025.01.09
2025년 장기요양비용 본인부담 인상내역 안내
CCTV 내부 관리 계획서
2025.01.09
함평성심병원 노인요양시설 폐쇄회로 CCTV 내부 관리계획서
노인인권보호및 학대예방 교육실시
2018.04.03
교육내용

1. 노인 학대 유형
2. 노인 학대 예방
3. 노인 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

일시 : 2025. 06. 16실시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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