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잔여 26명

백세요양원

054-261-9236
D
평가등급 D (미흡)
🛏️
정원 / 현원 3 / 2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65%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2

인지 및 여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 및 여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활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교통편 1. 버스로 오실 때. 흥해3(충곡경유), 흥해3(충곡경유), 흥해3, 흥해4, 흥해3, 308, 5000, 580(기본), 308(기본), 580(기본-칠포경유), 5000(기본), 5000(기본-필화경유), 5000, 120, 흥해4, 흥해4 2. 자가용으로 오실 때. **경주, 대구방면에서 오실 때. 28번 국도에서 7번 국도를 이용해 흥해공업고등학교 신호등에서 유턴 하신 후, 맞은 편 SK주유소 뒷쪽 비포장길로 3분거리. **영덕방면에서 오실 때. 7번 국도를 이용해 흥해공업고등학교 옆 SK주유소 뒷쪽 비포장길로 3분거리

🅿️ 주차

※ 주차시설 무량사 요사채 뒷쪽 공터에 주차가능(50대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15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입소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① 백세요양원의 입소정원은 29인으로 한다.

【입소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
⇒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
⇒ 3?4?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시설급여] 이용가능 자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으 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어르신

【모집방법】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 방송광고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 한다.

【입소절차】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백세요양원을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대상자 유형

시?군?구
(읍면동대리접수)

시?군?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기초생활수급노인,
②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입소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 통보)

입소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③ 일반노인





















가.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신청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시청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할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아래 "4.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 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 계약사항 작성하여 보고
나. 일반 노인
-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
-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구비서류】

백세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동의서 포함)
2.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5.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6.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7.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8. 처방의뢰 동의서
9. CCTV촬영 동의서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을 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1년 단위로 시설 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2)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나.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후 적용한다.
라.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요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하얀연꽃마을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서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월 이용료,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하얀연꽃마을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가족에게 사유를 설명한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⑧ 계약서 - 입소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⑨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하얀연꽃마을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⑩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하얀연꽃마을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⑪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항목
산정기준
금액
식대
한끼 식사비용이며 1일 평균 2회제공, 식사부족시 영양보충식 포함
1,000원
간식비
1회 간식비용이며 1일 평균 1회 제공
500원
경관식
1식 비용이며 의사, 영양사가 제시한 1일 필요영양소 제공
1,000원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책정한 금액
매년 책정된 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의 0%~20%










⑤ 장기요양청구 수가 변동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없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식대 및 간식비의 경우 의결없이 변경할수 없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
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신체기능 악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날 때

【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체중·혈압·체온·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
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시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
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⑤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함을 원
칙으로 한다.(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시 시설직원이 동행한다.)
⑥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3. 입소시 시설물 사용
-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백세요양원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시설의 규모 및 설비
1. 시설 규모
(1) 대지면적 - m²
(2) 건축면적 - m²
(3) 소유형태 - 법인소유


구분
시설별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및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및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노인요양
30명 미만시설









백세요양원











2. 시설 설비







5.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
1.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1) 상품명 :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2) 보장기간 : 2024년 07월 23일부터 2039년 07월 23일까지

2. 화재보험 가입여부
1) 상품명 : KB 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2) 보장기간 : 2024년 07월 23일부터 2039년 07월 23일까지
노인학대예방및 대응지침
2022.02.03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
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2. 노인학대의 특성
노인학대의 특성은 노인의 특성, 학대 가해자의 특성, 관계적 특성, 가정환경
적 특성,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노인의 특성
①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치매, 퇴행성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
②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노인이다.
③ 공격적이며 무절제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체념을
잘하고 학대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④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학대 받는 경우가 많다.
2) 학대 가해자의 특성
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으로 인하여 분별이 어렵다.
②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자이거나 자
아 존중감이 낮다.
③ 공격적 혹은 소심한 성격을 소유하였거나 노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
족한 경우가 많다.
3) 관계적 특성
① 학대받은 경험을 통해 세대 간의 폭력이 전이되었거나, 피해노인과 가해
자의 미해결된 갈등적 관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② 가족 간 스트레스, 과도한 부양의 책임 등이 해당된다
4) 가정환경적 특성
① 경제적 문제, 재산문제, 부적절한 주거환경 등이 있다.
5) 사회구조적 특성
① 노인차별주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
스의 결여 등으로 인한 외부적 스트레스, 개인주의 팽배로 인한 효 사상
과 가족주의 등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가 해당된다.
②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복합?다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③ 노인학대는 관련법과 제도적 장치를 더욱더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활
성화하는 동시에 노인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역량 및 지지망을 확보해 주
어야만 한다.
6) 노인학대의 특성
□ 지속성 □ 반복성 □ 복합성 □ 은폐성
3. 노인학대의 유형
1) 발생 장소에 따른 노인학대
노인학대는 학대가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
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
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2)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3)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 흉기로 위협한다. - 강하게 누른다.- 찌른다.- 강하게 흔든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 신체 구속한다. - 감금(가둠)한다. -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 불필요한 약물 투여한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나타나는 징후
- 설명할 수 없는 상처 -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이상한 체중 감소 -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 상처, 찔린 상처, 생채기, 출혈, 골절 등)
- 신체부상 (얼굴, 목, 가슴, 복부, 골반, 팔, 다리)
-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화상(담뱃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2)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 말로 욕을 퍼붓는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말로 혐오스럽게 한다. - 유아처럼 다룬다.- 외출시키지 않는다. - 노인을 보지 않는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먹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말로(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협박한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노인의 일상적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나타나는 징후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요’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3)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
- 성관련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 하는 것
-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하는 경우
-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나타나는 징후
- 성병 - 우울
- 사회관계의 단절 - 속옷이 찢어짐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수면장애
- 외부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분노 또는 수치심
(4) 재정적 학대
구체적 행위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소득을 가로채거나 대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다. - 노인의 값나가는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해약한다.
나타나는 징후
-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 체납된 고지서나 세금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다. - 노인의 서명이 아닌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개인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되었다.
(5)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
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타나는 징후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약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6) 방임
구체적 행위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 교환, 손톱 깎기, 산발, 목욕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나타나는 징후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럽혀져 있다. - 욕창이 있다.-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에 있다.-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 져 있다.- 오물, 대소변냄새, 노인 주변 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 져있다.-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7) 유기
구체적 행위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 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나타나는 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수 없다
4.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지침
l 본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교
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l 본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
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l 본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어르신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l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
기준에 따라 조취를 취해야 한다.
l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한다.
l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l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각, 무시하거나 조롱 또
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l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l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l 시설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
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l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l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l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
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
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
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l 본 시설은 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의 행동지침
1) 어르신과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2) 부양하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3) 어르신이 와상상태 등 수발이 필요한 경우 장기간 보호가 가능한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본 후 대처하십시오.
4)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십시오.
5) 잠재된 어르신의 무능력을 예상하고 어르신이 원하는 바를 가족 간 합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6) 어르신 부양에 있어서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혹사하지 마십시오.
7) 노인이 가정에 같이 살게 되면 가족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8)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간섭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인 학대에 대한 대응지침(◈ 및 상담전화 : 1577-1389)
1)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신고대상
가) 학대피해노인
① 현재 당하고 있는 당사자 노인이 직접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이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용하도록 하되 피해여부가 사실인지,
학대의 급성이 요구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나) 타인
① 노인학대를 발견, 목격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노인과 다양한 관
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사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가족 및 친지, 지역주민 및 이웃, 기관(동사무소, 경찰서,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 관련기관 등)
(2) 신고의무자
가)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①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라)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마)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신고시기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④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⑤ 서신에 의한 접수
⑥ ,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⑦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5) 신고자의 권리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
고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
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2)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3)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5)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577-1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기관과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북구
📍
주소

📞
전화

054-261-9236

전화

백세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