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9.3점 잔여 22명

우현요양원

054-249-1120
E
평가등급 69.3점
🛏️
정원 / 현원 7 / 2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365일 운영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웹사이트

uhyeon333.modoo.a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9명
24%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4

색칠하기,콩고르기,작조짜기,굴비엮기등

인지자극활동

대상: 13(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생신잔치,어버이날행사

가족참여

대상: 13(명)명, 주기: 분기 1회(0.5시간)

신체활동(굴비엮기,산가지놀이,낚시하기등)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치매예방체조

운동요법

대상: 13(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시내버스 109번, 160 번 자가용 이용 - 세화여고 방향 진입 후 동아그린아파트에서 좌회전 후 직진

🅿️ 주차

건물 앞, 옆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30
우현요양원 2026년 2월 식단표 올립니다
2026년 1월 소식지
2026.01.30
우현요양원 2026년 1월 소식지 올립니다
2026년 2월 프로그램 일정
2026.01.30
우현요양원 2026년 2월 프로그램 일정올립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안내
2025.07.31
우현요양원에서 보호자께 충분한 연명의료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 신청하실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호존중안내포스터
2025.07.31
우현요양원에서는 상호존중에대한 포스터를 붙여놓고 수급자,종사자 교육을 정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및관리지침
2025.07.31
치매전담형 우현요양원에서는 치매어르신의 이해와 적절한도움을 드리기위해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직원 치매수료증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치매어르신을 돌봄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치매전담형,요양원수가안내입니다
2025.01.15
2025년 치매전담형,요양원수가안내입니다
노인학대예방포스터
2024.01.25
노인학대예방포스터입니다,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노인학대가 없는 세상을 이되기를 바래봅니다 노인이 존중받는 세상 노인이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2024년 치매전담형,요양원수가안내입니다
2024.01.08
2024년 치매전담형,요양원수가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서
2022.02.08
우현요양원입소이용계획서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입소정원: 27명

2. 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으로 시설급여를 받으신 어르신

3. 입소서류
① 장기요양인증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② 어르신 건강진단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④ 코로나검사음성확이증

4. 입소계약 기간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5. 계약목적
시설입소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6.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급여비용의 20%를 지불한다. 단,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한다.
② 이용료 산정기준은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비급여 항목은 식재료비(간식비 포함)으로 매월 240,000원이다.
* 비급여 항목 산출근거: 첨부파일 참조*

8.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은 본인(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수납방법은 시설의 지정계좌에 송금한다.

10. 이용료 변경방법
① 어르신의 등급 변경되었을 때
②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는 경우

11.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생활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12.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이용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①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규정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정신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경북 포항시 북구
📍
주소

📞
전화

054-249-1120

🌐
전화

우현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