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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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모집 방법등에 관한 사항
□ 참조은노인요양원은 이용자를 모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① 참조은노인요양원 블로그 또는 게시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외부현수막, 홍보지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자 모집을 위해 타 기관의 이용자에게 이용을 권유하거나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③ 시청 또는 유관기관의 의뢰 접수를 통해 모집 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초과 할 경우 대기자로 접수하며, 대기자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정원 미달 시 충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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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의 목적
이용계약은 서비스 당사자간에 급여종류, 급여내용, 비급여 항목, 계약기간, 의무 및 권리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둔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는 급여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
②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호기간이 변경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한다.
④ 계약의 해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 만료 전에는 계약자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도록한다.
⑤ 계약체결이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참조은노인요양원과 이용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참조은노인요양원의 의무와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 및 신변 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이행 의무
나.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다. 이용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의무
라. 시설 등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
②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슬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의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라. 청구된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성실히 납부 할 의무
마. 이용자의 주소, 보호자변경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바. 그 밖에 스칼라노인요양원 이용과 관련된 협조 사항 이행 의무
□ 계약의 변경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료 또는 급여내용 변경을 요청 할 경우 참조은노인요양원은 지체 없이 변경 하도록
한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한다.
□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이용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④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⑤ 폭력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또는 종사자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
⑥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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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에 관한 사항
□ 이용료
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되, 비급여비용은 시설이 따로 정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일수가
72,480
67,250
62,000
62,000
62,000
본임부담액
(20%기준)
14,496
13,450
12,400
12,400
12,400
본인부담금
등급별수가*이용일수*경감률(20%, 12%, 8%)
비급여
1일
식재료비
1식당 2,500 원*이용횟수 간식비 1식당 1,000원 * 이용회수
② 제 1항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한다.
가. 식사재료비
나. 이.미용비
다.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
마.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바. 원거리 외출을 위해 택시.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사.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이용료의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참조은노인요양원은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는 참조은노인요양원 수납 지정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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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 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⑤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⑥ 비급여비용 변경 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시설의 소속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사항 안내 후 익월 부터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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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등에 관한 사항
① 참조은노인요양원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참조은노인요양원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은 참조은노인요양원 내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 물품 등을 제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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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① 시설은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가. 일상생활지원
나. 신체활동지원
다.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라. 목욕서비스
마. 영양관리
바. 인지활동지원
사. 정서지원
아. 여가활동지원
자. 지역자원연계
차. 상담지원
카. 구강관리
③ 이용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나.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④ 서비스 제공
□ 참조은노인요양원 이용 신청은 이용대상자가 신청하되,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가 시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가. 이용신청: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하나의 방법으로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전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노인의 생활환경, 인정정도 및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다. 사정회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계획한다.
라. 계약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나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비스 개시 내역을 통보한다. 단 기초수급,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급여제공계획서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를 기록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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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①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② 대체할 만한 대체서비스가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실시하되, 제한 사유등을 기록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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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설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② 이용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는 경우 스칼라노인요양원
간호(조무)사 또는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진료 의사가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이용자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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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시설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 3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참조은노인요양원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참조은노인요양원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는 참조은노인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경우
나.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다.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라. 이용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